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기업법률자문변호사
송파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사업 리스크를 미리 짚어드립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계약서, 사내 규정, 주주·이사회 운영, 노무와 개인정보 관리 곳곳에서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기업법률자문은 이런 문제를 미리 짚어 분쟁을 막는 일입니다. 이미 벌어진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과 달리, 자문은 일이 터지기 전에 계약과 의사결정 구조를 다듬는 데 무게를 둡니다. 상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처럼 걸리는 법이 많고 업종마다 쟁점이 달라서, 정기 자문 계약으로 꾸준히 점검받는 회사가 많습니다.
목차
기업법률자문 | 계약서 검토·협상 대응
회사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할 때 위험한 조항을 걸러 내지 못해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내민 표준계약서에 그대로 도장을 찍기 전에 꼭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배상·면책 조항의 폭
배상 한도, 면책 사유, 위약벌 조항은 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실제로 물어야 할 돈을 정합니다. 배상 상한이 아예 없거나 면책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 협상할 때 손봐야 합니다.
계약 해지·해제 조건
해지권이 상대방에게만 있는지, 해지 통지 기한과 방법이 분명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았다면 해지의 효과와 원상회복 의무(민법 제548조)는 일반 법리에 따릅니다.
약관 해당 여부와 불공정 조항
사업자끼리 맺은 계약이라도 약관으로 볼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조건을 여러 거래에 되풀이해 쓴다면 약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기업법률자문 | 주주 사이 계약과 회사 구조 다듬기
동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 주주들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경영권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정관, 주주간계약, 이사회 운영 규정에 규칙을 미리 박아 두는 것이 열쇠입니다.
주주간계약의 핵심 조항
지분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드래그얼롱), 이사 선임권은 투자 유치나 동업을 시작할 때 합의해 둬야 할 조항입니다. 주주간계약에만 있고 정관에는 없는 조항은 제3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정관에 넣을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사가 지는 의무와 책임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해야 하고,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382조의3, 제399조). 대표이사가 혼자 결재할 수 있는 범위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미리 나눠 두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주총·이사회 운영상의 위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흠이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를 두고 취소·무효·부존재 확인 소송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정기 자문으로 소집공고 기한, 의결권 위임 방식 같은 절차 요건을 미리 챙기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인사노무·개인정보 준법 관리
근로계약서가 빠져 있거나,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비하지 않은 문제는 실제 분쟁이나 행정처분이 오기 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기 점검이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 정비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93조) 인원이 바뀔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리
개인정보를 모으려면 무엇에 쓰는지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처리를 외부 업체에 맡기면 위탁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6조). 마케팅 자동화 도구나 외부 솔루션을 연결하다 보면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경계가 흐려지기 쉬우므로, 계약서와 처리방침을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은 어떻게 진행되나
회사 형태, 계약 현황, 지난 분쟁 이력을 먼저 확인해 어디부터 점검할지 정합니다.
계약서, 정관, 사내 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조문 하나하나 살펴 위험 요소를 찾아냅니다.
검토 결과를 정리해 고쳐야 할 조항의 수정안과 대응 방향을 의견서로 전달합니다.
필요하면 상대방과 조건을 맞추는 자리에 함께 나가 협상 포인트를 조율합니다.
월 단위 정기 자문을 맺은 회사라면 새로 맺는 계약과 바뀌는 규정을 수시로 검토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기업법률자문 비용 산정
매달 정해진 시간이나 건수만큼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회사 규모와 자문 빈도를 보고 정합니다.
등기부·법인 등본 발급비, 번역이 필요하면 번역료처럼 실제로 나간 비용입니다.
협상에 직접 들어가거나 실사(듀딜리전스)가 붙으면 걸린 시간에 따라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 자문 없이 계약서나 규정 한 건만 검토받는다면 분량과 난이도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스스로 점검
1️⃣ 데이터·개인정보 관리 점검
- 정보주체가 열람·삭제를 요청하면 처리할 절차가 있나요?
- 외부 솔루션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겼다면 위탁 계약과 공개 절차를 갖췄나요?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실제로 모으고 쓰는 항목과 같나요?
2️⃣ 노무 위험 점검
- 포괄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돼 있나요?
- 취업규칙을 만들고 신고해야 하는 인원에 이르렀나요?
-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주었나요?
3️⃣ 투자 유치·동업 점검
- 주총·이사회 소집이 상법이 정한 요건을 따르고 있나요?
- 이사 선임권, 동반매도권 같은 핵심 조항이 문서로 남아 있나요?
- 주주간계약과 정관 내용이 서로 맞나요?
4️⃣ 서명 전 확인
-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말로 한 약속이 있나요?
- 분쟁 관할이 우리에게 불리한 지역 법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 해지 조건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짜여 있지 않나요?
- 배상 한도나 위약벌 조항에 상한이 빠져 있지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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