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자본시장법변호사
송파 자본시장법변호사 | 사건 성격부터 대응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
미공개중요정보로 주식을 사고판 경우, 시세를 조작한 경우, 속임수로 거래한 경우, 상장사가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자본시장법이 다루며, 형사처벌과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가 한꺼번에 걸릴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등).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뒤이은 수사와 제재 단계에서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장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자문이든 개인투자자의 조사 대응이든, 사건이 어떤 구조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목차
자본시장법 | 유형마다 쟁점이 다른 자본시장법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은 죄명 하나로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냐에 따라 성립 요건도, 입증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적인 네 갈래로 나눠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정리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대리인, 또는 이들에게서 정보를 받은 사람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면 처벌받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실제 사건에서는 그 정보가 투자 판단에 중요한 것이었는지, 정말 공개 전이었는지, 정보를 얻은 경위와 매매 시점이 이어지는지가 쟁점입니다. 우연히 산 것인지, 원래 계획대로 산 것인지를 가르는 다툼이 흔합니다.
시세조종
인위적으로 시세를 움직이는 매매, 서로 짜고 하는 통정매매, 겉모양만 꾸민 가장매매가 규제 대상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남의 매매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고, 조사는 여러 계좌와 여러 날에 걸친 거래 흐름 분석에 집중됩니다.
부정거래
속임수나 부정한 수단을 쓰는 행위는 따로 넓게 규제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에 딱 들어맞지 않는 행위도 이 조항으로 잡힐 수 있어 적용 폭이 넓고, 요즘 조사와 기소가 늘어나는 분야입니다.
공시 위반과 불성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5% 대량보유보고,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 같은 공시를 어기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73조 등). 상장회사라면 내부 보고 체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공시 담당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책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가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인 동시에(자본시장법 제443조)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대상도 될 수 있어서(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등), 형사 대응과 행정 제재 대응을 한 그림 안에서 짜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상담에서 사건 마무리까지
거래 내역, 정보를 얻게 된 경위, 회사 안에서 주고받은 연락을 먼저 살펴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지, 형사·행정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조사 통지가 오면, 출석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정리합니다. 이 단계의 대응이 이후 수사와 제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에 함께 나가거나 의견서를 내고, 필요하면 반박 증거를 준비합니다.
과징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과 기소된 경우의 형사재판 대응을 함께 진행하고, 사건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도 검토합니다.
상장회사라면 사건이 끝난 뒤에도 내부통제기준을 다듬고 공시 담당자를 교육하는 등 재발을 막을 체계를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본시장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의 예방 자문, 내부통제 점검, 공시 검토 같은 자문은 검토 범위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포렌식 분석이나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하면 실제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과징금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는 단계마다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고, 결과를 보장하는 식의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수사기관 조사 대응이나 형사 변호는 사건이 조사 초기인지 기소 뒤인지,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스스로 점검하기
1️⃣ 상장회사 공시 담당자
-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 5% 대량보유보고나 임원·주요주주 보고를 빠짐없이 했나요?
- 수시공시나 주요사항보고 대상 사실이 생겼는데 기한을 넘겼나요?
2️⃣ 조사·수사를 받는 중이라면
- 변호인 없이 이미 조사에 응한 부분이 있나요?
- 출석 전에 진술서나 답변서 초안을 만들어 두었나요?
- 요구서에 적힌 조사 대상 행위와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 금융감독원·거래소의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았나요?
3️⃣ 상장회사 임직원
- 특정 임직원의 주식 거래가 유난히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 임직원에게 자본시장법 준수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나요?
- 공시 부서와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나요?
- 회사에 미공개정보를 관리하고 차단하는 장치가 있나요?
4️⃣ 개인투자자·정보를 들은 사람
-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에서 소명 요청을 받았나요?
- 정보를 들은 바로 뒤에 거래했나요, 한참 지나서 했나요?
- 들은 정보가 공식 발표 전 내용이었는지 확인했나요?
- 상장사 관계자에게서 실적이나 계약 이야기를 듣고 거래한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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