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송파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청탁금지법(정식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일, 그리고 금품등을 주고받는 일을 규율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형사처벌(제22조)로 가기도 하고 과태료(제23조)로 끝나기도 하며, 여기에 소속기관 징계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절차도 결과도 크게 갈리니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목차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청탁금지법의 두 축
청탁금지법의 뼈대는 둘입니다. 부정한 청탁을 막는 부분과 금품등 수수를 막는 부분이고, 각각 형사처벌로 가는 행위와 과태료로 끝나는 행위가 나뉘어 있습니다(제5조, 제8조). 어느 조항이냐에 따라 밟는 절차와 다투는 방법이 전혀 달라집니다.
법령을 어기고 직무를 처리해 달라고 공직자 등에게 부탁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을 거쳐 전달한 청탁도 포함되고, 부탁받은 공직자가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다면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제22조 제2항). 반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넣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됩니다(제5조 제2항).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받았다면 1회 100만원 이하라도,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금지됩니다(제8조 제2항). 이 경우 받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제23조 제5항), 대가성까지 인정되면 형법상 뇌물죄로 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명절 선물이나 친목 모임 접대처럼 하나하나는 작아도 쌓이면 이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은 시행령이 정한 금액 안이라면 허용됩니다(제8조 제3항). 그런데 금액을 넘기면 넘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문제 될 수 있어서, 실무에서는 가액을 어떻게 셈하느냐를 두고 자주 다툽니다.
외부강의 사례금을 기준보다 많이 받고도 신고·반환하지 않는 등 일부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됩니다(제23조).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달리 드러나면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처음 대응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건넨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받은 공직자만이 아니라 건넨 사람도 함께 처벌합니다(제22조, 제23조). 거래처 접대나 감사·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준 선물도 주는 쪽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받은 쪽이든 준 쪽이든 자기 입장에서 어떤 조항이 걸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쟁점은 '법령 위반'을 요구했느냐입니다
민원을 넣거나 건의한 것만으로는 부정청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어긋나게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그 경계가 애매해 다툴 거리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거친 청탁도 포함됩니다
지인이나 브로커를 중간에 세워 전달한 청탁도 부정청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제5조 제1항). 이 경우에는 말을 옮겨 준 중간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거절과 신고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먼저 분명하게 거절해야 하고, 그런데도 같은 청탁이 다시 들어오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7조). 금품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돌려주는 절차도 있습니다(제9조). 거절이나 신고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가 흐릿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감사·평가 업무가 특히 위험합니다
처음 확인할 것은 부탁받은 일이 제5조 제1항이 나열한 업무, 즉 채용·입학·계약·인허가·평가·심사 같은 일에 속하는지입니다. 이 목록 밖의 업무라면 애초에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금품 사건은 직무 관련성과 금액 셈이 핵심
금품 사건에서 형사처벌로 갈지 과태료로 끝날지를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금액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식사, 선물, 경조사비가 여러 번 쌓이면 계산 방식부터 다투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직무 관련 있으면 대가성 없어도 제재됩니다
일반 뇌물죄는 대가관계를 증명해야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대가가 없었어도 100만원 이하 수수까지 과태료로 제재합니다(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그래서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보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1회와 회계연도 누적으로 셉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었는지가 형사처벌 기준이라(제8조 제1항), 여러 번의 접대나 선물을 하나로 묶어 계산할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받은 것도 문제 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제8조 제4항).
사교·의례 예외에 해당하는지
부조나 사교·의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시행령 별표의 금액까지만 허용됩니다(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목적이 맞는지, 금액을 넘지 않았는지를 한꺼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과 과태료·징계,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맞물리나
청탁금지법 사건은 형사 절차(수사·기소)와 행정 절차(과태료, 소속기관 징계)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판단하는 기관도, 불복하는 방법도 서로 다르니 각각에 맞는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는 수사기관, 과태료는 법원이 맡습니다
제22조의 형사처벌 대상은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제23조의 과태료 대상은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를 매깁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대응할 시점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무혐의가 나와도 징계는 별개입니다
수사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나와도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는 자기 기준으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징계위원회에서 한 말이 서로 어긋나면 나중에 불리해지므로 처음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반환하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받은 금품을 스스로 돌려주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했다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제15조, 제23조 제5항). 다만 신고 시점과 방법이 결과를 바꾸므로, 신고할지 말지는 미리 검토한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거절·신고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먼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거절했는데도 같은 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7조 제1항, 제2항). 이 의무를 제때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해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지에서 절차 종결까지 순서
메신저 대화, 영수증, 결재 문서처럼 청탁·금품의 경위와 시점, 금액, 직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맨 먼저 확보합니다.
형사 수사인지, 권익위·소속기관의 행정 조사인지, 혹은 둘 다인지를 먼저 가려 어떤 것부터 대응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에서 말이 엇갈리지 않도록 사실을 하나로 정리하고, 청탁 거절·신고처럼 유리하게 작용할 사정을 찾아 둡니다.
출석 조사,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대응하고 필요하면 진술서나 의견서를 냅니다. 조사 전 단계부터 송파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쟁점을 정리해 두면 절차를 밟아 나가기가 수월합니다.
불기소·기소, 과태료, 징계 중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따라 항고·정식재판청구, 과태료 이의, 징계 재심 가운데 맞는 불복 수단을 고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함께 걸린 절차 수로 정해집니다
비용을 정하는 기준은 사건이 어디까지 왔느냐입니다. 아직 수사 중인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지, 과태료나 징계가 같이 걸렸는지를 봅니다. 얽힌 절차가 많을수록 맡아야 할 범위가 넓어지므로 금액 구조도 바뀝니다.
형사 사건과 과태료·징계 사건을 한꺼번에 맡기면 절차마다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으니, 상담 때 함께 진행되는 절차가 있는지 먼저 알려 주시면 정확한 견적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 수집이나 전문가 의견서, 조사 동행처럼 실제로 나간 비용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성공보수는 불기소·무죄, 과태료가 줄거나 부과되지 않은 경우, 징계가 가벼워진 경우처럼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준은 사건을 맡기기 전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스스로 점검하기
1️⃣ 형사·행정 절차가 겹칠 때
- 과태료 이의 제기 기한이 아직 남았나요?
- 수사기관과 징계 절차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나요?
- 형사 수사와 기관 징계가 한꺼번에 진행 중인가요?
2️⃣ 금품등을 건넨 쪽
-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준 내역이 있는지 정리했나요?
- 준 목적, 날짜, 금액을 보여 줄 영수증이나 계좌 내역이 있나요?
- 상대방이 이 법에서 말하는 공직자 등인지 따져 보았나요?
3️⃣ 금품을 받은 공직자라면
- 반환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를 이미 놓치지는 않았나요?
- 사교·의례 목적의 허용 금액 안에 드는지 따져 보았나요?
- 한 번에 받은 금액과 올해 누적 금액을 빠짐없이 더해 보았나요?
- 그 금품이 내가 맡은 업무와 연결돼 있나요?
4️⃣ 부정청탁을 한 쪽(전달한 사람 포함)
- 같은 부탁을 여러 번 했는지, 한 번뿐이었는지 확인했나요?
- 본인이 직접 말했는지, 누군가를 거쳐 전했는지 경위가 정리돼 있나요?
- 의견을 전한 수준인지, 법령을 어긴 처리를 요구한 수준인지 구분해 보았나요?
5️⃣ 청탁을 받은 공직자라면
- 그 부탁이 민원 제기 같은 제5조 제2항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 거절하거나 신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었나요?
- 부탁을 받자마자 거절 의사를 밝혔나요?
- 요구받은 일이 법령상 해 줄 수 없는 처리였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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