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착취물 사건'이라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형의 단위가 바뀝니다. 내려받아 보거나 갖고 있었던 것(소지·시청), 남에게 넘긴 것(배포), 직접 만들거나 찍게 시킨 것(제작)은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게다가 제작·수입·수출은 시도만 해도 처벌하고(같은 법 제11조 제6항), 상습범은 형을 더 올리는 규정까지 있어(같은 법 제11조 제7항) 보통 형사사건보다 그물이 넓습니다. 처음 걸린 사람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이 있으니, 수사 초기에 내 혐의가 어느 단계로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문 하나(제11조)가 단계마다 형을 따로 매겨 둔 구조입니다. 보기만 했는지, 넘겼는지, 팔았는지, 만들었는지에 따라 최저형과 실형 가능성이 크게 갈립니다.
제5항
소지·구입·시청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조문에 '알면서'라는 말은 없지만 고의범이라 성착취물인 줄 알았는지가 다투어지고, 이를 입증하려고 수사기관은 폴더 이름, 받은 경로, 실제 재생 여부를 들여다봅니다.
제3항
배포·제공·전시·상영
단톡방 링크 하나, 재전송 한 번으로도 이 구간에 들 수 있습니다. 배포·제공하거나, 그러려고 광고·소개하거나, 여러 사람이 보도록 전시·상영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제2항
돈을 벌 목적의 판매·배포
돈을 벌 목적으로 팔거나 빌려주거나 퍼뜨리거나, 그러려고 갖고 다니거나 틀어 보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2항). 대가가 오간 흔적이 나오면 단순 배포보다 한 단계 위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제1항
제작·수입·수출
가장 무거운 단계입니다. 만들거나 국외에서 들여오거나 내보낸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 본인이 찍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을 시켰거나, 편집·합성으로 만들어 냈어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6항
미수도 처벌
제작·수입·수출은 실패해도 처벌됩니다(아청법 제11조 제6항).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사정이 책임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상습범·신고의무자 가중 규정
제작·수입·수출을 습관처럼 했다면 형을 절반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7항). 방을 얼마나 자주 만들었는지, 같은 행위를 되풀이했는지가 상습성의 근거가 되니 초범이라는 것만으로 형량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인식(고의) 여부와 다운로드 경로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것이 소지·시청 혐의인데, 이 사건들의 승부처는 '성착취물인 줄 알았느냐'입니다. 같은 포렌식 결과라도 어떻게 읽어 내느냐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
"받기만 하고 안 봤다", "썸네일만 보고는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기록이 받쳐 줘야 합니다. 다운로드와 재생 시점의 차이, 접속 로그, 재생 시간, 폴더를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포렌식 보고서에서 고의를 가늠하는 단서로 쓰입니다.
단체채팅방에 들어간 경위
단순 입장과 실제 저장·재생은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초대받았는지, 대화에 얼마나 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삭제 여부와 형량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파일을 지웠는지, 다시 하지 않으려고 무엇을 했는지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왜 지웠는지에 따라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으니 그 경위를 잘 정리해 두십시오.
아동성착취물 | 링크 공유·재전송도 배포가 되는 이유
주소 하나만 건네도 배포가 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디스코드·웹하드 링크 공유가 대표적입니다. 일단 배포로 잡히면 벌금형이 아예 없는 유기징역 구간이라 방어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배포와 소지의 경계
같은 파일을 여러 방에 다시 올렸는지, 한 사람에게 한 번 넘겼는지에 따라 배포죄가 몇 개인지가 갈립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전송 횟수와 받은 사람 수가 형량에 바로 반영됩니다.
돈을 벌 목적이었는지
포인트·가상화폐·기프티콘처럼 대가를 받은 흔적이 나오면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친분 관계에서 대가 없이 넘긴 것이라면 그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운 대화방도 복원됩니다
나간 방, 지운 대화도 서버 기록과 상대 휴대전화 분석으로 되살아납니다. 이미 수사기관 손에 증거가 있다고 보고 진술을 설계해야 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혐의일수록 영장 청구 가능성도 커집니다. 배포·제작 사건은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므로, 상담 첫날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를 병행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직접 찍지 않아도 제작이 되는 경우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이 됩니다. 편집이나 합성을 했거나, 찍으라고 시켰거나, 협박해서 찍게 만들었다면 모두 해당할 수 있으니 방어 범위를 넓게 봐야 합니다.
합성·편집물(딥페이크)
얼굴만 미성년자 것을 붙인 합성물도 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을 찍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은 방패가 되기 어렵습니다.
협박·유인으로 촬영을 강요한 경우(그루밍)
SNS에서 믿음을 쌓은 뒤 사진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진을 미끼로 더 찍게 몰아붙인 경우라면 제작 외에 강요·협박죄까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알선·중개자의 책임
촬영자와 수요자를 연결만 해 줬어도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거론됩니다. 관여의 깊이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계별 대응 절차
1
압수수색·출석요구 직후 상담 압수 직후에는 영장에 적힌 혐의와 포렌식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2
피의자 조사 대비 수사기관이 혐의를 소지·시청·배포·제작 중 어디로 보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진술 방향과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합니다.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중 담당 경찰서 조사에 대비합니다.
3
영장실질심사 대응 배포·제작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4
공소청 송치와 기소 여부 검토 법정형과 증거 상황을 혐의별로 따져 본 뒤, 기소 전에 의견서를 낼지 등 다음 수를 정합니다.
5
공판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 관할 법원에 재범방지교육 이수, 심리치료 기록처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사정을 정리해 냅니다.
아동성착취물 | 혐의와 단계에 따른 비용
상담 먼저 혐의가 소지인지 배포·제작인지,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실비 포렌식 자문료나 기록 복사비, 감정 신청비처럼 따로 드는 돈은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공보수 불송치, 불기소, 감형처럼 어떤 결과를 성공으로 볼지 계약할 때 정해 두고 그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착수금 구속 상태인지, 어느 단계에서 맡기는지, 혐의가 얼마나 중한지에 따라 기준을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계별 점검표
1️⃣ 재판·양형 준비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했습니까?
부양가족, 직업, 가족관계처럼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사정을 정리해 뒀습니까?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언제 시작할지 계획이 있습니까?
2️⃣ 제작·알선 혐의 대응
다른 가담자와 각자 맡은 일을 보여줄 자료가 있습니까?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찍고 편집하고 합성하는 데 내 손이 얼마나 갔는지 적어 뒀습니까?
3️⃣ 배포·제공 혐의 대응
영장에 대비해 주거·직업·가족관계를 보여줄 서류를 모았습니까?
돈, 포인트, 물건 같은 대가가 오갔는지 확인했습니까?
파일이나 링크를 누구에게 몇 번 넘겼는지 알고 있습니까?
4️⃣ 소지·시청 혐의 소명
같은 유형의 파일을 되풀이해 접했는지 돌아봤습니까?
언제, 왜 지웠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내려받았는지, 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시간 순으로 적었습니까?
그 파일을 실제로 재생해 봤는지 스스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까?
5️⃣ 압수수색·출석요구 직후
제작이나 알선 혐의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했습니까?
조사 날짜와 방식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까?
클라우드 계정까지 열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까?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읽어 봤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부천에서 상담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압수수색이나 출석요구가 있었다면 늦기 전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혐의 단계를 확인받으십시오. 부천 아동성착취물 변호사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대응 방향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Q. 회사나 학교에 알려지나요?
A. 수사 중에는 경찰이 먼저 회사나 학교에 연락하는 일이 드뭅니다. 그러나 구속되거나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A. 처벌을 피하는 길은 아닙니다. 서버나 상대 기기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스로 지우고 재범을 막으려 노력한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합성(딥페이크) 영상에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A. 그렇습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처럼 만든 것은 제작으로 볼 수 있어, 원본을 찍었느냐와 별개로 책임을 따집니다.
Q. 구속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혐의의 무게가 판단 기준입니다. 일정한 주거, 안정적인 가족관계와 직업, 이미 확보된 증거를 없앨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십시오.
Q. 링크만 공유해도 배포죄인가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 링크로 성착취물을 볼 수 있었다면 파일을 직접 건넨 것과 마찬가지로 배포·제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Q. 처음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벌금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지·시청조차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아청법 제11조 제5항) 실무의 관심은 집행유예가 나오느냐에 있고, 배포·제작은 벌금형이 없어 실형 가능성이 늘 열려 있습니다.
Q. 방에 들어가기만 하고 파일은 안 열었는데 처벌되나요?
A. 입장한 것만으로 소지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 설정이 켜져 있었는지, 다운로드·재생 기록이 남았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Q. 저장된 줄도 몰랐던 파일로도 처벌받나요?
A. 조문(제11조 제5항)에 '알면서'라는 말은 없지만 고의범이라 성착취물인 줄 알았는지가 다투어지고, 정말 몰랐다면 그 지점이 다툼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자동 저장 폴더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몰랐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니, 포렌식 결과를 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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