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피고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으나, 퇴직 후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받으셨지만, 피고가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아 잔존 채무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변제와 대지급금 수령이 이루어지면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충당 관계가 복잡해져, 정확한 잔존 채무액을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확한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여러 차례의 부분 변제 및 대지급금 수령이 있었던 경우,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비용·이자·원본 순)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원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최종 잔존 채무액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먼저 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확보하여 체불 원금 44,582,237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한 변제금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지급금을 시점별로 구분하고,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정밀하게 충당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각 변제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 이율로 산정하여, 변제금이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구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최종 잔존 채무액 21,373,229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밀한 계산과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전부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가 이의신청 없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께서는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수 있었습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라는 객관적 행정 자료를 통해 체불 원금을 명확히 입증한 점
여러 차례의 변제금과 대지급금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정밀하게 계산, 정확한 잔존 채무액을 산출한 점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 청구금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피고는 원고에게 21,373,2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복잡한 변제충당 계산을 거쳐 산정된 잔존 채무 전액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받으셨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변제를 받으신 경우에는 정확한 잔존 채무액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변제충당 순서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확히 적용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체불임금 산정과 법적 절차에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권리구제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6.10.27 게재.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