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법인파산변호사
송파 법인파산변호사 | 신청 요건부터 종결까지 한 번에 정리
회사가 빚을 더는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게 되면, 법원 감독 아래 남은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주고 회사를 없애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것이 법인파산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사업을 이어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회생과는 방향이 반대이고, 대표자 개인 재산과는 원칙적으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린 임금·퇴직금, 체납 세금, 대표자의 연대보증이나 배임 문제에 따라 대표자 개인이 따로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이 부분부터 함께 짚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목차
법인파산 | 법인파산 전에 따져 볼 절차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답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여지가 있는지, 문을 닫은 뒤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고를 절차가 달라지니 신청 전에 견줘 봐야 합니다.
| 목적 | 재산을 정리한 뒤 회사가 법적으로 사라짐 |
| 사업 계속 | 영업 불가, 재산은 관재인이 관리·처분 |
| 대표자 재산 | 대표자 재산과 원칙적으로 분리, 예외적으로 책임 |
| 소요 기간 | 통상 6개월~1년 이상 |
파산선고 요건: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
| 목적 | 채무 조정 후 사업 계속 |
| 사업 계속 | 회생계획에 따라 영업을 이어 감 |
| 대표자 재산 | 관리인을 두는지에 따라 다름 |
| 소요 기간 | 통상 1년 내외 |
회생절차는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등 시작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 목적 | 법적 절차 없이 사업 중단 |
| 채권자 대응 | 채권자 소송·강제집행을 그대로 맞음 |
| 대표자 재산 | 빚이 정리되지 않아 위험이 계속 남음 |
| 소요 기간 | 정해진 절차 없음 |
등기만 남겨 두면 세금·과태료가 계속 쌓일 수 있어 빚이 많다면 권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 신청 요건과 시점
파산은 법이 정한 원인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정리해야 할 채권자와 재산이 얽히므로, 빚을 갚기 어렵다는 신호가 보일 때 바로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거나 빚이 더 많을 때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또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부채초과 상태라면 파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 일시적인 자금 경색과는 구별되며, 금융거래 정지·어음 부도·급여와 세금의 장기 체납 같은 사정이 근거가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회사도,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295조). 다만 채권자 쪽 신청으로 시작되면 회사가 대비하기 전에 관재인이 재산을 넘겨받게 되므로, 회사가 준비를 마치고 먼저 신청하는 편이 재산 정리에 유리한 때가 많습니다.
신청 때 갖출 서류
법원이 선고와 관재인 선임을 서둘러 하려면 근거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재무제표,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고 받을 돈은 얼마인지 적은 목록, 핵심 계약서, 직원 명단과 체불 임금표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자료가 빈약하면 심문이 늘어지고 회사와 대표자의 부담도 덩달아 커집니다.
법인파산 | 경영진 개인에게 돌아오는 책임
'회사가 망하면 대표도 파산'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회사와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별개이지만, 대표자가 보증을 섰거나 회사 재산을 빼돌렸다면 개인 책임이 따로 생깁니다.
회사와 대표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원칙
회사 빚은 원칙적으로 회사 재산으로만 갚고, 대표자 개인 재산은 손대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몫은 개인 빚으로 남아, 회사 파산과 상관없이 채권자가 대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 배상책임과 배임·횡령
대표자가 경영을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나 관재인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배임·횡령 수사로 번질 수 있고, 파산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보증 선 빚은 별도로
보증 빚을 대표자 개인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법인 절차와 별개로 개인파산·개인회생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시기를 맞추는 일이 중요하므로, 회사 채무와 개인 채무를 송파 법인파산 변호사와 한 번에 들여다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파산 | 밀린 급여·퇴직금은 어떻게
실무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입니다. 근로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앞서 보호받으니 신청 전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받는 권리
퇴직 전 마지막 석 달 치 임금, 재해보상금, 마지막 3년분 퇴직금은 법이 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도록 정한 몫입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재단이 넉넉하지 않아도 이 몫은 앞 순서로 처리됩니다.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급여·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는 국가가 일정 한도에서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예전에는 체당금이라 불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니 선고 일정과 직원 안내를 함께 챙기세요.
법인파산 | 선고 이후 채권자들은 어떻게 되나
파산선고가 나면 채권자 각자의 강제집행이 막히고, 모든 재산 관계가 관재인을 중심으로 다시 짜입니다. 신청 전에 채권자를 하나씩 상대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지니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개별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선고 뒤에는 파산채권자가 따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이던 절차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어느 한 채권자가 먼저 재산을 챙겨 가는 일을 막아 공평하게 나누려는 장치입니다.
관재인이 재산을 맡는다
파산선고와 함께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지정하면,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그날부터 관재인의 손으로 넘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384조). 대표자에게는 관재인의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 상담에서 종결까지 흐름
재무제표와 채권자 명단, 주요 계약을 살펴 파산 원인이 있는지, 신청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판단합니다.
회사와 대표자 자료를 갖춰 관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법원은 대표자를 불러 사정을 묻고, 파산 원인이 확인되면 선고와 함께 관재인을 지정합니다.
관재인은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아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확정하고, 회사 재산을 찾아내 팔아서 파산재단을 만듭니다.
확정된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모든 절차가 끝나면 법원이 파산종결을 결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30조).
법인파산 | 법인파산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
회사 규모와 채권자 수, 자산·부채가 얼마나 얽혀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직원 수와 진행 중인 소송도 고려합니다.
파산은 승패가 갈리는 사건이 아니라서 대개 성공보수 없이 착수금 위주로 운영합니다. 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재인 보수와 재산 조사·평가 비용은 법원이 재단 규모를 보고 정하며, 파산재단에서 먼저 지급됩니다.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가 별도로 들며 사건 규모마다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스스로 점검하기
1️⃣ 제출 서류 준비
-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차량·재고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었나요?
- 거래처·채권자 명단과 핵심 계약서를 모아 두었나요?
- 최근 결산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가 손에 있나요?
2️⃣ 직원 관련 정리 상태
- 대지급금을 신청할 근로자 명단을 정리했나요?
-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가 밀려 있나요?
-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총액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3️⃣ 대표자 개인 위험
- 개인 재산으로도 보증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도산 절차까지 염두에 둬야 하나요?
- 가지급금·대여금처럼 대표자 명의로 남은 빚이 있나요?
- 지난 1~2년 동안 회사 재산을 대표자나 특정 채권자에게 옮긴 일이 있나요?
- 회사 빚이나 사무실 임대차에 대표자 개인 보증이 들어가 있나요?
4️⃣ 신청 시기 가늠
- 채권자가 소송을 걸거나 강제집행하겠다고 알려 온 일이 있나요?
- 가진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이 남는 상황인가요?
- 금융기관과 거래가 끊기거나 어음이 부도난 적이 있나요?
- 급여나 세금이 석 달 넘게 밀린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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