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기업회계재무변호사
송파 기업회계재무변호사 | 회계부정·감사대응·내부통제 리스크 자문
분식회계, 곧 재무제표를 일부러 부풀리거나 실수로 틀리게 적은 사실은 외부감사 도중에 지적되거나 몇 년 뒤 금융당국 감리에서 밝혀지곤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는 과징금과 수사기관 통보라는 행정·형사 위험이, 이사·감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따라옵니다(외부감사법 제39조, 상법 제399조). 여기서 외부감사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회계처리가 옳았는지는 전문적 판단의 문제라 법과 회계기준을 함께 살펴야 하고, 사고가 난 뒤보다 미리 자문으로 관리하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목차
기업회계재무 | 분식회계와 정정, 어떤 위험이 따르나
매출을 일찍 잡거나 재고 가치를 높여 잡는 일, 계열사를 끼워 손익을 맞추는 일은 기준 위반을 넘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정공시가 나가는 날부터 투자자와 채권자의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의였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처벌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은 기준서 해석의 차이였는지, 아니면 손익을 일부러 비틀었는지입니다. 외부감사법은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39조). 초기에는 회계처리가 인정되는 재량 범위 안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재작성·정정공시가 몰고 오는 파장
재작성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미 끝난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과 임원 성과급 산정 근거까지 다시 따져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라면 정정공시와 함께 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시장 조치가 붙을 수 있으므로, 언제 무엇을 공시할지를 법적 관점에서 함께 정해야 합니다.
감리에서 수사기관 통보까지 이어지는 길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 결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면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고, 그때부터는 형사 사건이 됩니다. 감리 단계의 진술과 소명이 형사 절차에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이 단계에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업회계재무 | 감사인 지적·감사의견 대응
감사의견이 한정·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로 나오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로 넘어갈 수 있으니, 회사에게 외부감사는 그 자체로 큰 고비입니다. 감사인과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을 법적으로 정리해 맞설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적정의견을 못 받으면 생기는 일
상장사가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실질심사라는 결과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를 왜 그렇게 했는지 근거를 평소에 정리해 두면 감사 중 의견 차이를 좁히기가 수월합니다.
지정감사인 제도와 감사시간 기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사인 선택권이 회사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갑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 지정된 감사인은 대체로 자유선임 감사인보다 지적이 많은 편이어서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인과 생각이 다를 때
지적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처리 근거와 기준 해석의 여지를 법적으로 따져 반론을 세우는 일이 많습니다. 회계법인의 회계 판단과 변호사의 법적 위험 분석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 작업입니다.
기업회계재무 | 승인한 이사와 감사, 어디까지 책임지나
회계부정이 밝혀지면 책임은 대표이사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승인한 이사, 감사를 게을리한 감사도 회사와 제3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으며, 각자의 관여 정도와 내부통제 운영 여부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감시의무를 어긴 이사의 배상책임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해야 하고, 이 의무를 저버려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함께 책임질 이사들과 연대해 배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재무제표 승인에 손을 든 사외이사도 마찬가지이며, 그때의 이사회 회의록과 검토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감사의 책임과 벗어날 수 있는 요건
감사의 일은 이사의 직무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해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상법 제414조). 실제 감사 활동 기록, 이사에게 문제를 제기한 흔적이 책임 유무를 판가름하는 일이 많습니다.
투자자 직접 청구와 대표소송
피해를 본 주주·투자자는 이사에게 직접 손해를 물으라고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01조), 회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주주가 대표소송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이 국면에서는 이사 개인이 질 책임의 폭을 줄이는 방어 논리가 승부처가 됩니다.
⚠ 배상 청구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이사가 회사에 지는 배상책임에 상법상 별도 시효 규정이 없으면 일반 채권 소멸시효(민법 제162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즉 재무제표 승인일로 볼지 손해 발생일로 볼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기업회계재무 | 내부통제 구축과 미리 하는 위험 관리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돌리도록 미리 자문받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대표이사·재무 담당 임원의 운영실태 보고와 서명은 그 자체로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운영실태보고는 왜 중요한가
대표이사는 일정 규모 이상 회사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보고서에 남긴 서명은 훗날 회계부정이 밝혀졌을 때 대표이사가 이를 알았는지를 따지는 결정적 자료가 되므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계열사 간 거래의 위험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는 회계기준이 요구하는 공시뿐 아니라, 상법이 정한 이사 자기거래 승인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처음부터 두 가지를 같이 점검하면 뒷날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전 자문이 주는 실익
송파 기업회계재무 변호사와 회계처리 방침을 정하는 단계부터 함께하면, 훗날 감사인이나 금융당국이 문제를 제기할 때 제시할 근거를 미리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새 회계기준 도입, 대규모 구조조정, M&A 회계처리처럼 판단이 어려운 영역일수록 사전 검토의 효과가 큽니다.
기업회계재무 | 회계 위험 상담에서 대응까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해 무엇이 쟁점인지 찾아내고, 회계법인 소견이 있으면 함께 보며 법적 위험을 분리합니다.
문제가 회계기준 해석에 있는지, 법적 책임에 있는지를 가려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회계사와 함께 의견서를 만듭니다.
감사인 지적이나 금감원 감리에 맞서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만들고, 절차가 진행되는 흐름에 맞춰 전략을 다듬습니다.
정정이 불가피하면 그 범위와 내부통제 보완책을 짜고, 이사회와 감사에 올리는 보고까지 함께 챙깁니다.
배상 청구나 대표소송,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각 절차에서 쓸 방어 논리와 증거를 준비해 맞섭니다.
기업회계재무 | 비용은 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비용은 살펴볼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정정 규모와 관련 계열사 수, 감독당국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자문과 감리·조사 대응은 계산 방식부터 다릅니다.
열람·복사, 감정, 출장에 쓴 비용은 실비로 받습니다.
분쟁이 배상 청구나 소송으로 커지면 단계와 결과에 맞춰 보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서 해석이 쟁점이면 회계법인이나 감정인과 함께 작업해야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스스로 점검하기
1️⃣ 이사·감사 개인 위험 점검
- 대표소송·배상 청구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자료를 모아 두었나요?
- 이상을 알았을 때 문제를 제기했거나 조치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 감사로서 실제로 감사 활동을 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나요?
- 재무제표 승인 때 이사회가 판단 자료를 제대로 제공했나요?
2️⃣ 외부감사 대비 점검
- 감사인 지적에 맞설 회사 쪽 근거 자료가 준비돼 있나요?
- 감사 중에 요구받은 자료마다 근거를 갖춰 두었나요?
- 감사인 지정 대상에 들어가는 회사인지 따져 보았나요?
- 감사인이 적정의견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나요?
3️⃣ 경영진·재무 실무자 점검
- 감사인이 회계처리에 이의를 낸 적이 있나요?
- 운영실태보고서에 서명하기 전, 실질적으로 들여다봤나요?
-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았나요?
- 최근 3년 사이 회계 정책이나 추정치를 바꾼 일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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