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상표권침해변호사
송파 상표권침해변호사 | 경고장부터 소송까지 한 번에 정리
경고장을 받았다면 답장부터 쓰지 마십시오. 상표를 쓰는 쪽인지, 빼앗긴 쪽인지에 따라 해법이 정반대여서 침해가 성립하는지와 전략부터 따져야 합니다. 남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닮은 표장을 권한 없이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상표법 제108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와 나란히 침해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 문제도 함께 걸립니다(상표법 제230조).
목차
상표권침해 | 상표가 '닮았다'는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승패는 대개 두 질문에서 갈립니다. 등록상표와 문제의 표장이 닮았는가, 지정상품과 실제 상품이 닮았는가. 겉보기에 달라 보여도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비교
비교는 세 갈래로 합니다. 생김새(외관), 소리(호칭), 뜻(관념)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닮아도 거래에서 헷갈릴 우려가 있으면 유사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글자 모양은 딴판인데 읽는 소리가 같다는 이유로 침해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정상품·서비스업이 같거나 비슷한 범위
결정적인 것은 상품 쪽입니다. 표장이 거의 같아도 지정상품과 실제 판매 품목·서비스가 같은 유사군이 아니면 원칙상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거꾸로 분류표의 류(class)가 갈려 있어도 거래 실정상 유사군코드가 겹치면 비슷한 상품으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간접침해와 예비 침해행위
직접 상표를 붙이는 행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침해품인 줄 알면서 팔거나 넘기려고 갖고 있는 행위, 상표가 찍힌 물건을 광고나 가격표에 내거는 행위도 침해로 봅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오픈마켓 판매자는 물론 제조·유통 단계에 있던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 경고장을 받은 쪽과 침해당한 쪽은 대응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 살필 것이 뒤집힙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은 사용을 멈출지와 선사용권 같은 방어 수단을, 권리자는 침해 증명과 보전처분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먼저 상대 상표가 실제로 등록돼 살아 있는지, 내가 그 표장을 출처를 알리는 상표로 쓴 것인지 확인합니다.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설명하는 표현에 불과하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상대가 출원하기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써 왔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권리자가 침해를 발견했을 때
보통은 판매 게시글, 제품 사진, 거래 내역 같은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나서 경고장을 보냅니다. 침해가 이어지거나 재고를 털어 버릴 우려가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판매를 빨리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상표법 제230조), 그와 별개로 침해금지·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나온 자료가 민사 증명에 쓰이기도 해서, 두 절차의 순서를 함께 짜는 편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침해 |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
손해를 곧이곧대로 증명하기 힘든 분야라서 상표법에 별도의 계산 규정이 있습니다. 상대가 판 개수에 권리자의 개당 이익을 곱해 추정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침해자 이익액으로 손해 추정
침해자가 침해로 번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3항). 관건은 침해자의 매출과 판매 수량 자료인데, 법원은 손해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내라고 명할 수 있고(상표법 제114조),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극히 어려우면 상당한 금액을 손해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6항).
사용료 상당액 청구
구체적 액수를 밝히기 어려울 때는 로열티로 받았을 법한 금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4항). 같은 업계의 사용료율이나 비슷한 브랜드의 라이선스 사례가 근거가 됩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에서 사건 마무리까지
경고장, 등록상표 정보, 사용 현황 자료를 보고 침해가 성립하는지와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등록상표가 살아 있는지, 선사용 자료와 침해 증거(판매 내역·제품 사진 등)를 확보하고 특허청 등록원부를 확인합니다.
침해 사실을 정리해 경고장을 보내거나, 받은 경고장에 대한 법적 답변서를 써서 대응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침해가 계속되거나 급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전에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사용 중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상표법 위반 고소와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또는 차례로 진행합니다.
소송 중에도 배상액과 사용 중단 범위를 조율해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안 되면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사건 비용 산정
침해 여부 검토와 등록상표 조사에 드는 초기 비용으로, 상표 개수나 지정상품 범위처럼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표 유사성 감정, 매출 자료 분석, 침해품 구매와 증거 확보에 드는 실비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인정 금액을, 침해금지가 받아들여지면 별도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민사소송·가처분 가운데 몇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지, 난이도가 어떤지에 따라 정합니다. 경고장 대응만 하는 경우와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범위가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황별 스스로 점검하기
1️⃣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고려한다면
- 침해금지가처분이 필요할 만큼 급한 상황인가요?
- 배상액 계산에 쓸 자료(매출, 이익률 등)를 준비했나요?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했나요?
2️⃣ 온라인 판매자·오픈마켓 셀러라면
- 병행수입이나 정품 재판매라면 상표권 소진 여부를 따져 봤나요?
- 제품을 직접 만들었나요, 유통만 했나요?
- 상표권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시물 삭제 신고를 한 적이 있나요?
3️⃣ 침해를 발견한 상표권자라면
- 재고 처분이나 계속 판매로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나요?
- 침해자의 판매량이나 매출 규모를 가늠할 자료가 있나요?
- 침해가 의심되는 판매글·제품 사진을 캡처해 두었나요?
- 내 상표를 지정상품에 실제로 쓰고 있었나요?
4️⃣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라면
- 경고장에 적힌 사용 중단 기한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 상대가 등록하기 전부터 그 표장을 계속 써 왔나요?
- 내가 쓰는 표장이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말에 불과한가요?
- 상대 상표가 특허청에 실제로 등록돼 있고 살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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