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전자상거래법변호사
송파 전자상거래법변호사 | 사업자 의무부터 조사 대응까지 한 번에 자문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청약철회를 받아 줄 의무, 판매 정보를 보여 줄 의무, 대금을 돌려줄 의무 등을 정하고,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에서 과태료·과징금,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즘 조사가 부쩍 늘어난 곳은 환불 거부, 신고 없이 하는 통신판매, 소비자를 속이는 화면 설계(다크패턴)입니다. 약관과 운영 정책을 만드는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나 조사에 쓰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목차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
판매자와 소비자가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거래이다 보니, 법은 사업자에게 알려 줄 것과 밟아야 할 절차를 여럿 정해 두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계약이 유효한지 다툼이 생기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통신판매를 시작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부터 해야 하며, 거래 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 등은 예외로 둡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신고 없이 영업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이 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업 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표시·고지 의무
상호와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파는 상품의 이름과 내용, 가격 같은 정보는 소비자 눈에 잘 띄게 보여 줘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정보가 모자라거나 오해를 부를 만하면 표시광고법 위반까지 겹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단계의 확인 절차
온라인 결제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사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기게 하고, 돈을 내기 전 주문 내용을 다시 보고 고칠 수 있는 화면을 둬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8조). 이 확인 단계를 빼고 결제 화면을 짜면 나중에 환불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 환불 거부·환불 지연 분쟁에서 다투는 것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에게 가장 단단하게 보장하는 권리를 하나 꼽으라면 청약철회입니다. 사업자가 약관에 '환불 불가'를 적어 놓아도 법과 맞지 않으면 그 조항은 효력을 잃을 수 있으니, 약관을 쓰는 단계에서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과 예외
기본 기간은 계약서 등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주문한 것과 다른 물건이 왔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항). 반면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진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철회가 막힙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환불해야 하는 기한
철회가 들어오면 사업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용역·디지털콘텐츠처럼 돌려받을 물건이 없으면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환불이 늦어 같은 불만이 거듭 접수되면 시정권고나 과태료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다크패턴 화면과 청약철회 방해
가입은 클릭 한 번인데 구독 해지는 메뉴 깊숙이 숨겨 두거나, 환불 버튼을 일부러 찾기 어렵게 만든 화면은 사실상 청약철회를 가로막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 설계 자체를 문제 삼는 조사가 늘면서, 서비스를 기획할 때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회사가 많아졌습니다.
⚠ 환불이 늦으면 지연배상금
정해진 기한 안에 환불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을 더 물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5항).
전자상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처분에 대응하기
소비자 신고가 쌓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처분의 무게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송파 전자상거래법 변호사와 함께 내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위반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행위를 멈추게 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할 수 있으며, 위반이 무거우면 과징금도 매깁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34조).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무시하거나 조사를 막으면 그것만으로 따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일부 위반은 과태료를 넘어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45조). 그래서 조사 첫 단계부터 문제 된 행위가 정말 위반인지 법적으로 따져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고치기와 소명 전략
조사가 시작된 뒤라도 약관과 화면을 스스로 고치고 피해 소비자에게 환불 등 구제를 해 준 사실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 초반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자문·대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떤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파는지, 지금 쓰는 약관과 화면 구조는 어떤지 살펴 법 위반 위험이 있는 곳을 찾아냅니다.
이용약관, 환불 정책, 광고 문구, 결제 흐름을 조문과 하나씩 맞춰 보고 고칠 곳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소비자 신고가 들어왔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경우, 낼 소명자료와 설명 논리를 준비합니다.
조사 중에는 회사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필요하면 현장조사 자리에 함께해 절차를 돕습니다.
처분 결과에 맞춰 약관과 화면을 고치고 재발을 막는 장치를 만들어 비슷한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약관·정책 검토나 한 번 쓰는 법률의견서처럼 일의 범위와 들어가는 시간에 따라 정합니다.
행정정보 열람이나 자료 출력·제출에 드는 돈은 실제 든 만큼 따로 받습니다.
약관·정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새 서비스를 내기 전마다 검토받으려면 월 단위 고문 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현장조사, 심사보고서 대응 가운데 어느 단계까지 맡는지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체크리스트
1️⃣ 공정위 조사 대비
- 예전에 시정조치나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록을 모아 두었나요?
- 조사가 시작되면 상의할 법률 자문 일정을 잡아 두었나요?
-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바로 꺼낼 수 있게 내부 자료가 정리돼 있나요?
- 같은 내용의 민원이 되풀이되는 항목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2️⃣ 청약철회·환불 절차 점검
- 해지·환불 화면이 가입 화면보다 훨씬 복잡하지는 않나요?
- 환불이 안 되는 경우를 약관에 근거 조문과 함께 적어 두었나요?
- 철회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돈이 돌아가고 있나요?
- 환불을 어떻게,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나요?
3️⃣ 신고·표시 의무 점검
- 돈을 내기 전에 주문 내역을 다시 보고 고칠 수 있는 화면이 있나요?
- 상품 가격과 배송비, 교환·환불 조건을 알아보기 쉽게 적어 두었나요?
- 사이트 하단 등에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보이나요?
-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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