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표시광고법변호사
송파 표시광고법변호사 | 부당광고 조사부터 과징금 대응까지 정리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막는 법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표시광고법입니다.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꾸민 광고, 사실을 감춘 광고는 물론이고, 돈이나 협찬을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긴 인플루언서 홍보까지 요즘은 단속 대상에 들어갑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 정정광고명령, 과징금이 나올 수 있고 무거운 사건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으므로(표시광고법 제17조), 조사 첫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론을 크게 바꿉니다.
목차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이 막는 부당한 표시·광고 네 가지
법 제3조는 금지되는 광고를 네 갈래로 나눕니다. 내 광고가 어느 갈래로 지적받았는지에 따라 위법 판단의 잣대도, 방어 논리도 달라집니다.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거나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는 광고입니다. 성분, 효능, 원산지를 실제보다 낫게 적은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다만 표현이 조금 과하다고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고, 소비자가 사실로 잘못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알려야 할 사실을 감추거나 줄여서 소비자가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빼먹거나,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깨알같이 적어 둔 경우가 문제 됩니다. 정보를 완전히 숨겼는지, 아니면 찾기 어렵게만 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무엇과 어떤 기준으로 견줬는지 밝히지 않거나, 근거도 없이 내 상품이 남의 상품보다 낫다고 내세우는 광고입니다. 비교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위반으로 지적받기 쉽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 사업자나 그 상품에 불리한 내용을 퍼뜨려 깎아내리는 광고입니다. 경쟁사를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이 허용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후기·추천 광고와 뒷광고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나 후기 작성자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는 따로 마련된 심사지침으로 규율됩니다. 광고를 맡긴 사업자뿐 아니라 의뢰를 받은 인플루언서도 지침을 어기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미리 살펴 두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부당광고를 가르는 기준과 실무 쟁점
공정위와 법원은 평균적인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기준으로 '오인 우려'를 따집니다.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되풀이해 등장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인 여부는 광고 전체로 판단
위반 여부를 가릴 때 문구 한 줄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광고 전체의 내용과 구성, 무엇을 크게 강조했는지를 함께 놓고 일반 소비자가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이것인데,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단서를 달아 두었다고 해서 큰 글씨 문구가 만든 오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증자료가 승패를 가른다
공정위는 광고 내용을 뒷받침할 실증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부당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5조). 결국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근거 자료를 갖춰 두었느냐가 조사 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넓어진 온라인·플랫폼 광고 규제
신문·방송 광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사 홈페이지, SNS, 오픈마켓 상세페이지, 협찬 콘텐츠도 표시·광고로 볼 수 있어 규제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송파 표시광고법 변호사를 만날 때는 문제 된 게시물을 언제 처음 올렸는지, 어떻게 고쳤는지, 내렸는지까지 정리해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표시광고법 | 시정명령·과징금·형사책임
위반이 인정되면 행정 제재와 형사 책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건의 무게에 따라 어디까지 진행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시정조치와 정정광고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멈추라는 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바로잡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이 가운데 정정광고명령은 위반 사실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알려지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매우 무거운 부담입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매기나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 안에서 매겨집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따로 정한 기준을 쓰고, 위반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에 따라 금액이 깎이거나 늘어납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부당광고 가운데 일부는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그렇다고 모든 위반이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유형인지와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불복 기한이 짧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30일 안에(이의신청을 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에 따른 공정거래법 준용). 일반 행정소송의 90일보다 훨씬 짧아서 날짜를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표시광고법 | 공정위 조사에서 처분까지
공정위 공문이 오거나 현장조사가 나오면 무엇을 요구하는지 범위부터 확인하고, 진술하거나 자료를 넘기기 전에 쟁점이 될 광고물을 먼저 추려 둡니다.
공정위가 혐의를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보내오면 사실관계와 법리 두 방향에서 반박할 지점을 찾아 의견서로 냅니다.
사건에 따라 위원회 심의에 직접 나가 말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때 실증자료와 이미 고친 내역을 함께 보여 주면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했는지 챙기면서, 이의신청을 할지도 함께 따집니다.
처분을 다퉈야 한다고 보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서 처분이 적법한지, 과징금 계산이 맞는지 다시 판단받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사건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
심사보고서와 조사공문, 문제 된 광고물이 얼마나 많은지, 쟁점이 몇 개인지에 따라 처음 검토할 범위가 정해집니다.
실증자료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서 비용, 행정소송으로 가면 인지대·송달료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취소됐는지, 과징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등 실제로 얻은 결과에 맞춰 따로 협의합니다.
자료요청 대응·의견서 작성 같은 조사 단계부터 맡기는지, 심의나 소송 단계부터 맡기는지에 따라 일의 범위가 달라 그에 맞춰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스스로 점검하기
1️⃣ 처분 뒤 점검
-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내 광고 검수 절차를 만들었나요?
- 정정광고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했나요?
- 과징금 계산에 들어간 매출액 범위가 실제 위반행위와 맞는지 보았나요?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이의신청·소송 기한을 확인했나요?
2️⃣ 온라인·인플루언서 홍보 점검
- 이미 지운 예전 게시물의 캡처를 남겨 두었나요?
- 비교광고를 했다면 비교 기준과 근거 자료가 준비돼 있나요?
- 오픈마켓 상세설명이 실제 제품 사양과 맞나요?
- 협찬이나 대가를 받은 사실을 게시물에 분명히 밝혔나요?
3️⃣ 조사 초기 점검
- 조사에 대응할 담당자와 자료를 낼 창구를 회사 안에서 정했나요?
- 효능·성분·비교 문구를 뒷받침할 실증자료를 갖고 있나요?
- 문제 된 광고를 처음 올린 날과 고치거나 내린 기록을 정리했나요?
- 공정위에서 온 문서가 단순 자료요청인지, 심사보고서인지 구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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