송파 행정심판청구변호사
송파 행정심판청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잘못됐다고 보거나, 신청을 해 두었는데 행정청이 아무 답을 주지 않을 때 법원 대신 행정심판위원회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길이 행정심판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5조). 위법한 처분은 물론 법에는 맞지만 재량을 지나치게 쓴 '부당한' 처분까지 다툴 수 있고, 소송에 비해 서류와 비용 부담이 가볍습니다. 대신 기한이 짧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행정심판법 제27조)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목차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한 일이라고 해서 모두 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대상과 청구 자격을 갖춰야 위원회가 내용 심리에 들어갑니다.
심판 대상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법을 집행하면서 한 '처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면허취소가 흔한 예이고, 청구인은 그 처분이 법에 어긋나거나 재량의 한계를 넘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허가나 인가를 신청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정청이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다면, 이 '부작위' 역시 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3호). 이때는 처분을 해 달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합니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 처분서를 직접 받은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먼저 할지,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예외는 개별 법률이 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 둔 경우입니다. 조세 처분이나 국가공무원 징계처럼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는 분야가 있으니 사안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심리 없이 각하되는 사례
청구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집행이 끝나 취소해도 되찾을 이익이 남지 않았거나, 받은 문서가 처분이 아니라 단순 안내·사실행위에 그친다면 위원회는 내용을 보지 않고 각하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받으면 그것이 처분인지, 언제 통지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행정심판청구 | 청구기간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기한입니다. 처분서를 언제 받았는지 날짜부터 정확히 잡아 두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
여기서 '안 날'이란 처분서를 손에 받은 날, 또는 처분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았는지 공시송달이었는지에 따라 날짜 판단이 달라지므로, 송달 방식과 일자를 증명할 서류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불가항력이 있었던 경우
천재지변·전쟁·사변처럼 청구인 탓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다만 이 예외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청구기간 경과 주의
안 날부터 90일과 있었던 날부터 180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그때부터는 청구할 수 없고, 기간 경과 후 청구는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행정심판청구 |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분부터 멈추기
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면허취소나 영업정지처럼 곧바로 집행되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은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
법은 심판 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다만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가 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실제로 다투게 되는 부분
영업정지 사건에서는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에 정지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일이 많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느냐가 사실상 가게의 존폐를 정하기도 합니다. 손해가 얼마나 크고 되돌리기 어려운지, 집행을 멈춰도 공공복리에 지장이 없는지를 자료로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심리와 재결, 결론이 갈리는 곳
심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구술심리가 열립니다. 어떤 재결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재결은 어떻게 나오나
청구에 이유가 없으면 기각,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나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재량처분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했는지가 승부처입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방법
재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고, 제소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따로 계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심판 단계에서 낸 주장과 증거가 소송의 밑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상담에서 재결까지 진행 순서
처분서와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기록을 살펴 근거 법령, 절차상 흠, 재량 판단의 문제를 짚어 냅니다.
안 날과 있었던 날을 확정해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처분이 곧바로 집행되는지 보아 집행정지를 같이 낼지 정합니다.
청구서를 처분청이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신청서도 함께 접수합니다.
처분청 답변서를 분석해 반박 자료와 증거를 보강하고,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처분이 취소·변경되면 후속 조치를 챙기고,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갈지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청구 비용 구조
처분의 종류와 사건의 난이도, 집행정지를 함께 내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서면만으로 끝나는 사건과 구술심리나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한 사건은 일의 양이 달라 금액도 다릅니다.
처분이 취소·변경되는지 등 재결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며, 사건을 맡기 전 상담에서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법원 소송처럼 인지대를 내지는 않지만, 자료 수집, 감정이나 의견서 작성, 송달 등에 드는 실제 비용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심판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라 함께 맡기면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따로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청구 체크리스트
1️⃣ 심리 대비 점검
- 구술심리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했다고 볼 사실을 정리해 두었나요?
-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대로 받았나요?
- 처분서에 근거 법령과 처분 이유가 구체적으로 쓰여 있나요?
2️⃣ 집행정지 필요 여부 점검
- 손해가 크고 급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집행되면 사업이나 자격에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나요?
- 통지를 받자마자 또는 며칠 안에 집행되는 처분인가요?
3️⃣ 청구 요건 점검
- 개별 법률상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인가요?
- 90일·180일 청구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 처분서를 받은 날이나 처분 사실을 안 날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 받은 문서가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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