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자금세탁방지변호사
송파 자금세탁방지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범죄로 번 돈이 금융기관을 거치면서 깨끗한 재산처럼 둔갑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고, 그 중심에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같은 의무를 지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영업정지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제5조의2, 제7조).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짜는 단계부터 금융당국의 검사·제재에 맞서는 단계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목차
자금세탁방지 | 보고 의무, 누가 무엇을 지나
이 의무는 은행이나 증권사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사업자처럼 법이 정한 '금융회사등'에 들어가면 똑같이 보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확인의무(CDD)는 어디까지인가
계좌를 새로 열거나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할 때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누구인지,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거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여기서 실제소유자란 서류상 명의인이 아니라 거래로 최종 이익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애를 먹는 것은 법인 고객인데, 지분 구조를 몇 단계씩 거슬러 올라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심거래보고(STR)는 언제 해야 하나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라면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문제는 '합당한 근거'의 선이 수치로 그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거래 흐름과 상대방, 업권의 특성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하니, 회사 기준을 미리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부통제기준, 임직원까지 책임지는 이유
금융회사등은 보고 업무를 맡을 책임자를 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갖춰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기준이 서류로만 있고 실제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그 책임이 임직원 개인 제재로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문서와 함께 실제로 운영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금세탁방지 | 위반하면 어떤 절차를 밟나
AML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기관 제재, 임직원 제재 같은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검사가 시작돼 제재가 확정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밟는지 알아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는 어떻게 이어지나
금융정보분석원은 검사에서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명령이나 기관경고·기관주의를 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회사에 요구하며,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20조 등). 보통은 검사 결과 통지 뒤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와 위반의 무게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내느냐가 제재 수위를 가릅니다.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
의심거래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 사실을 고객 등에게 흘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3항). 반면 보고를 빠뜨리거나 고객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0조). 실수로 절차를 놓친 것과 일부러 숨긴 것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르니, 초기 사실 확인 단계에서 고의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다퉈야 합니다.
검사를 받을 때 조심할 점
검사가 시작되면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의 자료 요구 자체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를 얼마나 낼지는 사전에 추려 둘 수 있습니다. 첫 면담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제재심의 자료에 그대로 옮겨지는 일이 흔하므로, 말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거치는 편이 좋습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넘기면 소명 기회가 사라집니다
제재 사전통지에는 의견 제출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사실상 아무 해명 없이 제재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나 금융정보분석원의 통지를 받은 당일부터 대응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따로 붙는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반 금융회사보다 늦게 이 제도에 들어왔지만, 신고 의무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같은 고유의 진입 요건, 그리고 계속 지켜야 할 의무를 함께 집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무엇이 필요한가
가상자산 영업은 신고가 먼저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신고를 하더라도 ISMS 인증이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같은 요건이 빠지면 수리 거부나 갱신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법률 검토를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트래블룰·이상거래 모니터링
일정 금액 이상 가상자산을 옮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를 함께 넘기는 트래블룰, 그리고 이상거래를 잡아내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제 신고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허술하면 갱신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상담에서 대응 마무리까지
내부통제기준, 고객확인 절차, 지난 의심거래보고 기록을 살펴 지금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진단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건이면 관련 자료와 사실을 한데 모으고, 자문 사건이면 규정을 왜 바꾸는지, 어떤 서비스를 새로 내는지 배경부터 파악합니다.
제재 사건이면 의견서를 어떤 방향으로 쓰고 언제 낼지 전략을 짜고, 자문 사건이면 내부통제기준과 규정 초안을 내놓습니다.
실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제재심의 의견서 제출, 당국 검사 응대, 사내 규정·서비스 구조에 관한 자문 의견서 작성 중 사건에 맞는 일을 맡습니다.
최종 제재 수위나 자문 반영 결과를 확인한 뒤, 재발을 막을 조치나 추가로 해야 할 신고·보완이 있으면 안내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비용은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문 업무, 예를 들어 내부통제기준을 새로 짜거나 신규 서비스가 AML 규정에 맞는지 검토하는 일은 걸릴 시간과 범위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처럼 규제 대응이 끊이지 않는 곳은 매달 정기 자문 형태를 택하기도 하며, 범위에 맞춰 따로 협의합니다.
포렌식이나 회계 자문처럼 외부 전문가 비용이 필요하면 따로 안내합니다.
대응 사건의 비용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지금 검사·조사·제재심의 중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고 달리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스스로 점검하기
1️⃣ 검사·제재 대비 점검
- 검사 때 제출한 자료와 한 말을 별도로 기록해 두었나요?
- 의견을 낼 수 있는 마감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나요?
- 당국으로부터 검사 착수 통지가 왔나요?
2️⃣ VASP 신고 유지 점검
- 갱신 심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모두 보완했나요?
- 송수신인 정보를 넘기는 트래블룰이 실제 이전 거래마다 작동하나요?
-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만료되지 않고 살아 있나요?
3️⃣ STR 운영 점검
- 예전에 보고가 늦어지거나 빠진 일이 있었나요?
- 보고 뒤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등 사후 관리 절차를 지키고 있나요?
- 무엇을 의심거래로 볼지, 어떻게 보고할지 서면 기준이 있나요?
4️⃣ 내부통제 점검
- 법인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가 문서로 정리돼 있나요?
- AML 교육을 정기적으로 임직원에게 하고 있나요?
- 최근 법령 개정 내용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돼 있나요?
- AML 보고책임자를 정해 두고 실제로 일을 맡기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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