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라이선스계약변호사
송파 라이선스계약변호사 | 체결 전 검토와 분쟁 대응 한 번에 정리
특허권·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 같은 지식재산을 가진 사람(라이선서)이 다른 사람(라이선시)에게 정해진 조건으로 쓰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기로 하는 약속이 라이선스계약입니다(특허법 제100조, 상표법 제95조, 저작권법 제46조 등 참조). 훗날 분쟁의 승패는 독점인지 아닌지, 지역·기간·용도 같은 사용 범위, 로열티 계산법,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느냐에서 갈립니다. 문구가 흐릿하면 계약이 끝난 뒤 사용을 멈춰야 하는지, 재실시권을 줄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기 쉬워 체결 단계의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목차
라이선스계약 | 계약 구조 - 독점인가 아닌가, 실시권의 성격
분쟁이 생기면 맨 먼저 펼쳐 보는 것이 계약서의 문구입니다.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 독점으로 허락했느냐에 따라 계약의 법적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무엇이 다른가
계약서에 '독점'이라고만 쓰고 등록을 빠뜨리면 실제로는 통상실시권에 그칠 수 있어, 글자와 법적 효과가 어긋나는 일이 흔합니다. 특허에서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 라이선서 본인조차 같은 범위에서 실시할 수 없게 되지만,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성립하는 대신 대항력이 약합니다(특허법 제100조, 제101조).
지역·기간·용도로 사용 범위 정하기
온라인 판매나 해외 진출처럼 범위가 애매해지기 쉬운 부분은 따로 조항을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대상 지역, 기간, 제품군, 유통 경로를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라이선시가 계약 범위를 넘어 썼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서브라이선스를 허용할지
서브라이선스를 허용할지와 그 조건을 정해 두지 않으면, 라이선시가 제3자와 맺은 공급계약이 무효로 다뤄지거나 원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시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사용을 허락하려면 원계약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계산과 정산 다툼
실제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은 로열티를 고정액으로 할지 매출에 연동할지, 그리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매출'을 어떻게 정의할지입니다.
고정 로열티와 러닝로열티를 섞는 설계
러닝로열티의 기준인 '순매출액'에 반품·할인·세금이 들어가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정산할 때마다 싸움이 납니다. 흔히 쓰는 구조는 처음에 받는 계약금(선급 로열티)과 매출·판매량에 따라 붙는 러닝로열티를 함께 쓰는 방식입니다.
최소보장 로열티(Minimum Guarantee)를 못 채우면
최소보장 미달이 곧바로 해지 사유인지, 알리고 고칠 기회를 줘야 하는지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매출이 목표에 못 미치면 최소보장액을 내도록 한 경우, 이를 라이선스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느냐 단순한 빚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감사권(Audit Right)과 회계 자료 열람
감사할 수 있는 기간, 비용을 누가 낼지, 오류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라고 권합니다. 라이선시의 매출 계산 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권 조항이 없으면, 로열티를 덜 냈다는 의심이 들어도 증명할 자료를 손에 넣기 어렵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해지와 손해배상
분쟁이 얼마나 커지느냐는 계약이 끝난 뒤의 효과를 계약서에 정리해 두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되면 사용 중단, 재고 처리,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다툼이 붙기 쉽습니다.
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Cure Period)
라이선서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어도 고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부당한 해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이 있다고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지, 상당한 기간을 주고 바로잡으라고 요구한 뒤에야 해지할 수 있는지는 계약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민법 제543조, 제544조 통상의 해지·해제 법리 참조).
해지 뒤 사용 중단과 재고 처리
이를 정해 두지 않으면 종료 뒤의 사용이 상표권·저작권 침해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라이선시는 상표나 기술을 그만 써야 하지만, 이미 만든 재고나 처리 중인 주문을 얼마 동안 팔 수 있게 할지(sell-off 기간)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예정액 조항
배상 범위의 기본은 통상손해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포함됩니다(민법 제393조). 계약서에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을 넣어 두었더라도 금액이 부당하게 크면 법원이 깎을 수 있다는 점(민법 제398조 제2항)도 협상 때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국제 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과 분쟁 해결
외국 회사와 맺는 라이선스계약에서 준거법, 관할, 여러 언어 버전 중 무엇이 우선인지를 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과 법원을 따를지부터 싸우게 됩니다.
준거법과 국제중재 조항
여러 나라가 얽힌 계약에서는 준거법과 함께 국제상업회의소(ICC) 같은 중재기관을 지정하는 중재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에 준거법이 없으면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과정 자체가 다툼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외국으로 로열티를 보내거나 외국에서 받을 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돈이 오가는 절차도 함께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상담에서 체결·분쟁 대응까지
체결할 계약서 초안이나 기존 계약서, 대상 지식재산권의 등록 상태(특허·상표 등록증 등)를 살펴 쟁점을 찾습니다.
독점 여부, 로열티 계산법, 해지 사유, 손해배상 범위 같은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짚고 고칠 문구를 제안합니다.
상대방과 조항마다 협상할 때 법적 위험을 설명하고 대신 쓸 문구를 내놓아 협상력을 받쳐 줍니다.
계약을 맺은 뒤 필요하면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등록처럼 대항력을 갖추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로열티 미지급, 범위를 넘은 사용, 부당 해지 같은 분쟁이 생기면 내용증명, 조정, 소송 등 단계별 대응을 검토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 비용
계약서 분량과 쟁점의 복잡도(국제계약인지, 대상 권리가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정하고, 검토에 협상 지원까지 맡기면 따로 협의합니다.
특허·상표 등록사항 조회, 번역, 국제중재기관 비용처럼 외부에 내는 돈은 실비로 따로 청구합니다.
로열티 미지급이나 계약 위반으로 소송·조정에 나서면 소송목적물 가액과 절차 난이도에 따라 착수금·성공보수 구조를 협의합니다.
새 계약서를 처음부터 만드는 일은 검토보다 자문료가 높게 잡히는 것이 보통이며, 당사자 수와 부속계약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체크리스트
1️⃣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 조정·중재·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가 맞는지 따져 봤나요?
- 손해배상청구권이나 해지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나요?
-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위반 사실을 알렸나요?
- 상대방 위반을 보여 줄 매출 자료·사용 내역을 확보했나요?
2️⃣ 종료·해지 단계 점검
- 종료 뒤에도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가 남는지 확인했나요?
- 손해배상액 예정이나 위약벌 금액이 지나치게 크지 않나요?
- 계약 종료 뒤 사용 중단 의무와 재고 판매(sell-off)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Cure Period)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정해져 있나요?
3️⃣ 로열티 조항 점검
- 정산 주기와 지급 기한이 적혀 있나요?
- 감사권(Audit Right) 조항이 들어 있나요?
- 최소보장 로열티를 못 채우면 해지인지 추가 지급인지 정해져 있나요?
- 로열티 계산의 기준인 매출이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나요?
4️⃣ 체결 전 확인
-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법(관할법원 또는 중재)이 정해져 있나요?
- 서브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지 적혀 있나요?
- 지역·기간·용도·유통 경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 독점인지 아닌지, 그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했나요?
- 라이선스 대상 권리(특허·상표·저작권 등)가 실제 등록돼 있고 살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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