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위험물안전관리법변호사
송파 위험물안전관리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함께 보는 법
이 분야 사건은 형사조사와 행정처분이 서로 다른 길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위험물을 기준에 맞지 않게 저장·취급하거나 안전관리자 없이 제조소등을 돌리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소방관서는 같은 사실을 근거로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나 허가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형사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관리자로서 이미 어떤 조치를 했는지, 위반이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목차
위험물안전관리법 | 안전관리자·관계인은 어디까지 책임지나
이름만 안전관리자로 올라 있었는지, 현장을 실제로 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사건에서 맨 처음 다투는 질문은 '누가 어떤 의무를 얼마나 지켰는가'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대리자 지정
관리자가 비어 있던 기간에 대리자 지정도 없이 시설이 돌아가다 사고가 났다면 바로 이 대목이 다툼거리가 됩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 업무를 맡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그 사람이 여행이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저장·취급 기준을 지켰나
현장에서는 임시저장 승인을 받았는지, 표지판과 경보설비를 갖췄는지 같은 세부 기준을 하나씩 사실로 확인해 나가게 됩니다. 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곳에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저장·취급 기준을 지키도록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정기점검·정기검사를 했나
점검 기록이 남아 있는지, 점검에서 지적된 문제를 내버려 두었는지가 과실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적어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 처벌되는 행위와 형량을 정하는 요소
어떤 조문이 걸릴지 먼저 확인해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이 같아도 사고가 났는지, 사람이나 재산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고의였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허가 없이 설치·변경한 경우
허가 없이 늘리거나 고친 시설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 부분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제조소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위치·구조·설비를 바꾸면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34조의3).
위험물 유출·화재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위험물을 새어 나가게 하거나 내뿜거나 퍼지게 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생기게 하면 무겁게 처벌되고,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형이 더 올라갑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이런 결과를 낸 경우에도 따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관리자가 얼마나 주의를 게을리했는지, 사고를 내다볼 수 있었는지, 사고 뒤 무엇을 했는지가 주된 다툼거리입니다.
안전관리자 미선임·대리자 미지정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해도 따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36조). 다만 관리 권한 없이 이름만 걸어 둔 담당자였는지는 사건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허가취소·사용정지 같은 행정처분 절차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행정처분은 따로 확정될 수 있으니 두 절차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소방관서는 형사 절차와 상관없이 같은 위반 사실을 근거로 제조소등에 행정처분을 진행합니다.
사용정지·허가취소 사유
처분을 얼마나 무겁게 할지는 위반 내용, 되풀이했는지, 바로잡았는지를 모아 정합니다.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제조소등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청문과 의견제출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 처분의 무게를 다투는 일입니다. 허가취소 같은 처분을 하려면 행정청은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하며, 사안에 따라 청문도 열립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어떻게 연결되나
두 절차에서 내세우는 사실관계가 서로 엇갈리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불기소가 되어도 행정처분은 따로 유지될 수 있고, 거꾸로 행정처분 불복이 받아들여져도 형사 절차에는 곧바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형사·행정 절차 진행 순서
화재나 유출 사고, 소방특별조사에서 위반이 드러나면 현장 조사와 함께 관계자 진술을 받습니다. 이때 한 말이 뒤이은 형사·행정 절차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방관서가 사용정지나 허가취소를 검토하면 사전통지가 오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내거나 청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관계인·법인 대표 등이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관리 의무를 지킨 자료를 정리해 내는 것이 이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사용정지·허가취소 효력이 생기고, 불복하려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과실의 정도, 사고 예방 조치를 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비용 산정 방식
사건 내용과 입건 여부, 행정처분 통지 단계를 확인하는 첫 상담 비용은 진행 단계와 맡는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현장조사 동행, 청문 출석, 전문가 의견서 등 절차에 드는 실비는 따로 안내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는 영역이라, 처분 취소·감경이나 형사 절차 종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한 기준으로 정합니다.
형사 사건(수사·기소 대응)과 행정처분(의견제출·행정심판·행정소송) 가운데 하나만 맡는지, 둘을 함께 맡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체크리스트
1️⃣ 두 절차를 함께 다루는 전략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확인했나요?
- 두 절차 일정이 겹치지 않나요?
- 형사조사에서 한 말과 행정처분 의견서 내용이 어긋나지 않나요?
2️⃣ 행정처분 대비
- 처분이 확정되면 영업과 매출에 어떤 타격이 오나요?
- 청문 일정이 잡혀 있나요?
- 의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종류와 이유를 확인했나요?
3️⃣ 형사조사 대비
-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 도움을 받을 계획인가요?
- CCTV, 근무 기록, 인수인계 자료를 확보했나요?
- 사고 때 내가 한 조치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었나요?
- 경찰이나 소방관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나요?
4️⃣ 관리자였는지·의무 확인
- 점검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고친 자료가 있나요?
- 정기점검 기록이 서류로 남아 있나요?
- 대리자를 지정해 두었나요, 아니면 관리자가 비어 있었나요?
- 나는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였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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