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헌법소원변호사
송파 헌법소원변호사 | 청구요건부터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
국가 권력이 무언가를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소원심판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부터 모두 거쳐야 하고, 법원의 재판은 법이 정한 좁은 범위에서만 다툴 수 있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기간을 넘기면 내용 판단조차 받지 못하니, 내 사건이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목차
헌법소원 | 헌법소원의 두 갈래
헌법소원은 실무상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본권 침해를 직접 구제받으려는 '권리구제형', 재판에 쓰일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심사형'입니다. 유형마다 먼저 밟을 절차와 기간 계산이 다릅니다.
| 적용 근거 |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
| 전제 절차 | 먼저 다른 불복 절차를 모두 밟은 뒤(보충성) |
| 대상 | 처분·행정입법·공권력의 부작위 등 |
| 청구기간 |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
법원의 재판은 법이 정한 제한 사유가 있을 때만 다툴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 적용 근거 |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
| 전제 절차 |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 |
| 대상 |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 |
| 청구기간 | 기각결정을 통지받고 30일 안 |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한 때에 한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아무 사건이나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헌법소원을 내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모자라면 본안을 보기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입법·행정·사법 어느 영역이든 공권력이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법률, 행정처분, 행정입법, 공권력의 부작위가 전형적인 예이고, 단순한 사실행위나 사인 사이의 다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침해받는 사람은 청구인 자신이어야 하고, 침해는 공권력 행사에서 곧바로, 현재 생기고 있어야 합니다(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다투거나 언젠가 생길지 모를 침해를 앞당겨 다투는 것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충성이란 다른 법률이 마련한 구제 절차를 끝까지 밟은 뒤에야 헌법소원이 허용된다는 원칙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 항고처럼 다른 불복 수단이 있는데도 이를 건너뛰고 바로 헌법재판소로 가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은 길이 매우 좁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2026년 3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에 한정해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개정 규정의 시행 시기와 요건 해당 여부를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지면
청구 뒤 사정이 바뀌어 침해 상태가 없어지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사건이라면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을 하기도 해서, 결론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헌법소원 | 기한을 넘기면 내용 심리도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엄격한 절차입니다. 기간을 잘못 세면 아무리 중대한 사건이라도 각하되니, 처분이나 법령을 알게 된 날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권리구제형의 청구기간
권리구제형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라는 두 기한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어느 하나만 넘겨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통지받은 날과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된 날을 둘 다 따져 봐야 합니다.
위헌심사형의 청구기간
위헌심사형은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때부터 30일이 기한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아주 짧으니 결정문이 도착한 날 바로 청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절차를 거친 뒤의 기간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앞 절차가 끝나면 남은 시간이 아주 짧으니, 다른 절차의 진행 상황과 헌법소원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기간 요건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두 기한 중 먼저 닥치는 쪽이 지나는 순간, 내용은 보지도 않고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처분일을 확인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날짜를 세어 두세요.
헌법소원 | 변호사 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야 낼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국선대리인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
대리인 없이 낸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도 심판 수행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직접 쓴 청구서는 형식 요건 미비로 걸러질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자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이 경우 청구기간은 국선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보니, 신청 자체를 늦추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정재판부가 먼저 거르는 단계
접수된 청구는 재판관 3명으로 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먼저 거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요건이 빠졌다고 판단되면 본안에 가지 못하고 그대로 끝날 수 있으니, 처음 낸 청구서가 사실상 승부를 가릅니다.
헌법소원 | 법령소원과 처분 헌법소원은 어떻게 다른가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대상으로 삼느냐, 즉 법률 조항이냐 개별 처분이냐에 따라 심리 방법도, 결정이 미치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구서는 대상을 정확히 짚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률 조항을 다투는 헌법소원
법률 조항이 별다른 집행 행위 없이 바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 조항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조항의 효력이 흔들려 영향이 넓게 퍼집니다.
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
행정청의 개별 처분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도 있지만, 처분에는 대개 항고소송 같은 다른 구제 수단이 있어 보충성 위반으로 각하되는 일이 많습니다. 처분이라면 행정심판·행정소송부터 가능한지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상 특정부터 상담해야 하는 이유
사실관계는 같아도 법령소원으로 구성하느냐, 다른 절차를 먼저 밟고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구성하느냐가 다르면 본안에 가 보기도 전에 각하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송파 헌법소원 변호사와 처음 만날 때 대상과 순서를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까지 순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확인해 기한 안인지부터 따집니다.
먼저 거칠 구제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이미 끝냈는지를 확인한 다음 무엇을 대상으로 다툴지 법령 또는 처분으로 정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과 대리인,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원인이 된 공권력 작용, 청구 이유를 적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
3인 지정재판부가 각하할 사유가 있는지 먼저 보고, 문제가 없으면 사건을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로 넘깁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부분 서면으로 심리하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 의견을 들은 다음 인용·기각·각하 중 하나로 결론을 냅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 산정 기준
청구서 작성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대상 법령·처분이 얼마나 복잡한지, 미리 봐야 할 기록이 얼마나 되는지로 정하며, 국선대리인 대상인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보충성 원칙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해야 한다면 그 절차의 비용은 헌법소원과 따로 계산합니다.
처분 기록 열람·복사비, 송달료 같은 실제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인용 결정이 났을 때에 한해 별도로 정하며, 사건 성격과 결정의 파급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스스로 점검하기
1️⃣ 제출 전 준비
- 처분 통지서나 결정문처럼 기간을 증명할 자료를 갖고 있나요?
- 형편상 국선대리인 신청을 생각하고 있나요?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웠거나 세울 준비가 됐나요?
2️⃣ 대상·유형 구분
- 권리구제형인지 위헌심사형인지 구분이 되나요?
- 법원의 재판을 다투려는 것이라면 법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 법률 조항을 다투나요, 개별 처분을 다투나요?
3️⃣ 청구기간 점검
- 위헌심사형이라면 기각결정 통지 뒤 30일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쪽인가요?
- 안 날로부터 90일 안쪽인가요?
- 침해를 알게 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나요?
4️⃣ 청구 요건 점검
- 다른 구제 절차가 있다면 이미 끝까지 거쳤나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다른 구제 절차가 있는 사건인가요?
- 공권력 때문에 본인이 지금 직접 피해를 보고 있나요?
- 문제 삼으려는 것이 법률인지, 처분인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인지 구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헌법소원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