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기업구조조정변호사
송파 기업구조조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재무 위기에 빠진 회사의 구조조정은 길을 고르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법원이 이끄는 회생절차로 갈지,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는 자율협약(워크아웃)으로 갈지, 아니면 자산·지분을 팔아 스스로 정리할지입니다. 길마다 채권자 동의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가 달라서 처음 진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여기서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아래에서는 절차별 차이와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기업구조조정 | 우리 회사에 맞는 구조조정 경로 고르기
구조조정에 정답이 하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빚의 규모, 채권자 구성, 현금 흐름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길이 달라지니 아래 세 경로의 요건과 특징을 견줘 보며 첫 진단에 참고하세요.
| 신청 주체 | 회사 또는 요건을 갖춘 채권자·주주 |
| 채권자 동의 | 계획안 가결 요건 충족 필요 |
| 경영권 | 기존 경영진이 남는 것이 원칙이나 관리인을 둘 수도 있음 |
| 소요 기간 | 통상 수개월~수년 |
사업에 큰 지장 없이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등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 신청 주체 | 주채권은행 또는 채무기업 |
| 채권자 동의 | 금융기관협의회 의결 필요 |
| 경영권 | 경영진 유지가 비교적 수월 |
| 소요 기간 | 법정관리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는 협의회가 의결해야 시작·진행됩니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5조).
| 신청 주체 | 회사·대주주 자체 결정 |
| 채권자 동의 | 담보권자 등의 개별 동의 |
| 경영권 | 매각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큼 |
| 소요 기간 | 거래 구조에 따라 유동적 |
법원 절차 밖에서 진행하므로 채권자 개개인과 어떻게 합의하느냐, 담보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기업구조조정 | 계획안 짜기와 채권자 동의 얻기
회생의 성패는 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모습으로 확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채권 종류마다 찬성 요건이 달라서, 협상 초반의 전략이 통과 여부를 가릅니다.
가결에 필요한 찬성 비율
가결 문턱은 조마다 다릅니다.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채권자가 다양할수록 어떤 채권자를 어느 조에 묶느냐부터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출자전환에 따르는 세금 문제
채무를 줄이는 방법으로 출자전환이나 일부 면제를 택하면, 회계상 채무면제이익이 잡혀 법인세 등 세금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무 효과를 계획안에 미리 반영해 두지 않으면 정작 이행 단계에서 예상 밖의 세금 부담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 금융기관·협력업체와의 협상
위기 국면에서 담보권자, 금융기관, 협력업체는 각자 계산이 다릅니다. 누구를 먼저 설득하느냐가 협상 전체를 좌우합니다.
담보 가치와 회생담보권
담보물의 가치까지는 회생담보권, 그 가치를 넘는 나머지는 회생채권으로 구분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율도, 협상의 여지도 크게 달라집니다.
주채권은행·협의회와 대화하기
워크아웃이라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채권은행과 처음 접촉할 때 회사 사정과 정상화 방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협의회의 결의 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구조조정 | 대표·이사가 지는 법적 책임
경영진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떠안을 수 있는 민·형사 책임은 위기 이전부터 어떤 판단을 해 왔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가 검토 없이 급하게 자금을 끌어오거나 회사 자산을 담보로 내줬다면 나중에 책임을 추궁당할 범위가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의무와 경영판단 원칙
이사에게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위기 상황에서 내린 판단이 뒤늦게 문제 되면, 결과가 아니라 당시 손에 쥔 정보와 결정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부실 경영 책임 추궁
회생에 들어가면 관리인이 이사들의 부실 경영 여부를 조사하고, 회사가 이사에게 가질 수 있는 배상청구권 같은 권리를 계획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진은 절차 개시에 앞서 그동안 어떤 근거로 결정을 내렸는지 기록을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구조조정 | 첫 상담에서 종결까지
돈의 흐름, 채무 구성, 담보를 살펴 세 갈래 중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판단합니다.
선택한 경로에 맞는 신청 서류,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법원 또는 주채권은행에 신청서를 냅니다.
조 분류, 변제율, 출자전환 여부를 협의하며 지킬 수 있는 계획안으로 다듬어 갑니다.
법원 인가나 협의회 결의가 나오면 계획대로 이행에 들어가고, 이행 중 새로 생기는 문제도 그때그때 정리합니다.
계획 이행을 마치면 절차를 종결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정리해 보관합니다.
기업구조조정 | 구조조정 자문 비용 산정
비용은 회사 크기, 채무 규모, 택한 절차의 복잡도로 정하며, 첫 진단과 절차 선택 자문은 대개 별도로 협의합니다.
빚을 얼마나 줄였는지, 계획안이 가결됐는지에 맞춰 따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에 내는 신청비와 인지대·송달료, 가치 평가나 회계 자문을 맡길 때의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계획안 작성, 채권자 협상처럼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질수록 맡을 일이 커지므로 대개 단계별로 끊어서 보수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구조조정 | 스스로 점검
1️⃣ 협상 준비 점검
- 계속 거래해야 할 협력업체를 따로 챙기고 있나요?
- 협상 자리에서 제시할 변제안에 현실적인 근거가 있나요?
- 채권자별 담보 유무와 순위를 나눠 두었나요?
2️⃣ 경영진 위험
- 대표자 개인 보증·담보 현황을 정리했나요?
- 위기 때의 자금 조달·담보 제공 결정에 근거 자료가 있나요?
- 최근 이사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 회의록을 정리했나요?
3️⃣ 경로를 고르기 전 확인할 것
- 절차마다 걸리는 기간을 회사가 견딜 수 있나요?
- 매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자산이 있나요?
- 채권자 구성을 볼 때 회생과 워크아웃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검토했나요?
4️⃣ 위기 신호 점검
- 주채권은행과 사이가 나쁘지 않나요?
- 담보 자산과 그 가치를 목록으로 정리했나요?
- 곧 만기가 오는 채무와 채권자 구성을 알고 있나요?
- 지난 석 달 사이 돈이 도는 상황이 계속 나빠졌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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