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윤리경영변호사
송파 윤리경영변호사 | 체계 설계부터 운영·점검까지 자문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란 법령 위반, 내부 비리, 산업재해 같은 위험이 터지기 전에 막기 위해 회사 안에 내부통제기준과 행동강령, 제보 창구를 만들고 실제로 굴리는 일을 말합니다. 법이 직접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규모를 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만들고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고(상법 제542조의13),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고가 나거나 수사가 시작되면, 그 전에 만들어 둔 체계와 운영 기록이 임직원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지, 회사의 형량이나 과징금을 줄여 줄지를 정하는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목차
윤리경영 | 내부통제체계에 꼭 들어가야 할 것
내부통제는 규정집 한 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규정과 담당 조직, 처리 절차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고,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관리 책임을 다했는지는 아래 요소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로 판단됩니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자산 규모 등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라면 준법통제기준을 만들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이 기준을 지키는지 살피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4항). 상장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비슷한 체계를 스스로 갖춰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공격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행동강령과 위반 때 제재 절차
행동강령에는 이해충돌을 피하는 법, 금품을 받지 않을 의무, 겸직과 외부 활동의 한계를 담고, 어겼을 때 누가 어떻게 조사하고 징계하는지까지 적어 두어야 힘을 가집니다. 이 절차를 미리 글로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징계가 절차상 정당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이행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나면 경영책임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6조). 현장에서 주로 다투는 것은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절차가 있었는지, 예산을 실제로 잡았는지, 안전 업무만 맡는 조직을 두었는지입니다.
윤리경영 | 업종마다 자주 부딪히는 위험 영역
어디에 힘을 줄지는 업종과 회사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도 자문 현장에서 되풀이해 등장하는 영역은 부패 방지, 공정거래, 개인정보 세 가지입니다.
부정청탁·금품수수 위험
공직자 등과 거래하는 회사라면 부정청탁금지법이 정한 금품 수수 금지와 신고 의무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식사 대접, 명절 선물, 경조사비처럼 흔히 하던 일이 어디서부터 위법이 되는지는 금액과 시기, 직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갈립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CP)·하도급·대리점 위험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지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꾸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영하고 등급을 받아 두면 과징금을 줄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자료는 계약서, 회의록, 내부 결재 문서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데이터 관리
고객 정보를 모으고 쓰는 회사는 처리방침을 알리고 안전하게 지킬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처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고 그 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는 구조가 복잡할수록 누가 무엇을 관리하는지 정리해 둘 필요가 커집니다.
윤리경영 | 내부 제보 창구와 제보자 보호
윤리경영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위반 사실이 회사 안으로 먼저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보 창구를 어떻게 만들지와 제보한 사람을 어떻게 지킬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서 둘 다 따로 챙겨야 합니다.
사내 신고 창구 만들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알릴 수 있는 창구와 조사 절차가 없으면, 비리가 외부 신고나 언론 기사로 먼저 터져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제보를 받고 결론을 알려 주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조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독립돼 있는지가 직원들이 창구를 믿고 쓰는지를 좌우합니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금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징계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30조). 회사로서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신고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 | 윤리경영 자문 진행 순서
지금 있는 규정과 조직도, 지난 3년 사이 생긴 위반 사례를 살펴 위험이 큰 영역을 찾습니다.
내부통제기준, 행동강령, 제보 창구,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필요한 문서와 조직을 짭니다.
만든 체계를 실제 업무 흐름에 녹이고 임직원 교육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 개정, 사업 확장, 과거 사고 이력을 반영해 체계를 정해진 주기마다 다시 점검합니다.
내부 조사나 수사, 제재 절차가 시작되면 그동안 쌓아 둔 체계 자료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윤리경영 | 윤리경영 자문 비용 산정 방식
지금 체계를 얼마나 넓게 진단하는지(업종, 계열사 수, 볼 문서 양)에 따라 정합니다.
내부 조사나 수사·조사기관 대응이 필요해지면 사건 규모와 걸리는 기간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월이나 연 단위로 상시 자문 계약을 맺는다면 자문 범위와 답변 기한(SLA)에 따라 정합니다.
만들어야 할 문서 수(행동강령·내부통제기준·제보 창구 등)와 조직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 우리 회사 윤리경영 체계 스스로 점검하기
1️⃣ 제보 체계 점검
- 신고자 인사 조치가 신고와 관계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제보를 받은 뒤 결론까지 걸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제보할 수 있는 창구가 실제로 열려 있나요?
2️⃣ 부패 방지·공정거래 점검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영하고 있나요?
- 하도급·대리점 계약서에 상대에게 불리한 조항이 숨어 있지 않나요?
- 접대·선물·경조사비를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기준이 적혀 있나요?
3️⃣ 안전보건·중대재해 점검
- 안전 예산과 전담 조직이 서류상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나요?
- 위험 요인을 찾고 고치는 절차가 문서로 남아 있나요?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4️⃣ 내부통제 점검
- 지난 1년 안에 내부통제기준을 다시 살펴본 적이 있나요?
- 행동강령을 어겼을 때 조사·징계 절차가 분명히 적혀 있나요?
- 내부통제기준이나 준법지원인 관련 규정이 문서로 남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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