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외국환거래법변호사
송파 외국환거래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사처벌부터 행정제재까지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외국에 투자하고, 해외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자본거래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허가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이를 어기면 위반의 무게에 따라 형사처벌(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9조)과 과태료(제32조) 같은 행정 제재가 함께 거론됩니다. 같은 미신고라도 절차를 몰라 빠뜨린 것인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과 관세청·한국은행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사건이 많아, 처음부터 형사와 행정 두 갈래를 함께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목차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신고 하나를 빠뜨린 경우부터 재산국외도피까지 폭이 넓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도, 대응법도 바뀝니다.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법을 어겨 해외에 숨기거나 해외로 빼돌린 경우로, 외국환거래법의 무거운 처벌 조항(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더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산국외도피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빼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승부처이고, 단순 신고 누락과 선을 긋는 데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 같은 자본거래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가 없이 진행한 경우입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7조). 실제로는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거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거나 서류를 꾸며 낸 경우로,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보다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27조).
위반이 가벼운 편이거나 신고를 늦게 한 정도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로 끝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32조). 그러나 조사 초반에는 사건이 형사로 갈지 행정으로 갈지 장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은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나 행정 제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방어의 중심은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렀는지, 언제 신고했는지를 짚어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는 데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 수사 단계와 형량
관세청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통보한 내용을 받아 수사기관이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벌금에서 실형까지 처벌 폭이 넓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은행의 의심거래보고(STR), 관세청 외환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중에 위반 정황이 잡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뒤에 소환조사가 이어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형량과 양형 요소
재산국외도피는 빼돌린 금액이 클수록 형이 무거워지는 구조이고(외국환거래법 제29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신고나 허가 없이 한 자본거래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적용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7조). 실제 형량은 위반 금액, 되풀이했는지, 고의였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몰수·추징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빼돌린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 값을 추징한다는 판결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형벌과 별도로 재산을 잃는 문제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 형사처벌 말고 받을 수 있는 행정 제재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한국은행,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은 과태료를 매기거나 거래를 멈추게 하는 등 행정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같이 진행된다면 양쪽 대응 방향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
과태료 대상이라면 행정청이 곧바로 부과하지 않고, 먼저 통지서를 보내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줍니다(외국환거래법 제32조). 이 의견서에 거래가 왜 그렇게 됐는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담으면 감경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를 막는 조치
위반이 무겁다고 보면 한국은행 등이 일정 기간 외국환거래를 멈추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운용에 곧바로 타격을 주는 조치이므로 형사 절차와 함께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절차가 겹칠 때 지킬 원칙
형사조사에서 한 말이 행정조사나 이후 민사·세금 절차에서 불리하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따로따로 대응하지 말고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로 하나로 묶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송파 외국환거래법 변호사와 전체 절차를 함께 짚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 상담에서 절차 마무리까지
송금 기록, 계약서, 신고 서류, 출석요구서를 받아 날짜 순서로 줄 세우고, 위반 여부와 고의를 판단할 토대를 만듭니다.
수사와 행정조사가 동시에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어느 쪽에서든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진술과 증빙을 한 줄로 맞춥니다. 상황에 따라 스스로 신고하거나 바로잡는 방안도 저울질합니다.
경찰서 출석이든 행정청 의견제출이든, 앞서 한 말과 어긋나지 않도록 단계마다 진술을 점검합니다.
기소되는지, 과태료가 나오는지에 따라 형사재판 대응, 이의제기, 행정심판·행정소송 같은 다음 절차로 이어 갑니다.
외국환거래법 |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비용을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는 어떤 혐의인지, 조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얽힌 돈이 얼마인지를 듣고 사건의 성격과 나아갈 방향을 같이 그려 봅니다.
자금 흐름 분석이나 회계·외환 전문가 감정이 필요해지면 그 비용은 보수와 별개로 듭니다.
불기소나 형 감경, 과태료 감액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따로 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를 미리 보장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수사기관 단계인지 행정청 단계인지, 얼마나 얽혀 있는지, 걸린 돈이 얼마인지를 따져 사건별로 금액을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과거 신고 이력 살피기
- 비슷한 송금이나 거래를 몇 번 되풀이했는지 세어 봤나요?
- 신고 대상인지 미리 묻고 답을 받은 기록(질의 회신, 상담 메모 등)이 있나요?
- 그 거래에 대해 예전에 신고서를 내거나 허가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나요?
2️⃣ 행정청 조사에 대비할 때
- 외환거래를 멈추거나 제한한다는 통지서가 온 적이 있나요?
-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서 마감일이 며칠인지 표시해 두었나요?
- 한국은행·관세청에서 경위를 설명하라는 요청서가 왔나요?
3️⃣ 수사가 시작됐다면
- 앞서 진술했다면 어떤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메모해 두었나요?
- 돈을 보낸 날짜·금액·상대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 수사기관이 보는 혐의가 '도피'인지 '신고 누락'인지 알고 있나요?
- 출석요구서가 왔거나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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