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의료법위반변호사
송파 의료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내준 요양급여를 되찾아 가는 절차까지 이어져 충격이 큽니다. 의료법위반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광고 규정 위반, 리베이트 수수, 진료기록 부실 기재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처벌 조항과 절차가 다릅니다(의료법 제27조, 제33조, 제56조, 제23조의5 등).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정지·자격정지·의료기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라오는 일이 많아 두 절차를 함께 보지 않으면 대응이 엇나갈 수 있습니다.
목차
의료법위반 |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위반 유형
같은 '의료법위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실제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건들이 섞여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어느 기관이 조사하는지,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어떻게 방어할지가 다 달라집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 대여
실제로 한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를 빌리고 빌려줘 병원을 연 경우 처벌 대상이 되고(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같은 의료 관련 종사자가 자기 업무 범위를 넘는 시술을 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문제 됩니다.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이 차린 병원)
개설 자체가 무효로 평가되면 그동안 청구한 요양급여 전액이 환수될 수 있어, 형사처벌보다 환수액이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운영하는 경우이고(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의료광고 규정 위반
사전심의 없이 광고했다면 심의 대상인 광고였는지, 표현이 실제로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들 만한지가 쟁점입니다. 치료 효과를 장담하거나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부적절하게 쓰는 등 금지된 내용으로 광고하면 처벌받습니다(의료법 제56조).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경우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참여비 같은 지원이 정상 거래였는지, 대가가 붙은 지원이었는지가 다툼의 지점입니다. 의약품·의료기기를 채택하거나 처방을 이끌어 낸 대가로 돈이나 편의를 주고받으면 처벌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의료법위반 | 수사와 행정처분이 따로 굴러가는 이유
한쪽 절차에서 한 대응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순서와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의료법위반은 하나의 사실을 두고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따로따로 굴러갑니다.
형사 절차 - 수사와 기소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것이 그대로 행정처분의 근거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이나 보건소의 고발·수사로 시작되고, 조항마다 벌금형에서 자격정지형·징역형까지 형량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 제88조, 제90조 등).
행정 절차 - 자격정지·면허취소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행정처분이 먼저 나올 수 있고,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면 됩니다. 의료 관계 법령을 어기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소송에서는 환수 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개설자가 정말 사무장인지가 핵심입니다. 사무장병원처럼 개설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거둬들입니다.
의료법위반 | 단계마다 준비할 것
형사 절차에서는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형량이, 행정 절차에서는 처분이 적법한지와 재량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대응과 행정처분 단계의 대응은 노리는 목표가 다릅니다.
수사 단계 -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낼지
송파 의료법위반 변호사와 함께 초기 조사 대응 방향을 잡아 두면 뒤 절차에서 진술이 뒤집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발·수사가 시작된 단계에서는 실제로 한 진료 행위, 인력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계약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단계 - 청문·의견서
이 단계에서 처분 사유와 처분 강도가 재량 범위를 넘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나중의 행정심판·소송보다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처분 전에 청문이나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형사·행정 결과는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나
결론이 서로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형사 기준과 달라서 무죄나 불기소가 나와도 처분이 그대로 남을 수 있고, 거꾸로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됐다고 형사 쪽 결론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의 일정과 주장을 한 줄로 맞춰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의료법위반 | 상담에서 사건 마무리까지
받은 서류(고발장·출석요구서·처분 사전통지서)를 먼저 읽고, 문제 된 조항과 형사·행정 중 앞서 가는 절차를 가려냅니다.
피의자·참고인 조사에 대응하고, 진료기록·계약서·인력 배치 자료 같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내거나 청문에 참여해 처분 사유와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 다툽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든 정식재판으로 넘기든, 그에 맞춰 양형 자료를 모으고 법정 변론을 준비합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형사판결은 항소·상고로 다툴 수 있는 기한과 요건을 검토합니다.
의료법위반 | 비용은 사건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에서 형사·행정 중 무엇이 먼저인지, 사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뒤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대, 자료 감정료, 전문가 의견서 비용 등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 불기소, 형량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며 구체적 조건은 미리 협의합니다.
형사사건인지, 행정심판·행정소송인지, 둘을 함께 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조사 단계부터 맡는지 기소 뒤에 맡는지도 차이가 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 | 스스로 점검하기
1️⃣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 처분이 확정되면 영업이나 면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했나요?
- 의견서 제출·청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었나요?
- 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를 정확히 이해했나요?
2️⃣ 의료광고가 문제 됐다면
- 후기나 전후 사진을 올리기 전에 환자 동의서를 받아 두었나요?
-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인지 확인했나요?
- 광고에 치료 효과를 장담하는 표현이 들어 있나요?
3️⃣ 사무장병원 의심을 받는다면
-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통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돈을 대고 수익을 나눈 약정서나 송금 기록이 남아 있나요?
- 개설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지 확인이 필요한가요?
4️⃣ 무면허 의료행위 의심을 받는다면
- 나에게 지시한 의료인이 하는 말과 내 설명이 서로 같나요?
- 내 면허·자격으로 할 수 있는 업무였다는 근거 자료가 있나요?
- 문제 된 행동이 법이 말하는 의료행위인지부터 따져 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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