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부당내부거래변호사
송파 부당내부거래변호사 | 계열사 거래,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부터 위법인지
액수가 작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가 보는 것은 시장 가격과의 간극, 그리고 그 혜택이 경제력 쏠림으로 이어졌는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룹 안의 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물품·서비스·자금·직원을 시세보다 넉넉한 조건으로 넘겨 특정 회사를 밀어주면 부당내부거래가 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받은 회사가 챙긴 이득이 크면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고, 총수 일가 이익제공 규제(제47조)가 함께 걸리는 사건도 흔합니다.
목차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로 문제 되는 행위 유형
같은 법 안에서도 부당지원과 총수 일가 이익제공은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가 조사의 폭과 처분의 무게를 정합니다.
이자 없는 대여, 낮은 금리 대출, 지급보증이 대표적 조사 대상입니다.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시세보다 싼 값에 자금을 대주거나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로(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 얼마를 빌려줬는지와 시장 금리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땅·건물이나 주식을 시세보다 유리하게 팔고 사거나 빌려주는 경우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 감정가나 시가와 실제 가격의 차이, 당시 시장 분위기가 핵심 쟁점입니다.
직원을 공짜로, 혹은 헐값에 보내 주어 사실상 인건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보낸 인력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대가를 어떻게 치렀는지가 조사의 초점입니다.
굳이 거칠 필요 없는 중간 단계에 그룹 회사를 세워 마진, 이른바 통행세를 떼어 주는 수법입니다. 물류나 유통을 맡은 계열사를 통한 물량 몰아주기에서 자주 적발됩니다.
흔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영역입니다. 일정 규모를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가 총수 일가 등에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검토 없이 정한 대규모 물량을 넘겨 이익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겨냥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예외와 주의할 점
예외가 있긴 합니다. 효율을 높이거나 급박한 경영 사정 때문에 불가피했던 거래라면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명 책임은 회사에 있으니, 거래 당시 검토 문서와 이사회 회의록, 정상가격 계산 근거를 남겨 두었는지가 조사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지원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판단의 두 축은 시장 조건과의 간극, 그리고 그 혜택이 경쟁 구도에 끼친 영향입니다.
정상가격과 비교하기
기준은 정상가격, 곧 비슷한 상황의 독립된 사업자끼리였다면 정했을 조건입니다. 그런 가격을 찾기 힘든 자산·용역이라면 감정평가나 유사 거래 사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지원 의도와 부당성
혜택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원받은 회사가 활동하는 시장에서 경쟁이 약해졌는지, 경제력이 몰렸는지를 같이 따져야 부당성이 판가름 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반대로 규모가 작아도 받은 쪽 이득이 크다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재 수위
인정되면 시정명령에 더해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붙을 수 있고, 준 회사와 받은 회사 모두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사건은 공소청 고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총수 일가 이익제공 규제(터널링 규제)
큰 그룹의 총수 일가 관련 거래에는 부당지원보다 한층 촘촘한 별도 잣대가 적용됩니다.
규제 대상 회사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비율을 넘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우리 회사가 그 지분율 선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규제되는 행위 유형
경쟁 제한성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부당지원보다 그물이 넓습니다. 대상 행위는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넘기기, 합리적 비교 없이 정한 대규모 거래 등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부당지원행위와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의 거래가 두 규정에 동시에 걸릴 수 있어서, 조사 초반에 어떤 조문을 축으로 방어할지 정하는 것이 전략의 첫 단추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조사 단계별 대응 요령
대개 공정위가 사무실에 들이닥치거나 서류를 내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되는데, 이 첫 대응이 나중 심사보고서의 줄거리를 정합니다.
자료제출 요구 대응
제출 자료와 그 과정에서 한 설명은 나중 심사에서 그대로 인용되곤 합니다. 그러니 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내부 검토 문서를 요구받았다면 무엇을 어디까지 낼지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제출
의견서 단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방어 기회입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정상가격 산정 근거와 거래가 왜 경영상 필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송파 부당내부거래 변호사와 보고서의 사실과 법리를 항목마다 뜯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심의 자리에서는 서면 말고도 직접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쟁점별 답변을 미리 다듬어 두십시오. 결과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으로 나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 처분 불복 기한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이며, 넘기면 처분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소송 역시 처분 통지나 재결서 송달일부터 30일이라는 짧은 제소기간(공정거래법 제99조)이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조사 대응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통지서·요구서를 읽고 문제가 된 거래가 무엇인지, 부당지원과 총수 일가 이익제공 중 어느 쪽 싸움인지 가려냅니다.
계약서·이사회 기록·가격 산정 근거를 모으고, 거래가 왜 필요했는지 보여 줄 근거를 챙깁니다.
요구 자료 제출과 심사보고서 대응 때 사실과 법리 두 방향의 의견서를 만들어 냅니다.
위원회 심의에 출석해 쟁점별로 설명하고, 필요하면 참고인을 신청하는 등 절차상 조치를 취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위법성을 다툽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사건 비용 산정
조사 초기 자료 대응인지, 심의 단계인지, 처분 뒤 소송인지에 따라 업무 폭과 난도가 달라집니다. 엮인 계열사 수와 검토할 거래 건수도 함께 따집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심급별로 착수금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감정·회계·데이터 분석에 쓰는 외부 전문가 비용은 실비 그대로 따로 청구합니다.
과징금이 줄었는지, 시정명령이 취소됐는지 등 결과를 보고 정하며, 성공의 기준을 미리 합의해 두면 다툼이 없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스스로 점검하기
1️⃣ 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
- 소송까지 간다면 제소 마감일을 알고 있나요?
- 과징금 계산 근거(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를 들여다봤나요?
- 처분서 수령일과 30일 이의신청 마감을 확인했나요?
2️⃣ 특수관계인 이익제공행위가 쟁점인 경우
- 거래 전에 내부 위원회 승인 같은 비교·검토 절차를 밟아 두었나요?
- 거래 상대가 총수 일가 본인이나 그들이 지배하는 회사인가요?
- 우리 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이고, 총수 일가 지분율이 기준선에 걸리나요?
3️⃣ 지원행위 여부가 쟁점인 경우
- 그 거래가 필요했던 이유(급박함, 효율)를 문서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상대 회사가 얻은 이득이 얼마인지 대략 계산할 수 있나요?
- 같은 시기 남남인 회사와의 거래와 가격·조건을 견줄 자료가 있나요?
4️⃣ 조사 통지를 받은 회사라면
- 과거 비슷한 거래 때의 검토 문서나 이사회 기록이 남아 있나요?
- 제출 전에 사내 법무나 외부 자문의 점검을 받았나요?
- 요구 자료의 범위가 조사 대상 기간과 맞아떨어지나요?
- 요구서에 적힌 거래가 정확히 어떤 거래인지 짚어 낼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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