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송파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 지주회사 전환·완전자회사 편입 실무 정리
지분 100%를 한 회사 아래로 모으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있는 회사가 상대 회사 주주들에게서 주식을 모두 받아 오고 제 주식을 대신 나눠 주는 교환형, 그리고 새 회사를 세워 그 밑으로 기존 회사를 넣는 이전형입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둘 다 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을 사 달라고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세법상 특례 요건이 깨지면 미뤄 둔 세금이 살아납니다. 지주사 체제 전환이나 그룹 재편에 자주 쓰이는데, 현장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은 소수주주와의 이해 충돌과 주식 값 매기기에서 나옵니다.
목차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차이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만든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다만 기존 회사를 모회사로 세울지, 새 회사를 맨 위에 둘지에 따라 절차와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 완전모회사 | 기존 존속회사 |
| 신설법인 여부 | 신설 없음 |
| 주요 근거 | 상법 제360조의2 이하 |
| 활용 예 | 계열사 완전자회사 편입 |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는 주식교환일에 모회사의 주주로 바뀝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2항).
| 완전모회사 | 신설법인 |
| 신설법인 여부 | 신설 필요 |
| 주요 근거 | 상법 제360조의15 이하 |
| 활용 예 | 지주회사 최초 설립 |
주식이전으로 세워지는 모회사는 이전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20).
주식교환/주식이전 |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의 법적 구조
보통의 주식 매매와 달리 회사법상 조직재편이라서,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 없이도 주식 전체가 한꺼번에 넘어갑니다.
포괄 이전이란 무엇인가
개별 주주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주식 거래와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교환계약서나 이전계획서를 총회가 특별결의로 승인하면, 반대표가 있었더라도 대상 회사 주식 전체가 인수하는 회사로 한꺼번에 넘어갑니다(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이사회 결의와 사전 공시
본점에 서류를 비치하는 공시가 허술하면 나중에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이사회 승인을 먼저 받고, 총회 2주 전부터는 계약서 등 핵심 서류를 본점에 두어 주주가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간이·소규모 주식교환 특례
절차를 줄이는 특례가 있습니다. 대상 회사 주주 모두가 찬성했거나 인수하는 쪽이 이미 그 회사 지분 90% 이상을 쥐고 있으면, 대상 회사의 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하는 간이 방식이 가능합니다(상법 제360조의9). 인수하는 쪽이 새로 찍는 주식이 적은 경우에는 소규모 방식으로 그쪽 절차를 덜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10).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내 주식을 사 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가격 협의가 틀어지면 결국 법원이 값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요건과 절차
반대 주주의 권리는 날짜를 지켜야 살아 있습니다. 총회 전에 글로 반대 의사를 전한 주주만 결의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60조의5), 그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매수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사라면 시장가가 없어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어떤 비중으로 섞을지가 늘 다툼거리입니다. 가격은 우선 주주와 회사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무산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합니다(상법 제374조의2).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특례 요건과 사후관리
교환·이전으로 생기는 양도소득은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관리 기간에 요건이 깨지면 미뤄 둔 세금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은 어떻게 작동하나
모회사 주식이 대가에서 차지하는 몫이 일정 선을 넘고 다른 조건도 맞으면, 넘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그 모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날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7조의2, 소득세법 제88조 등 관련 규정). 대가를 현금과 주식으로 어떻게 나누느냐, 지분이 얼마냐에 따라 결론이 바뀌니 거래 전에 따져 보셔야 합니다.
사후관리 기간에 조심할 점
지배구조를 바꾸거나 자회사 주식을 팔면, 특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미뤄 둔 세금이 한 번에 돌아옵니다. 재편을 여러 단계로 이어 갈 계획이라면 다음 거래가 사후관리 조건을 건드리지 않는지 숫자로 미리 돌려 보셔야 합니다.
⚠ 매수청구 기간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기간을 놓친 뒤 따로 값을 다툴 길은 거의 없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반대할 생각이라면 총회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해 통지와 청구 일정을 미리 잡아 두십시오.
주식교환/주식이전 | 소수주주 보호와 결의 하자 다툼
대상 회사의 소수주주가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의 과정의 흠이나 비율 계산의 공정성을 놓고 다툼이 생깁니다.
교환·이전 비율을 둘러싼 다툼
상장사라면 자본시장법령이 정한 계산법을 따랐는지가, 비상장사라면 평가기관이 쓴 방법이 합리적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는 대상 회사 주주가 받을 주식 수와 비율이 적히는데, 이 숫자가 어느 한쪽에 기울게 정해졌다는 주장이 흔히 나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무효 다툼
일단 효력이 생기고 등기까지 마치면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전이라면 소집이나 결의 방식의 흠은 취소 소송으로, 결의 내용의 흠은 무효확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결의 전 사전 검토가 가장 효과적인 방어인 이유입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상담에서 등기 완료까지
지주회사 전환이나 계열사 편입 같은 목적에 비춰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간이·소규모 절차를 쓸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계약서나 계획서 초안을 쓰고 각 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교환·이전 비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근거도 함께 준비합니다.
주요 서류를 본점에 비치해 열람 요청에 대응하고 총회 소집을 진행합니다. 반대주주가 나올 때의 대응 시나리오도 함께 짭니다.
특별결의를 거친 뒤 반대 의사를 알린 주주의 매수청구에 대응하고 가격을 협의합니다.
효력이 생기면 변경등기(또는 설립등기)를 마치고,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맞춰 세무신고도 함께 처리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료 산정 방식
한 회사를 100% 자회사로 들이는 단순한 거래인지, 여러 계열사가 얽힌 지주사 전환인지에 따라 들여다볼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래 규모, 상장 여부, 관련 회사 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등기·공시·감정평가 비용 같은 실비는 따로 받습니다.
매수청구 협의나 결의 취소·무효 소송으로 번지면 자문과 별도로 소송 보수를 정합니다. 분쟁 규모와 심급에 따라 다릅니다.
비율 계산을 위한 외부 평가기관 비용이 따로 드는 경우가 많고, 회계·세무 자문이 필요하면 해당 전문가와 협업하는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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