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병원영업정지변호사
송파 병원영업정지변호사 | 사건 진행 순서로 정리한 대응 전략
요양기관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처럼 병원 문을 닫게 만드는 처분은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 의료인 자격 문제, 자격 없는 사람의 진료, 리베이트 수수 등 여러 이유로 내려집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병원 운영이 사실상 멈추기 때문에, 보통은 처분 효력이 생기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시간을 벌고 본안에서 취소를 구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처분하는 쪽은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병원은 이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목차
병원영업정지 | 병원영업정지 처분은 무엇을 근거로 내려지나요
어떤 이유로 처분을 받았느냐에 따라 공략할 지점이 다릅니다. 영업정지·업무정지라는 이름은 같아도 근거 법령과 처분하는 기관에 따라 성격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처분 기간은 위반 유형과 부당금액 비율로 계산되므로, 그 계산 근거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료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했거나 급여 기준을 넘겨 청구한 경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쳐 업무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면허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나 이를 도운 행위, 의료기관 명칭·시설 기준 위반이 드러나면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4조 제1항).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금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가 처분의 무게를 정합니다.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에게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위반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감경 사유가 빠졌다면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처분하는 쪽은 처분 기준 안에서 정지 기간을 정할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가 굳기 전에 다퉈야 유리한 이유
조사 단계, 늦어도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내는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받아야 처분 자체를 다투기 쉽습니다. 현지조사 때 쓴 확인서나 진술서가 나중에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병원에 불리한 증거로 쓰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병원영업정지 | 집행정지 신청을 본안보다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
처분 기간은 짧으면 며칠, 길면 몇 달인데 취소소송 결론은 보통 몇 달 이상 걸립니다. 처분 효력을 그대로 두면 소송에서 이겨도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되는 이유입니다. 영업정지는 대개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조건
병원이 문을 닫으면 환자·직원·매출에 큰 타격이 간다는 점이 보통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행정소송을 내면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달라고 함께 신청할 수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 이를 막을 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 승소 가능성과는 어떤 관계인가
처분 사유가 누가 봐도 분명한 사건이라면 집행정지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판단하면서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도 소극적 요건으로 함께 보는 편이므로, 신청 전에 처분서의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냐 행정소송이냐
행정심판도 재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역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덜 들지만, 사건이 얼마나 급한지와 다툴 쟁점의 성격을 보고 행정심판을 먼저 할지 곧장 행정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병원영업정지 |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모든 사건에 쓸 수 있는 길은 아니고, 요건과 재량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경우라면 영업정지 처분이 나와도 병원이 과징금 부과를 신청해 정지 대신 돈으로 갈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징금 전환의 법적 근거
진료가 끊기면 안 되는 병원일수록 이 전환 신청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법은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6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바꿔 줄지는 처분청 재량
전환이 거부되더라도 그 판단 과정에서 재량권을 넘었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처분하는 쪽이 반드시 받아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반이 얼마나 무겁고 되풀이됐는지를 따져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영업정지 | 사전통지에서 소송 마무리까지
처분 사전통지서가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여기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를 내느냐가 뒤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처분서에 적힌 처분 사유, 근거 법령, 기간과 시행일을 확인하고 사실 오류나 재량 남용 여지를 찾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면서 효력·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해, 시행일 전에 병원 운영을 이어 갈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다툽니다. 심리에서는 조사 당시 자료와 처분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인용되거나 이기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가벼워지고, 기각되거나 지면 상급심으로 갈지, 처분을 어떻게 이행할지 다시 검토합니다.
병원영업정지 | 병원영업정지 사건 비용
처분 유형(업무정지·과징금 전환·개설허가 취소), 다툴 쟁점이 몇 개인지, 행정심판인지 행정소송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집행정지를 함께 하는지도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본안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쓰고 내는 데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소송 인지대, 송달료, 현지조사 자료 열람·복사 비용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 기간이 줄어드는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착수 전 상담에서 구체적 기준을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병원영업정지 | 단계별 체크리스트
1️⃣ 행정심판·소송을 준비한다면
- 재량 남용을 주장할 근거(비슷한 사례, 감경 사유)를 모아 두었나요?
-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청구를 함께 낼 준비가 됐나요?
- 행정심판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등)이 지나지 않았나요?
2️⃣ 처분서가 이미 나왔다면
-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고 있나요?
-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인지 살펴봤나요?
- 처분 기간, 근거 법령, 처분 기준 조항이 분명히 적혀 있나요?
- 처분 시행일까지 며칠이 남았나요?
3️⃣ 사전통지만 받은 단계라면
- 같은 일로 형사 고발이나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나요?
- 현지조사·실사 때 쓴 확인서와 진술서 사본을 갖고 있나요?
- 처분 사유로 적힌 위반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 의견서 마감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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