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금을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받거나, 부모 돈을 자녀 명의로 예금해 두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계좌는 세무조사에서 증여세나 소득 누락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의 돈은 누구 것으로 보나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그래서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 둔 돈은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추정이므로, 실제로는 부모가 관리·사용한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증여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 계좌 개설과 입출금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인터넷뱅킹 접속 기록, 도장·통장 보관)
- 입금된 돈의 출처가 누구의 소득인지
- 출금된 돈을 누가 어디에 썼는지
- 명의자가 그 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명의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면 증여로 보기 쉽고, 실제 소유자가 계속 관리했다면 차명계좌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 매출을 가족 계좌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매출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 누락과 함께 차명계좌 이용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3).
차명계좌 이용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제한이 없는 사유이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81조의8 제3항 제3호).
조사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누락한 소득이 있다면 조사 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계좌의 돈이 증여였다면 기한후신고로 증여세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기간,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가족 계좌 문제는 증여세와 소득세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3, 제81조의8. 2026년 10월 9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