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특허/실용신안변호사
송파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특허/실용신안 사건에서는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침해인지 따지려면 먼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해야 하고(특허법 제97조), 상대 권리가 애초에 무효는 아닌지도 같이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등록받기는 쉽지만 보호 범위와 존속기간이 다르기 때문에(실용신안법 제7조, 제22조), 처음에 어떤 절차를 고르느냐가 전략 전체를 좌우합니다.
목차
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무엇을 따져야 하나
침해가 인정될지, 인정되더라도 배상이 얼마나 될지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받았거나 침해 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청구범위와 실제 제품·기술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문언침해·균등침해
명세서와 출원 경과를 함께 보지 않으면 이 판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으로 정해지며(특허법 제97조), 상대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으면 문언침해, 일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과 효과를 낸다면 균등론이 쟁점이 됩니다.
손해배상액 계산
실제 사건에서는 침해 제품의 매출과 특허가 그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져 감정까지 가는 일도 있습니다. 법은 특허권자가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침해자가 벌어들인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특허법 제128조).
경고장을 받았을 때
경우에 따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바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못 본 척하기보다, 상대 특허가 유효한지와 내 제품이 정말 침해에 해당하는지부터 분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허/실용신안 |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심판원에서 시작해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차라 시간 계산과 전략이 함께 필요합니다. 침해자로 지목된 쪽에서는 상대 특허의 효력 자체를 공격하는 방법을 자주 씁니다.
무효가 되는 사유
무효가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새롭지 않거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명세서 기재 요건을 어긴 경우 등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권리범위확인심판 쓰는 법
소송 전에 침해 여부에 대한 심결을 받아 두면 이후 전략을 세우는 데 기준이 됩니다. 내가 쓰는 기술이 상대 특허의 권리범위 안에 있는지 먼저 판단받고 싶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5조).
심판과 소송을 함께 진행할 때
두 절차의 일정을 어떻게 맞출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판단입니다. 무효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사 침해소송이 같이 굴러갈 수 있고, 법원이 무효 여부를 선결문제로 직접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직무발명과 보상금 다툼
퇴사한 뒤에도 보상금을 놓고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소속 연구원이나 개발자가 업무 중에 만든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분류되어 따로 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무발명의 뜻과 회사의 권리
사용자는 미리 정해 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만든 발명으로서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나 과거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보상이 적정한지는 그 발명으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 발명을 완성하는 데 종업원과 사용자가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넘기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준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특허/실용신안 | 실용신안은 특허와 무엇이 다른가
다만 보호 범위와 심사 방식이 특허와 달라 어느 제도를 쓸지 따져 봐야 합니다. 구조가 단순하거나 개발 주기가 빠른 기술이라면 특허보다 실용신안으로 지키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
제품 수명이 짧은 기술이라면 이 점을 계산해 출원 전략을 짭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나 그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고(실용신안법 제4조), 권리가 이어지는 기간은 출원일 후 10년으로 특허의 20년보다 짧습니다(실용신안법 제22조).
특허출원으로 바꾸기
시장 상황이 바뀌거나 기술의 무게가 커졌다면 전략을 고칠 여지가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특허출원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용신안법 제10조).
특허/실용신안 | 상담에서 심결·판결까지
경고장, 특허공보, 제품 도면 등을 바탕으로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과 무효 가능성을 함께 따져 봅니다.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을 먼저 할지, 소송을 먼저 할지, 협상이나 라이선스로 풀지 가운데 사건에 맞는 방향을 고릅니다.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거나 상대 청구에 대응하며, 감정·기술 설명 같은 전문적인 심리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고, 침해소송은 따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확정된 판결·심결에 따라 손해배상 집행이나 침해 금지가 이루어집니다.
특허/실용신안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심판 단계인지 소송 단계인지, 기술 분야와 청구항 수,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특허심판원·특허법원 절차에 필요한 관납료와 송달료는 따로 계산합니다.
침해 여부를 가리는 감정, 선행기술 조사, 전문가 의견서에 실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인용액이나 심결·판결 결과에 맞춰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착수 전에 따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황별 점검표
1️⃣ 직무발명 보상금을 다툰다면
-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회사가 특허권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 절차를 실제로 밟았는지 확인했나요?
- 그 발명이 정말 직무발명 요건(업무 범위·직무 관련성)에 맞는지 확인했나요?
-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나 계약서를 손에 넣었나요?
2️⃣ 실용신안 등록·활용을 고민한다면
- 실용신안을 특허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나요?
-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쪽이 사업 계획에 맞는지 비교했나요?
-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3️⃣ 내 특허가 침해당한 것 같다면
- 권리범위확인심판부터 할지, 곧바로 침해소송을 낼지 정했나요?
- 손해배상 계산에 필요한 상대의 매출·점유율 자료를 구할 방법이 있나요?
- 청구범위와 비교해 문언침해나 균등침해 가능성을 따져 봤나요?
- 상대 제품·기술의 구성을 보여 줄 자료(실물, 도면, 카탈로그 등)를 확보했나요?
4️⃣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 회신 기한이나 협상 제안이 함께 왔는지 확인했나요?
- 상대 특허에 신규성·진보성 같은 무효 사유가 있는지 살펴봤나요?
- 내 제품·서비스가 그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췄는지 비교해 봤나요?
- 경고장에 적힌 특허번호와 청구항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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