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기업금융자문변호사
송파 기업금융자문변호사 | 거래 단계별 쟁점 정리
회사가 돈을 끌어오거나 지분·자산 구조를 바꾸는 거래, 곧 투자 유치, 대출·여신, 인수합병(M&A), 증권 발행에서 계약 틀을 짜고 위험을 걸러 내는 일이 기업금융자문입니다. 쟁점은 거래마다 다릅니다. 투자계약은 우선주 조건, 대출은 담보와 재무약정(covenant), M&A는 실사와 대금조정, 증권 발행은 공시 의무가 핵심입니다. 서명 전에 조항을 하나하나 보지 않으면 뒤에 분쟁이나 손실로 돌아오기 쉬워서, 거래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붙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목차
기업금융자문 | 투자계약·주주간계약 협상의 쟁점
스타트업이나 성장 단계 기업이 벤처캐피탈·전략적 투자자에게서 돈을 받을 때,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앞으로의 경영권과 자금 회수를 크게 좌우합니다.
RCPS 조건 설계
상환권·전환권이 달린 우선주에는 투자자 쪽에 유리한 조건이 붙기 쉽습니다. 언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배당률은 얼마인지, 전환가액을 어떻게 조정(리픽싱)하는지에 따라 창업자가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느냐가 갈립니다. 조건은 상법이 정한 상환주식·전환주식 요건(상법 제345조, 제346조) 안에서 짜야 합니다.
드래그얼롱과 우선매수권 충돌
투자자가 지분을 팔 때 창업자 지분까지 같이 팔게 하는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기존 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는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은 실제 매각 때 서로 부딪히기 쉬운 조항입니다. 계약할 때 행사 조건과 가격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둬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위약금 조항의 실제 효력
확약(covenant) 위반에 대비한 위약금 조항은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부당하게 많을 때 법원이 깎을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로 정하면 이 조항으로 감액되지 않고 선량한 풍속에 반할 만큼 과도할 때에만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 차이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여신계약의 담보와 약정 검토
은행이나 사채권자에게서 큰돈을 빌릴 때는 담보를 어떻게 잡히는지, 재무약정(financial covenant)을 어기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미리 알아야 돈을 빌린 뒤에도 경영의 자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담보 잡히는 방식과 우선순위
부동산·주식·채권을 담보로 내놓을 때 근저당권을 잡히는지, 주식이라면 질권을 설정하는지, 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앞으로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느냐를 좌우합니다. 담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담보유지비율을 얼마로 두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약정 위반 시 빚 전액을 바로 갚아야 하는 경우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같은 재무약정을 어기면 계약에 적힌 기한이익상실(Event of Default) 조항이 작동해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시정 기간(cure period)이나 사전 통지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협상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실사·대금조정·진술보장
인수합병에서는 실사에서 찾아낸 위험을 계약서에 어떻게 담느냐가 거래 뒤 분쟁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법률실사의 필수 확인 항목
법률실사에서 우발채무, 진행 중 소송, 주요 계약의 경영권 변경 조항(Change of Control)을 놓치면 인수한 뒤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진술·보장 위반 시 사후 배상
진술·보장 조항은 매도인이 계약서에 적어 준 내용이 사실이 아닐 때 매수인이 뒤늦게 손해를 물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이 권리가 언제까지 살아 있는지, 배상액 하한과 상한(basket, cap)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합병 승인과 반대주주 보호
합병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관문을 넘어야 하고, 반대한 주주는 회사에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 제522조의3). 다만 소규모합병·간이합병처럼 결의 요건이 완화되는 구조도 있어 어떤 형태로 거래하느냐에 따라 밟을 절차가 달라집니다.
기업금융자문 | 증권 발행 방식과 공시
회사채나 신주로 자금을 모을 때는 공모냐 사모냐에 따라 공시 의무와 절차가 판이하므로, 먼저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모와 되팔기 제한
50인 미만에게 권유하는 사모 발행은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19조). 다만 뒤에 다른 사람에게 되팔릴 가능성이 인정되면 사실상 공모로 보아 규제를 받을 수 있으니 구조를 짤 때 조심해야 합니다.
메자닌 채권 발행 때 기존 주주 보호
제3자 배정으로 전환사채나 교환사채를 내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발행 절차가 법대로 진행됐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상법 제513조).
기업금융자문 | 자문 시작에서 클로징까지
텀시트, 투자계약서 초안, 실사 자료처럼 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먼저 읽고 무엇이 쟁점인지 짚습니다.
상대방 조건 가운데 불리한 조항을 골라내고, 대신 넣을 조항과 협상 카드를 함께 정리합니다.
조항별 수정안을 만들고 상대 측 자문사와의 협상에 함께하거나 의견서를 드립니다.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이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계약 체결과 자금 집행(클로징)을 돕습니다.
계약 뒤 재무약정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거나 조항 해석에 관한 후속 자문을 드립니다.
기업금융자문 | 기업금융자문 비용 산정
거래 규모, 검토할 계약서 범위, 실사에 걸리는 시간을 보고 시간당 보수나 고정 보수 방식을 협의합니다. 계약서 한 건 검토와 거래 전체 자문은 기준이 다릅니다.
등기·공시 대행, 외부 회계·세무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하면 관련 실비가 따로 듭니다.
성공보수는 클로징을 조건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거래 성격에 따라 적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실사 대상이 재무·소송·계약·인허가 등으로 넓어지면 투입 인원과 시간이 늘고 그만큼 비용도 늘어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스스로 점검하기
1️⃣ 증권 발행 점검
- 기존 주주에게 지분 희석 가능성을 알렸나요?
- 정관 근거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메자닌 채권을 발행했나요?
- 공모·사모 여부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확인했나요?
2️⃣ M&A 점검
- 합병 승인 주총과 반대주주 매수청구에 대비했나요?
- 진술·보장 위반 배상 한도와 기간이 적정한가요?
- 실사에서 숨은 채무와 경영권 변경 조항을 확인했나요?
3️⃣ 대출·여신 점검
-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지나치게 넓지는 않나요?
- 재무약정 위반 때 바로잡을 시간(cure period)이 주어지나요?
- 담보 가치 평가 기준이 계약서에 들어 있나요?
4️⃣ 투자 유치 점검
- 이사 선임이나 주요 결정에 투자자 동의가 필요한 범위를 확인했나요?
- 위약금 조항의 성격(손해배상 예정·위약벌)과 금액을 점검했나요?
- 드래그얼롱과 우선매수권의 행사 순서가 정리돼 있나요?
- 상환권 행사 시기와 조건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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