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보건의료법변호사
송파 보건의료법변호사 | 규제조사부터 처분·형사절차까지 정리
'보건의료법'은 한 권의 법전이 아니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처럼 병원·약국·의료인·제조업체의 행동을 정한 여러 법률을 한데 부르는 말입니다. 위반이 드러나면 면허정지·자격정지·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88조 등). 그래서 행정조사 첫 단계의 대응이 뒤따르는 처분과 형사 절차의 방향을 통째로 정하고, 조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명자료를 어떻게 꾸리느냐가 실무에서 가장 큰 숙제가 됩니다.
목차
보건의료법 | 누가, 무엇을 근거로 규제하나
관할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경찰 같은 수사기관으로 흩어져 있어서, 어느 절차가 먼저 시작되느냐에 따라 대응 순서가 바뀝니다. 법률 하나가 아니라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이 저마다 처분 조항과 처벌 조항을 따로 두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료기관 규제
면허 없는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의료법 제27조), 병원을 여는 사람은 신고·허가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조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은 결국 두 가지로,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비의료인이 병원을 차린 이른바 사무장병원인지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약사법이 정한 약국·의약품 규제
도매상이나 제약사가 얽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약사법은 약국을 열 수 있는 요건과 의약품 제조·판매·유통 단계마다 지킬 사항을 정하고, 자격 없는 사람의 조제·판매와 의약품 리베이트를 금지합니다(약사법 제47조).
여러 절차가 한꺼번에 굴러가는 구조
행정처분이 먼저 끝났다고 형사책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영업정지·면허정지 같은 행정 절차와 고발·수사 같은 형사 절차가 따로 시작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펼쳐 놓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보건의료법 |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에서 다투는 것
보건의료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주제가 리베이트입니다.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처방·판매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건네는 행위, 그리고 의료인·약사가 이를 받는 행위가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리베이트로 보는 행위의 범위
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참여비도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 리베이트로 평가될 수 있어, 지출 하나하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약사 등에게 돈, 물건, 편의, 노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약사법 제47조 제2항).
준 쪽도 받은 쪽도 처벌
받은 쪽은 이와 별개로 면허정지 같은 자격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대응이 두 갈래로 필요합니다.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의료기기업체와 받은 의료인·약사는 모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보건의료법 | 면허정지·영업정지 처분 절차와 대응
처분 사유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처분의 종류나 정지 일수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은 사전통지, 의견제출, 처분, 그리고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가 중요한 이유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된 뒤에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행정청은 처분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처분 기준과 감경 사유
처음 위반인지, 스스로 신고했는지, 바로잡으려 애썼는지가 감경 사유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개별 법률의 시행규칙은 위반 행위마다 정지 일수 같은 처분 기준을 정해 두고, 위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줄여 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뒤 불복 절차
영업정지·면허정지 사건에서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가 실무상 중요한 판단입니다.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나 효력정지를 구하면 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다툴 수단이 사라지니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세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에도 따로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고발·수사로 번졌을 때
처음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태도로 자료를 냈는지가 기소 여부와 처분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수수, 의료법인 명의대여 등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수사기관 조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수사 시작과 첫 대응
출석 요구를 받은 때부터 무엇을 말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는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가 넘어오면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양벌규정과 법인 책임
회사와 개인의 방어 논리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법인이나 제약사가 얽힌 사건에서는 실제로 행동한 사람 외에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91조 등).
보건의료법 | 조사 통지부터 처분·불복까지
조사 통지서나 처분사전통지서 같은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혐의의 근거 조문과 쟁점을 확인합니다.
행정조사나 사전통지 단계에서 증빙, 진료기록, 거래 내역을 정리해 의견서를 냅니다.
처분이 나오면 종류와 기간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합니다.
수사가 함께 진행되면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기소 여부에 따라 형사 변호 전략을 따로 세웁니다.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 면허·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요건과 재발을 막을 내부 규정 정비를 안내합니다.
보건의료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겹치는 절차 수에 따라 다릅니다
조사 통지서·처분사전통지서 같은 서류 검토를 포함한 첫 상담 비용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대, 감정료, 자료 수집 비용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 집행정지 인용, 불기소·처분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협의합니다.
행정처분 단계(의견제출·행정심판·행정소송)에 형사 절차가 겹치는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체크리스트
1️⃣ 수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 법인도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는지 확인했나요?
- 행정처분 절차와 형사 절차가 각각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있나요?
-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와 관련 조문을 확인했나요?
2️⃣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 처음 위반, 자진신고, 시정 조치 같은 감경 사유가 있나요?
-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불복 기한을 계산해 두었나요?
- 의견서 마감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나요?
-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근거 조문을 확인했나요?
3️⃣ 병원·약국 운영자 스스로 점검
- 직원이 자격 없이 진료하거나 조제했을 가능성을 점검했나요?
- 병원 개설 형태(개인·법인·비의료인 관여 여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나요?
- 리베이트로 오해받을 만한 돈·물건 제공 내역을 정리해 두었나요?
- 보건소나 복지부에서 현장조사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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