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송파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터 시정명령까지 한 번에 정리
조사 착수 통지가 오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물론 고발까지 열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자료를 어떻게 꾸리고 어떤 논리로 맞서느냐가 사건의 결말을 바꿉니다. 공정거래법은 우월한 거래 지위나 시장의 힘을 빌려 상대에게 손해를 떠넘기거나 경쟁을 부당하게 짓누르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 끊기, 차별, 경쟁사 몰아내기, 고객 빼앗기, 끼워 팔기 같은 강제, 지위 남용, 조건 붙이기, 영업 방해, 부당지원까지 갈래가 많고 갈래마다 위법을 판정하는 잣대가 다릅니다.
목차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어느 유형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호별로 나눠 둡니다. 몇 호에 해당하느냐가 위법성 기준과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특정 사업자와 거래를 끊거나 취급 품목·내용을 크게 묶어 버리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사업상 이유, 경쟁사 배제 의도가 있었는지가 다툼거리입니다.
지역이나 거래처에 따라 두드러지게 좋거나 나쁜 조건을 붙이는 행위입니다. 가격 차별인지 계열사 밀어주기용 차별인지에 따라 심사 잣대가 달라집니다.
부당한 이익을 내밀거나 속여서 경쟁사 고객을 데려오거나, 거래를 억지로 시키는 행위입니다. 끼워팔기와 사원판매가 대표적입니다.
현장에서 신고와 조사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거래상 지위가 높은 쪽이 힘을 앞세워 상대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것으로, 물건 떠안기기, 이익 상납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주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룹 관계사나 다른 회사에 시장 관행보다 부당하게 후한 조건으로 돈·자산·사람을 대주는 행위입니다. 정상가격과의 차이와 밀어주려는 의도가 핵심입니다.
고시·심사기준의 구체적인 판단 요소도 봐야 합니다
조문만 읽어서는 위법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과 그동안의 심결 사례를 같이 펼쳐 봐야 하고, 같은 행동이라도 시장 장악력, 상대 규모, 반복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조사에서 제재까지, 단계마다 무엇이 정해지나
신고나 직권 인지로 사건이 열리고,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으로 닫힙니다. 단계별로 써야 할 대응이 다릅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공정위는 회사에 직접 나와 조사하거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여기서 낸 서류와 진술이 그대로 심사보고서의 재료가 되므로, 제출 범위와 답변 내용을 신중하게 정하십시오.
심사보고서와 의견 제출
조사가 마무리되면 심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 피심인에게 보내고, 피심인은 반론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이나 법리에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면 바로 이때 구체적인 반박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행위를 멈추라거나 문제 조항을 지우라는 시정명령, 그리고 매출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이 위반 시 나오는 제재입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금액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심하게 위반했는지, 시장에 어떤 파장을 줬는지를 감안해 정해집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위법성을 다툴 지점은 어디인가
겉모양만으로 위법이 확정되지 않고 부당성이나 경쟁제한성이 추가로 검토됩니다. 방어는 결국 이 요건이 비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부당성 기준 다투기
상대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경쟁 질서에 흠집을 냈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 흔히 쓰는 조건이었다는 점, 경영상 필요했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느냐가 승부처입니다.
거래상 지위가 있었는가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이라면 먼저 신고인에 대해 정말 우월한 지위가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거래처를 쉽게 바꿀 수 있었는지,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시장에 다른 거래선이 있었는지가 판단 재료입니다.
형사고발 위험 관리
고발로 형사 사건이 되는 유형도 있어서(공정거래법 제129조), 행정 단계에서 한 해명이 수사와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송파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와 첫 단계부터 두 갈래 위험을 함께 저울질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 이의신청·소송 기간(30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감이 짧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0일, 처분 취소 소송도 처분 통지일이나 이의신청 재결서 송달일부터 30일 안입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일반 행정소송의 90일과 혼동하면 다툴 기회를 통째로 잃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에서 심의 대응까지
조사 통지서, 자료제출 요구서, 거래계약서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문제의 행위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그 행위가 몇 호의 불공정거래행위인지, 부당성·경쟁제한성 요건을 갖췄는지를 법리와 심결례를 바탕으로 따집니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쓰고, 정당한 사업상 이유나 거래 관행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냅니다.
심의에 나가 직접 의견을 말하고, 필요하면 참고인이나 전문가 의견도 함께 준비합니다.
시정명령·과징금이 나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낼지 검토하고, 고발이 함께 이뤄졌다면 형사 절차도 같이 대응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조사·심의·소송 가운데 어느 단계를 맡는지에 따라 업무 폭이 달라 착수금도 달라지며, 자료 분량과 쟁점 난도도 고려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인지료, 송달료, 감정·전문가 의견서 비용 같은 실비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취소나 과징금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따로 정하기도 하며, 기준은 미리 분명히 상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체크리스트
1️⃣ 처분을 받은 이후
- 형사고발이 함께 이뤄졌는지 확인했나요?
- 과징금 산정 근거(매출액 기준, 참작 사유 반영 여부)를 살펴봤나요?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이의신청·소송 기한을 확인했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 구술심의를 신청할지 검토했나요?
- 의견제출 기한과 절차를 확인했나요?
- 심사보고서의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 가운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정리했나요?
3️⃣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문제되는 경우
- 상대방의 매출·거래 의존도를 자료로 확인했나요?
- 문제의 조건이 계약서나 업계 관행상 흔한 수준이었나요?
- 상대방이 실제로 다른 거래처로 옮기기 어려운 처지였나요?
4️⃣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위반 소지가 있는 자료가 섞여 나가지 않았나요?
- 임직원이 진술하기 전에 사내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 봤나요?
- 요구받은 자료 범위가 조사 목적에 비해 지나치지 않나요?
- 조사가 신고로 시작됐는지, 직권조사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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