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법인회생변호사
송파 법인회생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업을 살릴 여지가 있는 회사라면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빚을 줄이거나 갚는 기간을 늘린 뒤, 회생계획대로 나눠 갚아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회생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회사를 없애는 파산과 달리 법인이 그대로 남아 영업을 계속하고, 계획이 인가된 뒤 빚을 갚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기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도 멈춥니다(같은 법 제58조). 여기서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다만 신청할 때의 현금 흐름, 계속기업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채권자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 인가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니 처음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 대상과 요건
회생은 이미 부도가 난 뒤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도가 날 것 같은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한 신청 요건과 개시 요건을 나눠 살펴봅니다.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서는 빚을 갚을 수 없거나, 빚을 갚으면 사업이 크게 흔들리게 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아직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도 자금 계획상 앞으로 갚지 못할 것이 보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절차로 가는 것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 특히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지금 정리할 때의 가치보다 낮게 나오면 인가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회사 재산에 걸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멈추고 새로 거는 것도 막힙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이때부터 대표자는 관리인으로서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개시결정 이전에 생긴 채권은 회생채권이 되며, 신고와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상 권리를 잃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251조). 그래서 채권자 쪽에서는 신고 마감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보증 빚은 별개입니다
법인회생은 회사의 빚만 정리합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빚은 법인회생과 따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회생에 들어갔다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오는 추심까지 저절로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세요.
법인회생 |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법원이 보는 것
신청서가 들어가면 법원은 먼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회사 재산을 지키고, 그 사이 사업을 계속할 때와 정리할 때의 가치를 견줘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재산 처분 금지와 집행 일괄 금지
신청과 거의 동시에 법원은 회사 재산의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 그리고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한꺼번에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45조). 이 명령이 늦어지면 신청 소식을 들은 채권자가 재산부터 압류해 버리는 일이 벌어지므로 신청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CRO 선임과 기존 경영자 관리인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영진이라면, 법원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할 수 있어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을 진행하는 일이 많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제3항).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하면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 별도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계속할 때와 정리할 때의 가치 비교
법원이 정한 조사위원은 회사를 계속 돌릴 때의 가치와 지금 정리할 때의 가치를 견준 보고서를 냅니다. 정리할 때의 가치가 더 크다는 점이 분명해지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286조 제2항). 이 단계에서 실적을 어떻게 개선할지, 거래처를 어떻게 지킬지가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합니다.
법인회생 | 회생계획안 작성부터 인가까지
결국 채권자 손에 얼마가 언제 돌아가는지를 확정하는 문서가 회생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표를 던지는 관계인집회와, 그 뒤 법원이 따지는 인가 요건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조 분류와 변제 방식
계획안은 담보 유무, 채권이 생긴 순서 같은 기준으로 채권자를 여러 조로 나누고, 조별로 변제율과 기간을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17조). 담보가 없는 채권은 흔히 상당 부분이 주식으로 바뀌거나(출자전환) 긴 기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채권자 집회 의결과 인가 조건
계획안이 가결되려면 조마다 법정 비율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그 뒤 법원은 표결 결과뿐 아니라 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채권자들 사이에 공정·형평한지까지 보고 인가를 결정합니다(같은 법 제243조). 어떤 조가 반대해도 법원이 강제인가로 계획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제244조).
인가 뒤 이행과 종결
인가 후 회사는 계획표대로 빚을 갚고 그 진행 상황을 법원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며, 변제를 끝내거나 종결 요건을 채우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폐지 결정과 함께 파산으로 넘어갈 수 있어, 처음부터 무리 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회생 | 회생 중 M&A 활용
회생 기간에도 회사를 제3자에게 팔아(M&A) 새 돈을 들여오고, 그만큼 채권자에게 더 좋은 변제 조건을 내미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 인가 전에 파느냐 후에 파느냐에 따라 절차와 효과가 달라집니다.
인가 전 매각의 이점
계획 인가 전에 인수자를 확보하면 그 매각 대금을 계획안에 반영해 변제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므로 관계인집회 통과가 쉬워집니다. 대신 실사와 협상을 짧은 기간 안에 끝내야 하니 매각 작업을 처음부터 나란히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호스 방식
스토킹호스 방식은 먼저 예비 인수자와 조건을 정해 두고,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더 나은 조건을 찾는 방법입니다. 매각 기간을 줄이면서도 절차의 공정성을 챙길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쓰이며, 법원·채권자협의회와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 인가 후 매각도 가능하지만 늦을수록 인수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가 전 매각은 처음부터 계획안에 매각 조건을 담아 채권자 동의를 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인가 후 매각은 이미 확정된 계획을 고쳐야 하므로 변경 인가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법인회생 | 상담에서 종결까지
현금 흐름과 채무 현황을 놓고 회생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파산·워크아웃 같은 다른 절차가 더 맞는지부터 따집니다. 이 단계에서 송파 법인회생 변호사와 계속기업가치를 대략 짚어 보면 신청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에 재산·채권자 목록과 사업계획서를 붙여 내면서, 곧바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신청해 재산이 빠져나가거나 압류되는 것을 막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관리인(대부분 대표이사)이 정해지고,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이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와 정리할 때의 가치를 각각 따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된 채권마다 관리인이 '인정한다(시인)' 또는 '다툰다(부인)'를 정하고, 끝내 다툼이 풀리지 않은 채권은 조사확정재판에서 가립니다.
확정된 채권을 근거로 변제 조건을 정한 계획안을 내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마다 동의를 얻습니다.
인가가 나면 계획에 따라 차례로 변제하고, 모두 갚거나 종결 요건을 채우면 절차를 마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 산정
신청 때의 인지대·송달료와 조사위원 비용 등은 법원 기준대로 회사 규모·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기업가치 평가와 재무 실사를 맡는 회계법인 조사위원의 비용은 회사가 따로 내야 하며, 금액은 법원이 예납금으로 정합니다.
보수는 개시결정, 계획 인가처럼 절차가 넘어가는 단계마다 나눠 정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결과를 장담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맺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 채무액, 채권자 수, 신청 전 준비 정도를 보고 사건마다 협의해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점검표
1️⃣ 채권자 쪽 점검
- 계획안대로 받는 금액이 회사가 청산될 때 받을 금액보다 많은지 따져 보았나요?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 개시 통지를 받고 신고 기한을 확인했나요?
2️⃣ 개시 이후 영업 지키기
- 급여 등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돈을 계속 댈 수 있나요?
- 개시 후에도 주요 거래처가 거래를 계속해 줄까요?
- 관리인으로서 법원에 정기 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3️⃣ 제출 서류
- 급여·퇴직금처럼 우선순위가 다른 채무를 따로 나눴나요?
- 대표이사 개인 보증 채무를 별도로 정리해 두었나요?
- 3년 치 재무제표와 세금계산서 같은 매출 근거 서류가 있나요?
- 채권자 명단과 금액을 빠짐없이 정리했나요?
4️⃣ 신청 시기
- 수주·거래처·기술력처럼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고 볼 근거가 있나요?
- 부도가 이미 났나요, 아직 우려 단계인가요?
- 매출과 영업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나요?
- 앞으로 3~6개월 안에 돌아오는 대출·어음 만기가 얼마인지 아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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