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영업정지구제변호사
송파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이 오면 영업정지·허가취소는 곧바로 집행됩니다. 처분이 부당하다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그 사이 가게 문을 열어 두고 싶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단속된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처분기준을 과하게 적용한 경우라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들어 처분을 줄이거나 취소받을 길이 있습니다.
목차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으로 갈까, 행정소송으로 갈까
불복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입니다. 하나만 택할 수도, 심판을 거친 뒤 소송으로 갈 수도 있으며, 얼마나 급한지와 무엇을 다툴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 관할 | 행정심판위원회 |
| 소요 기간 | 통상 수개월 |
| 비용 | 인지대 등 상대적으로 저렴 |
| 특징 | 사정재결처럼 융통성 있는 결론도 나올 수 있음 |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 관할 | 행정법원(1심) |
| 소요 기간 | 1심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림 |
| 비용 |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비용 발생 |
| 특징 | 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고 판결이 행정청을 강하게 구속 |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 신청 시점 | 심판·소송을 내면서 함께, 또는 그 뒤에 신청 |
| 소요 기간 | 통상 2주~1개월 |
| 인용 요건 |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
| 효과 |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춤 |
본안을 냈다고 멈추지 않으니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구제 |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거·절차·처분 수위 가운데 어디에든 흠이 있으면 취소나 감경을 노려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다투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애초에 위반이 없었거나, 처분의 바탕이 된 사실 판단이 실제와 어긋난 경우입니다. 단속 때 찍은 사진, 작성된 진술서, CCTV를 다시 살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위반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다면 법원은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했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판단 재료는 위반 정도와 횟수, 동기, 결과이며, 처분기준이 정한 감경 사유를 처분청이 살폈는지가 승부처입니다.
사전통지 없이, 또는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처분이라면 내용과 상관없이 그 절차 흠만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랐다 해도, 그 기준이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었거나 사안에 맞지 않게 쓰였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주가 아니라 종업원 한 사람의 개인적 일탈이었다면, 처분 대상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경고나 감경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 법령과 기준은 위반 횟수나 자진신고, 바로잡으려 한 노력을 보고 정지 기간을 깎거나 과징금으로 대신하게 해 줍니다. 결국 처분청 재량이라, 심판·소송에서 우리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펼치느냐에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정지 기간을 정하는 방식
정지 기간은 대개 시행규칙 끝에 붙은 '행정처분 기준'표가 위반 유형마다 정해 둔 대로 매겨집니다. 그러니 이 표가 내 사건에 맞게 적용됐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구제의 첫 관문입니다.
위반 횟수를 어떻게 세나
기준표는 대개 1차·2차·3차 위반으로 갈수록 정지 기간을 늘립니다. 예전 위반이 일정 기간이 지나 횟수에서 빠져야 하는데 그대로 세어졌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
문을 닫으면 많은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업종에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청이 이 선택지를 따져 보지 않았다면 재량 판단에 흠이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감경 사유 입증
초범이거나 위반이 가볍거나 즉시 시정했다면 기준표 안에 감경 조항이 마련돼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사정을 증거로 보여 주는 것이 심판·소송에서 처분을 낮추는 열쇠입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을 잠시 세우는 집행정지
심판이나 소송을 냈다고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요건
집행정지를 받으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되돌리기 힘든 손해가 생길 우려, 그 손해를 막을 긴박한 사정,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행정심판법 제30조).
본안 결론과의 관계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본안 승패를 따지지 않고,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세워 두기만 합니다. 그렇더라도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이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느냐가 중요
정지 개시일 전에 신청해 결정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좋습니다. 정지가 이미 시작되고 나면 그 기간이 흘러간 만큼 손해가 이미 생기기 때문입니다.
⚠ 집행정지는 별도 신청 사항입니다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정지되는 일은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을 이어 가려면 집행정지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르기 시작하니, 처음에 무엇부터 하느냐가 이후 절차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분 관련 서류 모으기
근거 법령, 위반 사실, 처분기준 적용 이유가 적힌 처분서와 그보다 먼저 온 사전통지서를 모두 챙겨, 처분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다시 짜 맞춰야 합니다.
어떤 절차로 갈지 정하기
처분청에 먼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령도 있습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하고 무엇을 병행할지는 법령 규정과 사건의 시급성을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
초기 상담으로 방향 잡기
처분기준이 맞게 적용됐는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마감이 언제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처음부터 송파 영업정지구제 변호사와 방향을 맞춰 두는 편이 실무상 낫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첫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분서·사전통지서와 단속 증거를 놓고 다툴 만한 위법·부당 사유가 있는지, 마감까지 며칠 남았는지 따집니다.
사건에 맞는 절차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에서 고르고, 문을 계속 열어야 한다면 집행정지까지 같이 낼지 결정합니다.
본안과 함께 또는 직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보통 몇 주 안에 결론이 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법원에서 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고 증거를 내면 심리가 이어집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없어지거나 가벼워지고, 기각되면 행정심판 뒤 소송이나 1심 뒤 항소 같은 다음 절차를 따져 봅니다.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구제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중 어디까지 맡는지, 사실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법령 쟁점이 몇 개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위반 사실에 대해 전문가 감정이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면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청구서나 소장을 낼 때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 종류·청구 내용마다 다르고, 실제 든 만큼 받습니다.
취소나 감경, 과징금 전환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따로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계약이 아니라 결과 뒤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스스로 점검하기
1️⃣ 절차 고르기 전 확인
- 해당 법령에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나요?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 사실을 다투는 사건인지, 법 해석을 다투는 사건인지 구분했나요?
2️⃣ 감경 사유 확인
- 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조항이 법령에 있나요?
- 적용된 처분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들어 있나요?
- 위반을 알자마자 바로잡은 정황이 있나요?
- 처음 적발인지, 몇 번째 적발인지 확인했나요?
3️⃣ 집행정지를 낼지 판단
- 본안에서 내세울 구체적 사유를 추려 두었나요?
- 효력 발생일 전에 신청할 시간이 남아 있나요?
- 문을 닫으면 매출 급감, 직원 고용 유지 곤란 같은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나요?
4️⃣ 처분서를 받자마자 볼 것
- 사전통지 때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나요?
- 불복 방법과 기한이 처분서에 적혀 있나요?
- 사전통지서와 처분서의 근거 법령·위반 내용이 서로 맞나요?
- 정지가 시작되는 날짜를 처분서에서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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