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대리점법변호사
송파 대리점법변호사 | 본사와 대리점 모두를 위한 실무 자문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법이 다루는 프랜차이즈와 달리, 공급업자(본사)가 상품이나 용역을 대리점에 넘겨 다시 팔게 하거나 위탁해 팔게 하는 거래를 규율합니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보복조치의 일곱 가지입니다(대리점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본사라면 계약서와 영업정책이 여기에 걸리지 않는지 미리 살펴야 하고, 대리점이라면 지금 겪는 불이익이 법 위반인지, 시정조치·손해배상·분쟁조정 가운데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위반으로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대리점법 제23조, 제25조).
목차
대리점법 | 구입강제·경영간섭은 어디서부터 위반인가
재고를 떠넘기거나 특정 업체 물건을 사라고 강요하는 일, 대리점 운영에 일일이 개입하는 일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가'라는 잣대로 판단합니다.
구입강제를 가르는 요소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이 살 생각이 없는 상품이나 용역을 사게 만드는 것은 금지됩니다(대리점법 제6조). 그렇다고 계약서에 최소구매량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였는지, 대리점에게 거절할 여지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목표 강요와 불이익 주기
본사가 판매목표를 내려보내고 못 채웠다는 이유로 물량을 끊거나 마진을 깎는 행위는 따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대리점법 제8조, 제9조).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는 괜찮고, 다툼은 목표에 못 미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제재했느냐에서 생깁니다.
경영 간섭과 정보 요구
직원 채용이나 경영 전략에 끼어드는 일, 필요 이상으로 영업 정보를 내라고 요구하는 일도 경영활동 간섭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대리점법 제10조). 반면 상품 품질을 관리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정도의 요구는 정당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받을 수 있어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대리점법 | 갱신 거절과 해지, 정당한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한 것이 부당한지는 계약서 조항과 실제 거래에서 벌어진 일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본사 쪽에서 다투든 대리점 쪽에서 다투든 계약서 문구만 보고 결론이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약서의 해지·갱신 조항 읽기
대리점법은 가맹사업법처럼 해지 전 통지 기간을 법으로 직접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본사는 계약을 맺는 즉시 계약해지 사유와 해지 절차를 적은 계약서를 대리점에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대리점법 제5조). 그래서 계약서에 정한 통지 절차를 건너뛰었거나 계약서에 없는 사유로 끊었다면 그 해지는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당한지 판단
겉으로는 계약 조항대로 해지했더라도, 대리점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했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대한 앙갚음이었다면 보복조치로 따로 문제가 됩니다(대리점법 제12조 보복조치 금지 등). 해지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다시 짜 보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리점법 | 분쟁조정과 공정위 제재는 어떻게 진행되나
위반이 의심되면 대리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지,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본사는 조사가 시작되면 해명 자료와 대응 전략부터 세워야 합니다.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대리점거래 분쟁은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대리점법 제19조, 제21조). 소송보다 빨리 매듭짓고 싶다면 먼저 고려해 볼 만한 길입니다.
공정위 조사, 시정조치와 과징금
신고가 들어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멈추고 바로잡으라는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고발에 이르기도 합니다(대리점법 제23조, 제25조). 본사로서는 조사가 시작됐다는 통지를 받은 그 시점부터 해명 자료를 고르고 내부 사실을 점검해야 이후 흐름을 유리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 배상 청구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대리점이 위반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을 넘기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니(민법 제766조 준용 논의를 포함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날짜를 따져 두어야 합니다.
대리점법 | 상담에서 분쟁 해결까지
대리점 계약서와 영업정책 문서, 문제가 된 지시·통지 기록을 살펴 어떤 금지행위 유형에 들어갈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구입강제나 불이익이 언제, 어떤 식으로, 몇 번이나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이메일·메신저·공문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내용증명,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가운데 사건에 맞는 길을 고릅니다. 본사라면 스스로 바로잡고 해명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조정이면 협의회 절차를, 신고면 공정위 조사 대응을, 소송이면 손해배상 청구를 맡아 진행합니다.
조정 성립, 시정조치, 판결 등 결과에 따라 계약을 정리하거나 다시 협상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리점법 | 대리점법 자문·대응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
계약서 검토나 위반 여부 의견서 같은 자문은 검토할 범위, 자료 분량, 예상 쟁점 수를 보고 정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전문가 의견 비용은 실비 그대로 받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 착수금은 소가와 사건 난이도로, 성공보수는 결과에 연동해 따로 정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해명 대응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리점법 | 스스로 점검하기
1️⃣ 본사(공급업자) 입장 점검
- 공정위 조사나 대리점 신고를 최근에 겪은 일이 있나요?
- 본사가 요구한 정보나 영업정책의 필요성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나요?
-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절차를 적어 두었고, 실제 해지할 때 그대로 지키고 있나요?
- 판매목표와 목표 미달 시 조치가 서면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 계약서의 최소구매 조항이 구입강제로 읽힐 소지는 없나요?
2️⃣ 대리점(판매점) 입장 점검
- 인사나 영업 정보에 관해 본사의 과한 개입이 있었나요?
-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 갑자기 거래조건이 나빠졌나요?
- 계약서에 적힌 해지·갱신 거절 절차를 본사가 지키지 않았나요?
- 판매목표를 못 채웠다고 물량을 끊기거나 마진이 깎였나요?
-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이나 수량을 떠안으라는 압박을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대리점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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