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298조). 실제 다툼은 접촉이 있었느냐보다 그 접촉이 법이 말하는 폭행·협박에 이를 만한 것이었는지, 상대 의사에 반해 추행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서 벌어집니다. 회식이나 직장 관계, 순간의 오해에서 시작된 고소도 흔하니 입을 열기 전에 사실과 증거부터 정리하십시오.
손이 닿았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거듭 따져 묻는 요건을 조문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행위 요건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조문상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합니다(형법 제298조). 다만 '기습추행', 즉 갑자기 손을 대는 동작 자체가 폭행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가 저항하지 못할 만큼 세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짧은 순간의 접촉이 폭행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고의 요건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가 다툼거리입니다. 손이 닿았더라도 넘어지려는 사람을 붙잡았다거나 위험을 막으려 했다는 등 다른 목적을 보여줄 사정이 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그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행동이 추행인지는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지로 판단합니다. 닿은 부위와 세기, 이어진 시간, 장소,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놓고 봅니다.
친고죄 아님
고소를 거둬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거둬도 수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량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특별법으로 넘어가는 경우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 업무상 위력을 쓴 사건,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생긴 사건은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형량도 절차도 달라지니 내 사건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강제추행죄(성추행) | 억울한 고소에 맞서는 방법
고소 사건을 들여다보면 접촉을 두고 서로 받아들인 의미가 달랐던 경우, 술자리에서 생긴 오해, 관계가 틀어진 뒤의 고소 등 사연이 여러 갈래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과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니, 조사 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먼저 매장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이야기, 통화·메시지 기록으로 접촉이 있었는지부터 다툴 수 있는지 살핍니다. 이미 조사에서 일부를 인정했다면 뒤에 말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깎을 수 있어, 첫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다면
부축하려 했다, 인사로 어깨를 두드렸다, 업무 중 스친 것이다 같은 다른 목적을 뒷받침할 정황과 당시 상황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사람의 평소 관계, 앞서 나눈 대화, 주변 분위기가 모두 판단에 들어갑니다.
무고로 맞설 수 있는 경우
상대가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드러난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그 '알면서'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의 시기와 방법
피해자 뜻과 무관하게 처벌되는 죄이지만, 합의 여부와 시점은 수사에서 재판까지 실제 결론을 움직입니다. 다만 접근 방식을 잘못 고르면 2차 가해나 협박 시비로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위험한 이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순간 보복이나 압박으로 읽힐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을 거치거나 법원·수사기관이 마련한 절차를 이용하는 간접 방식이 안전합니다.
언제 합의하느냐에 따른 차이
수사 중 합의는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재판 중 합의는 낮은 형을 기대해볼 근거가 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이 얼마나 무거운지와 전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서에 꼭 담을 내용
나중에 말이 달라지지 않게 합의서에는 지급한 금액,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약속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재판부에 내는 시점과 방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 절차를 꼼꼼히 지켜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
법정형의 폭이 넓은 죄라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결론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정이 형을 올리고 어떤 사정이 형을 낮추는지 미리 알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형이 무거워지는 사정
상대가 미성년자·장애인이었거나, 여러 번 되풀이됐거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서 형이 훌쩍 뜁니다. 형벌 말고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는지, 합의했는지, 처음인지,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얼마나 반성하는지를 함께 봅니다(양형기준 참조). 이 사정들을 보여줄 자료를 초기부터 차곡차곡 모아 두면 재판에서 쓸모가 큽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형이 정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정 뒤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를 수 있고,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이 덧붙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처분은 형벌과 별개로 판단되므로 재판 중에 미리 다퉈 두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사 시작부터 종결까지
1
고소·인지와 첫 조사 고소장이 들어가거나 현장에서 신고가 이뤄지면 수사가 시작되고,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부천에서는 사건 장소나 주소지에 따라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중 한 곳이 맡으며, 무엇을 말할지 정하기 전에 사실과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
피의자 신문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이 옆에 앉아 도울 수 있고, 진술 준비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한 번 한 말을 나중에 바꾸면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 쉬우니 첫 조사부터 흔들림 없이 가야 합니다.
3
공소청 송치와 보완 수사 송치된 뒤에도 검사가 더 묻거나 경찰에 보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 이 시기에 반성문·합의서·참고자료를 넣어야 처분에 반영됩니다.
4
기소 여부 결정 검사는 재판에 넘기거나(기소),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로 끝내거나, 약식기소로 벌금을 구하는 것 중 하나를 고릅니다. 불기소나 약식을 노린다면 이 결정 전까지 자료와 의견서를 모두 내야 합니다.
5
재판 공소가 제기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 관할 법원 공판에서 증거를 다투고 형을 낮출 자료를 냅니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실비 감정 신청, 기록 복사, 합의 진행처럼 실제로 돈이 드는 일이 생기면 그 비용은 따로입니다.
성공보수 목표했던 결과(불기소·무죄·감형·집행유예)를 실제로 얻었을 때 따로 정하는 보수이며, 결과를 장담하는 조건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재판 준비
선고일을 적어 두고 항소 마감일을 계산해 뒀습니까?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이 되는지 확인했습니까?
반성문, 경력 자료, 전과 없음 자료 같은 양형자료를 모았습니까?
기소됐다면 정식재판인지 약식인지 확인했습니까?
2️⃣ 합의 전에 확인할 것
합의를 수사 중에 할지 재판 중에 할지 정했습니까?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넣을 생각입니까?
합의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이 맡도록 정해 두었습니까?
고소 뒤 피해자 쪽에 먼저 연락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3️⃣ 오해·무고 가능성
상대가 꾸며 신고했다는 걸 보여줄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고소인과 다른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닿기는 했지만 부축 같은 다른 이유였다는 정황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닿은 일이 없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4️⃣ 수사 초기에 확인할 것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맞춰 봤습니까?
CCTV, 메시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처럼 그날을 보여줄 자료를 모았습니까?
고소장 내용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까?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동료 사이의 사건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처럼 한쪽이 힘을 가진 관계에서 그 힘을 이용했다면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특별법이 걸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될지는 두 사람의 관계와 그날 상황에 달려 있으니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Q.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지는 언제 정해지나요?
A. 판결이 확정된 다음 관련 법에 따라 별도로 정해집니다. 등록만 하는지, 공개·고지까지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재판 단계부터 이 부분을 다퉈야 합니다.
Q. 부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무엇을 준비하나요?
A. 담당 경찰서에서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무엇을 말할지 정하기 전에 사실과 증거부터 정리하십시오. 부천 사건은 대부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이므로, 부천 강제추행죄(성추행) 변호사와 미리 만나 조사 대응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을 권합니다.
Q. 약식기소되면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판사가 서류만 검토해 벌금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나 결론이 납득되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부터는 법정에 나가는 일반 재판이 됩니다.
Q.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가 있어도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수사와 기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취소 사실은 처분과 형량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불기소라도 혐의없음은 죄가 안 된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죄는 되지만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판단이라 수사기관 기록에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취업이나 신원조회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기습추행이란 무엇인가요?
A.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갑자기 몸에 손을 대는 유형으로, 손을 대는 동작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 됩니다. 이 경우 저항을 누를 만큼 세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니 짧은 접촉이었다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Q.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A.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남긴 조서는 이후 재판까지 증거로 따라다닙니다.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출석 전에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고소인이 거짓말을 한다면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A. 무고는 상대가 '거짓인 줄 알고' 신고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증거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면하지 못합니다. 피해자 뜻과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서나 고소 취소가 있어도 처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불기소나 낮은 형으로 이어질 여지가 커집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기억이 없다는 것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CCTV, 같이 있던 사람의 이야기, 통화기록처럼 그날을 재구성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진술을 정하기 전에 변호인과 어떤 증거를 구할 수 있는지 살펴본 뒤 조사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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