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디자인보호법변호사
송파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예쁜 물건 하나가 매출을 바꾸는 시대라, 제품의 모양·형상·색채를 지키려는 기업과 개인이 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게 미감을 일으키는 물품의 외관은 등록을 거치면 혼자 쓸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92조). 특허가 기술 사상을 따진다면 디자인은 물품 겉모습 전체를 놓고 새로움과 창작성을 보며, 권리가 이어지는 기간도 출원일부터 20년으로 짧은 편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사무실로 들어오는 사건은 출원 거절, 침해 경고장 수령, 모방업체 상대 권리 행사, 상대 권리를 없애는 등록무효심판의 네 갈래로 나뉩니다.
목차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한 요건, 등록이 무효로 되는 사유
등록에 필요한 실체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에서 거절되고, 이미 등록됐더라도 무효심판을 통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출원을 방어할 때와 무효를 공격할 때 모두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공장에서 같은 물건을 되풀이해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출원하기 전 국내든 해외든 알려진 적이 없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박람회 출품,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몰 상품 페이지에 먼저 올린 디자인은 새로움을 잃어 거절되거나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받을 길이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몇 개를 엮은 수준이라 보통의 디자이너라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다면 등록이 막힙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거절이나 무효 다툼에서 '흔한 요소를 섞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국기·국장과 같거나 닮은 디자인,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염려가 있는 디자인, 남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해 출처를 헷갈리게 할 디자인 등은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현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상표나 저작물과 부딪히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본인이 이미 등록했거나 출원한 디자인과 닮은 변형은 관련디자인으로 따로 출원해 지킬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어떻게 묶었는지가 어긋나 있으면 훗날 권리를 행사하거나 무효심판을 받을 때 공격 대상이 됩니다.
등록 뒤에라도 앞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무효가 확정된 디자인권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부분디자인·화상디자인은 따로 따져 볼 것
물품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만 보호받으려는 부분디자인, 화면에 띄우는 그래픽 인터페이스(GUI) 같은 화상디자인에는 따로 정한 판단 기준이 쓰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앱 화면 구성이나 제품의 특정 부위처럼 등록이 되는지부터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 전에 미리 검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가르는 기준
경고장을 받았든 내 디자인을 베낀 제품을 발견했든, 침해인지 여부는 '닮아 보인다'는 느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등록디자인이 미치는 범위와 문제 된 제품을 물품과 형상이라는 두 기준으로 하나씩 맞대어 보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물품이 같거나 비슷한가
보호범위는 출원서에 적은 내용과 도면 등에 나타난 디자인으로 결정되고(디자인보호법 제93조), 비교의 첫 단계는 두 디자인이 쓰인 물품이 같거나 비슷한지입니다. 쓰임새와 기능이 다른 물품이라면 겉모양이 닮았더라도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양·형상이 닮았는가
물품이 같거나 비슷하다고 본 다음에는, 일반 소비자 눈으로 전체를 놓고 미감이 비슷한지를 판단합니다. 작은 차이가 있어도 전체 인상이 비슷하면 침해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서로 다르면 일부가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와 방어
권리자 쪽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침해를 멈추게 하거나 미리 막는 청구, 입은 손해를 돌려받는 배상 청구(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15조), 그리고 침해죄 형사 고소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반대로 경고장을 손에 쥔 쪽이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상대 등록디자인이 무효 사유 없이 버틸 수 있는 권리인지 먼저 따지고, 내 제품이 공지 디자인을 따른 것이라 권리범위 밖이라는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되는지 함께 봅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대 권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심판
상대 디자인권이 원래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권리라면, '닮았느냐'를 두고 싸우는 것보다 권리 자체를 걷어내는 쪽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심판과 법원 소송이 동시에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무엇을 먼저 꺼내고 어떤 순서로 끌고 갈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무효심판 내기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3조). 침해소송이 이미 걸려 있어도 그와 별개로 무효심판을 내 상대 권리가 유효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 먼저 확인받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쓰면 내 디자인이 상대 권리 안에 들어가는지를 특허심판원에서 미리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이 결론을 소송 전에 받아 두면 합의 협상에서 쥐는 카드가 되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심결에 불복하는 길
특허심판원 심결이 불만족스러우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고, 그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으면 대법원 상고로 이어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172조). 보통의 민사소송과 심급 구조가 다르므로 어느 단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심판·소송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심결취소소송은 심결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다시 다툴 수 없으니 송달받은 날짜부터 챙겨 두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출원이 거절됐을 때 대응 방법
심사관에게서 '새롭지 않다' 또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았다면, 도면을 조금 다듬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심사관이 근거로 든 선행디자인을 펼쳐 놓고 우리 디자인이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논리로 정리해야 합니다. 답할 시기를 놓치면 출원은 그대로 거절되고, 이미 공개된 사정 때문에 다시 출원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견서·보정서 제출
통지서에 적힌 기간 안이라면 의견서로 반박하거나 보정서로 도면을 손볼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3조, 제48조). 말로만 '다르다'고 하기보다, 선행디자인과 나란히 놓은 도면에 눈에 띄는 특징이 어디서 갈리는지 표시해 보여 주는 방식이 설득력이 큽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의견서를 냈어도 결국 거절결정이 나왔다면, 다음 단계는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이 무렵 처음 출원 때 빠뜨렸던 선택지, 예컨대 관련디자인으로 묶거나 부분디자인으로 범위를 좁히는 보정도 다시 꺼내 볼 만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에서 심판·소송이 끝날 때까지
경고장, 등록증, 제품 도면 같은 자료를 받아 등록디자인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상대 제품이 어떤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비슷한 선행디자인을 찾아 신규성·창작비용이성을 다툴 근거를 마련합니다.
사건 모양에 따라 침해 대응·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 중 갈 길을 정합니다.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에 낼 심판청구서·답변서·소장을 쓰고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를 마치면 심결이나 판결이 나오고, 불복하면 다음 심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어떤 사건인지(거절 대응·침해 대응·무효심판), 얼마나 복잡한지, 심판원 단계인지 법원 단계인지를 함께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이나 상고처럼 심급이 이어지면 단계마다 비용을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사·감정에 드는 돈과 특허청·특허심판원에 내는 수수료는 보수와 별개로 들 수 있습니다.
심결이나 판결,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 따로 정하기도 하며, 조건은 미리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체크리스트
1️⃣ 무효심판을 낼 생각이라면
- 침해소송이 따로 진행 중인지 보고 무효심판과 함께 쓸 전략을 세웠나요?
- 카탈로그나 온라인 게시물처럼 먼저 공개됐다는 증거를 손에 넣었나요?
- 청구인 적격, 즉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2️⃣ 출원이 거절당했다면
- 불복심판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알고 있나요?
- 도면을 고쳐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으로 바꾸는 길은 따져 봤나요?
- 의견서·보정서를 낼 기간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심사관이 근거로 든 선행디자인 원문을 열어 봤나요?
3️⃣ 누군가 내 디자인을 베꼈다면
- 손해액 계산에 쓸 판매량·매출 자료를 모아 두었나요?
- 소송 전에 권리범위확인심판부터 받아 볼지 고민해 봤나요?
- 상대가 제조·판매·수입 중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는지 특정했나요?
- 지금 내 디자인이 등록 상태인지 출원 대기 상태인지 알고 있나요?
4️⃣ 침해 경고장이 날아왔다면
- 경고장에 적힌 회신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했나요?
- 선행디자인으로 상대 등록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을지 조사했나요?
- 형상·모양이 닮았는지를 전체적인 미감 기준으로 비교해 봤나요?
- 내 제품과 상대 등록디자인의 물품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인지 따져 봤나요?
- 상대방 디자인권이 소멸하지 않고 살아 있는지 등록원부로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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