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스타트업M&A변호사
송파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부터 종결까지 실무 쟁점 정리
같은 인수라도 형태에 따라 세금도, 책임 범위도, 걸리는 시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태는 크게 넷입니다. 기존 주식 매입(구주양수도), 새 주식 인수(신주인수), 사업 부문만 사들이는 영업양수도, 법인을 하나로 합치는 합병입니다. 초기 기업은 장부가 덜 정리돼 있고 앞선 투자자들의 우선매수권·동반매도청구권이 얽혀 있기 십상이라, 판을 짜는 단계부터 법률가가 붙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창업자·기존 투자자 쪽과 인수기업·전략적 투자자 쪽이 공통으로 맞닥뜨리는 쟁점을 다룹니다.
목차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목적이 같아도 형태가 달라지면 세 부담, 묵은 채무를 떠안는지, 거쳐야 할 절차가 모두 바뀝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무사와 구조부터 굳힌 다음 계약서 작업에 들어갑니다.
| 회사 존속 | 법인은 그대로 유지 |
| 부채 승계 | 회사 채무는 그대로 남음 |
| 주주총회 | 일반적으로 불필요 |
| 소요 기간 | 실사·협상까지 보통 1~3개월 |
주권을 발행했는지, 정관에 양도를 묶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상법 제335조).
| 회사 존속 | 법인 유지, 자본금 증가 |
| 부채 승계 | 기존 채무 그대로 존재 |
| 주주총회 | 정관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
| 소요 기간 | 이사회·등기까지 1~2개월 |
제3자 신주 배정에는 정관상 근거가 필요하고, 기존 주주의 우선 인수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따져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 회사 존속 | 파는 회사는 남고 사업만 넘어감 |
| 부채 승계 | 양도계약에서 넘길 범위를 하나씩 지정 |
| 주주총회 | 영업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넘기면 특별결의 |
| 소요 기간 | 자산목록 실사까지 2~4개월 |
사업 전부나 핵심 부분을 넘길 때는 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회사 존속 | 사라지는 회사는 해산, 권리의무 통째 승계 |
| 부채 승계 | 소멸회사 채무 포괄승계 |
| 주주총회 | 합병계약서 승인 특별결의 |
| 소요 기간 | 채권자보호절차까지 보통 3~6개월 |
총회 특별결의 외에 채권자에게 이의할 기회를 주는 절차가 필수입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법률실사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실사에서 놓치면 종결 뒤 분쟁으로 번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매출 확보에 쫓겨 계약서, 노무, 지식재산권 정리를 뒤로 미뤄 둔 스타트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투자계약의 우선매수권·동반매도청구권 확인
앞선 투자자들과 맺은 계약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실사의 첫 단추입니다. 주주간계약(SHA)에 우선매수권이나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이 있다면 창업자도 그 조건을 거치지 않고서는 지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 인력의 근로관계와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이 상법 제340조의2 요건을 지켜 부여됐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다음은 인수 뒤 베스팅이 어떻게 되는지이고,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의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이 실제로 효력을 가질지도 확인합니다.
지식재산권이 누구 것인지 확인
창업자 개인이나 외주 업체 명의로 기술이 남아 있다면 회사로 제대로 옮겨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직무발명 승계를 빠뜨린 채 인수하면 나중에 권리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숨어 있는 부채와 우발채무
장부 밖의 빚이 가장 위험합니다. 체납 세금, 미납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법원·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사건 같은 것입니다. 실사로 걸러 낸 결과는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과 면책(Indemnification) 문구에 반영해 둡니다.
스타트업M&A | 계약서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조항
송파 스타트업M&A 변호사와 자문할 때도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진술 및 보증, 선행조건, 가격조정 문구입니다. 거래가 끝난 뒤 싸움이 주로 이 조항들에서 터지기 때문입니다.
진술 및 보증, 그리고 면책
종결 뒤 거짓으로 드러난 보증은 배상이나 대금 감액으로 돌아옵니다. 매도인은 보통 회사 재무, 소송 없음, 지식재산권의 적법성을 보증하고, 면책 조항에서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와 배상액의 바닥·천장을 함께 정해 둡니다.
선행조건과 에스크로
에스크로도 흔한 장치입니다. 대금 일부를 따로 맡겨 두었다가 종결 뒤 일정 기간 숨은 빚이 나오면 거기서 메웁니다. 이와 함께 핵심 인력의 잔류 약속, 인허가, 기존 투자자 동의서를 받아야만 거래가 닫히도록 선행조건을 걸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아웃(Earn-out) 계산 기준 다툼
기업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초기 회사라면 언아웃을 쓰기도 합니다. 인수 후 정한 기간에 매출이나 사용자 수 목표를 넘기면 대금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언제 잴지 문서에 박아 두지 않으면 정산할 때 다툼이 생깁니다.
스타트업M&A | 세금과 책임을 함께 보는 구조 선택
법률과 세무를 따로 보면 계약서 문구와 실제 신고가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구조는 세금 효과와 책임 승계 범위를 한꺼번에 저울질해 정해야 하니, 두 자문을 처음부터 같은 테이블에 올리십시오.
양도소득세가 붙는 구주, 회사로 들어가는 신주
구주를 사면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지만, 신주를 인수하면 돈이 회사 금고로 들어가 창업자에게 당장 과세되지 않습니다. 창업자가 현금이 언제 필요한지와 회사가 자금이 언제 필요한지를 함께 따져 고르십시오.
소수주주 동의 받기
지분 100%를 원한다면 소수주주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자나 스톡옵션 보유 직원이 여럿이면 모두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반매도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 쓸 수 없다면 한 명씩 어떻게 설득할지가 현장의 과제입니다.
스타트업M&A | 상담에서 거래 종결까지
파는 목적과 사는 목적, 재무 상태를 보고 네 가지 거래 형태 가운데 맞는 것을 고릅니다.
실사에 들어가기 전에 비밀유지 약정과 큰 조건을 담은 의향서부터 주고받습니다.
계약서·투자계약·지식재산권·노무·우발채무를 한데 모아 살피고 실사보고서를 만듭니다.
실사에서 나온 사실을 반영해 값, 보증, 면책, 선행조건을 조율하고 서명합니다.
조건 충족을 확인하고 돈·주식·등기를 넘긴 뒤, 에스크로와 언아웃 정산까지 챙깁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비용 산정 방식
기준은 셋입니다. 거래 구조의 난도, 들여다볼 범위(계약·노무·지재권 등), 예상 기간. 단순히 주식만 사는 거래보다 합병이나 사업 양수는 살필 범위가 넓어 착수금도 대체로 올라갑니다.
신주·합병·주식 양도로 생기는 등기 비용은 실제 공과금 그대로 따로 청구합니다.
회계·세무 실사를 붙이면 협업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으며, 범위는 미리 합의해 알려 드립니다.
종결 여부와 거래 금액을 보고 따로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는 일이라 성사와 무관하게 투입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섞기도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스스로 점검하기
1️⃣ 계약 체결 전 최종 확인
- 세무 검토 결과와 계약서의 대금 지급 방법이 일치하나요?
- 에스크로·언아웃의 계산식과 지급일이 분명한가요?
- 인허가나 제3자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선행조건에서 빠지지 않았나요?
2️⃣ 매수자(인수기업) 사전 점검
- 종결 뒤 핵심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계약에 장치를 두었나요?
- 보증 위반 때 몇 년까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에 넣을 계획인가요?
- 실사 항목에 노무와 지식재산권이 들어가 있나요?
- 목적에 맞는 거래 형태를 네 가지(구주양수도·신주인수·영업양수도·합병) 가운데서 골라 봤나요?
3️⃣ 매도자(창업자) 사전 점검
- 체납 세금·밀린 사회보험료·진행 중인 소송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었나요?
- 직원 스톡옵션이 상법이 요구하는 절차대로 부여됐나요?
- 지식재산권 명의가 회사로 정식 이전돼 있나요?
- 앞선 투자계약에 우선매수권이나 동반매도청구권이 숨어 있지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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