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좋아서 만났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이었다면 누구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다면 19세 이상인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했어도 강간·강제추행으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05조 제1항, 형법 제305조 제2항). 여기서 사건을 가르는 건 상대 나이를 알았는지, 혹은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묶이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첫 대응의 무게가 특히 큽니다.
상대 나이대가 어디냐에 따라 조문도 요건도 달라집니다. 행위자 나이 요건과 형의 하한이 조항마다 다르니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제1항
13세 미만 상대와의 간음·추행
피해자가 12세 이하라면 강제력이 있었든 없었든 간음·추행만으로 강간죄·강제추행죄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형법 제305조 제1항). 행위자 나이를 묻지 않기 때문에 10대끼리의 관계에서도 성립합니다. 법정에서는 아이 진술이 믿을 만한지, 어떤 경위였는지, 물증이 있는지를 놓고 싸웁니다.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 상대와의 간음·추행
이 조항(형법 제305조 제2항)은 두 개의 나이를 봅니다. 상대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행위자는 19세 이상이어야 처벌합니다. 그래서 양쪽 나이가 모두 쟁점이고,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거나 겉보기에 성인 같았다는 사정은 별도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아청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서 따라오는 처분
상대가 만 19세가 안 됐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걸립니다.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처럼 형벌 밖의 처분이 얼마나 넓게, 몇 년 동안 붙느냐가 실무의 큰 다툼거리입니다.
동의가 방패가 되지 못하는 이유
보통의 강간죄는 동의가 있었는지를 따지지만, 이 죄의 잣대는 나이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응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안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어는 동의를 내세우는 쪽이 아니라 나이를 알았는지·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정말 있었는지를 다투는 쪽으로 짜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
이 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상대 나이가 처벌 대상 범위라는 것 자체를 정말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법원은 "몰랐다"는 말만으로 쉽게 수긍하지 않습니다.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정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알았는지 판단하는 근거
법원이 보는 것은 대략 이렇습니다. 메신저와 SNS에서 오간 말, 만나게 된 과정, 겉모습과 말투, 학교·직장 얘기 중에 드러난 정보. 상대가 먼저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신분증까지 보여줬다면 알 수 없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반대로 어려 보이는데도 묻지 않고 넘어갔다면 불리해집니다.
제2항 사건은 행위자 나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행위자가 그보다 어리다면 소년법 절차나 다른 조항이 문제 되므로, 양쪽 생년월일과 그날 나이부터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3세 미만 사건은 몰랐다는 주장이 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은 외모나 나이 차이로 어린 티가 분명한 경우가 많아, 몰랐다는 주장이 설 자리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방어는 대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 '진술을 믿을 수 있나'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갑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무거운 형이 검토되는 이유와 감경 요소
법정형이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만큼 무거운 형도 검토 대상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무엇을 하고 어떤 정상을 입증했느냐에 따라 실제 선고형의 폭은 매우 넓습니다.
강간죄·강제추행죄와 같은 형
"제297조,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 문구 때문에 실제로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어도 강간·강제추행 사건과 똑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05조). 아동·청소년 대상 가중 규정이나 상습성이 붙으면 더 올라갑니다.
정상관계에서 다투는 요소
양형에서 보는 것은 몇 차례, 얼마 동안이었는지, 어떤 사이였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상담·치료를 받았는지입니다. 첫 범행인지, 우발이었는지 계획이었는지도 따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도 같이 봐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형과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징역형보다 오래 생활을 묶는 처분이니, 형량과 함께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처음부터 다퉈야 합니다.
⚠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경찰서에서 한 말은 공소청과 법정까지 그대로 인용됩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필요 없는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쉬우니, 출석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십시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단계별 진행과 대응 시점
1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만난 과정, 나이를 확인했는지, 오간 대화 같은 자료를 모아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소환 전에 나올 질문을 짚어 보고,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등 담당 경찰서에 변호인이 같이 들어가 진술이 엉뚱하게 유도되지 않게 막습니다.
3
공소청 송치와 처분 대응 송치 단계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시키거나 기소를 저울질하는 동안 의견서를 내고 유리한 정상 자료를 더합니다.
4
기소되면 재판 대응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나이를 알았는지, 행위가 있었는지,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변론을 짭니다.
5
부수처분 대응 유죄가 나오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어디까지, 몇 년 동안 붙일지에 관해서도 별도 의견서를 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단계와 난이도에 따른 비용
상담료 처음 만나 사건 줄거리와 쟁점을 들은 뒤, 맡을지와 앞으로의 절차를 대략 말씀드립니다.
실비 자료 수집이나 진단서·감정에 실제 들어간 돈은 영수증 기준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성공보수 보수 중 결과에 걸린 부분은 실제로 얻어 낸 성과(불기소, 감형, 부수처분 축소 등)를 보고 정하며, 결과를 장담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착수금 경찰·공소청 수사 단계에서 맡기는지 재판 단계에서 맡기는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조사와 공판이 몇 번쯤 예상되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상황별 점검표
1️⃣ 재판 준비
어떤 노선으로 갈지(몰랐음, 행위 없음, 정상관계) 변호인과 정했습니까?
관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손에 넣었습니까?
공소장 속 행위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서로 어긋납니까?
2️⃣ 형벌 외 부수처분
반성문, 치료·상담 기록, 재범을 막기 위한 계획서 같은 정상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까?
지금 일하는 곳이 교육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처럼 취업제한 대상입니까?
등록이나 공개 대상이 되는지 설명을 들어 봤습니까?
3️⃣ 나이를 알았는지에 관한 것
지인이 상대 나이를 알려 준 적이 있습니까?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보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얼굴이나 말투로 어린 나이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까?
4️⃣ 수사 초기 확인할 것
"성인"이라고 둘러댄 메시지나 보여준 신분증처럼, 상대가 나이를 속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연락받은 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을 맞춰 봤습니까?
처음 만난 과정과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대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날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부천에서 이런 사건을 상담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서둘러 변호인과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십시오. 부천 사건은 대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이며, 부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변호사와 일찍 상담하면 진술과 증거 확보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Q. 무죄를 다툴지 형을 줄일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A. 증거에 따라 갈립니다. 나이를 몰랐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다툴 근거가 있다면 무죄를 노릴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정상관계를 쌓아 형량과 부수처분을 줄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Q. 경찰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나가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리하고 할 말을 미리 검토하십시오. 경찰 조서는 공소청과 법정까지 계속 인용되므로 변호인과 함께 가는 것을 권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는 모든 사건에서 이뤄지나요?
A. 모든 사건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이 붙을지와 그 기간은 사건 내용과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라 갈리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낮추는 정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행위자가 미성년자여도 처벌되나요?
A.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형법 제305조 제1항) 행위자가 몇 살이든 적용되므로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15세라면(같은 조 제2항)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이 조항이 적용되고, 그보다 어린 행위자는 소년법상 처리나 다른 절차가 검토됩니다.
Q. 13세 미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왜 다르게 다루나요?
A. 두 조항은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는 제1항으로, 행위자 나이와 무관하게 처벌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는 제2항으로,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양쪽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 적극적인 거짓말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걸 도저히 알 수 없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화 기록과 만난 경위 같은 증거가 받쳐 줘야 합니다.
Q. 상대가 동의했어도 처벌받나요?
A. 네. 기준은 동의가 아니라 나이입니다(형법 제305조). 상대가 응했다는 사정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다툼은 나이를 알았는지와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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