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불법촬영·몰카라고 부르는 이 죄의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입니다. 카메라나 비슷한 기능의 기계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남의 몸을 찍거나, 찍은 것을 퍼뜨리면 처벌됩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대목은 찍었느냐 자체보다 그런 목적의 촬영이었느냐, 찍을 때 상대가 허락했느냐, 찍은 파일을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첫 대응이 뒤 절차 전체를 끌고 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조문은 찍는 행위와, 그 뒤에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나눠서 벌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형의 무게도, 싸울 지점도 다릅니다.
제14조 제1항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촬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몸을 카메라 등으로 찍은 경우입니다. 어느 부위를 어떤 각도로 어떻게 찍었는지, 찍는 사람이 무엇을 노렸는지를 함께 봅니다. 자기 몸이 같이 찍혔더라도 그때 상대가 드러내 놓고든 암묵적으로든 허락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제14조 제2항
촬영물을 퍼뜨리거나 넘기는 행위
찍을 때는 상대가 괜찮다고 했어도, 나중에 그 뜻에 반해 퍼뜨리거나 넘겨주면 그 행위로 따로 처벌됩니다. 퍼뜨렸는지는 무엇으로 보냈는지, 몇 명이 받았는지, 다시 퍼질 수 있었는지를 묶어 판단합니다.
제14조 제4항
인터넷·메신저를 통한 유포
인터넷이나 메신저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퍼뜨렸다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SNS, 단체방, 웹사이트로 번질수록 피해가 커졌다고 보아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편입니다.
제14조 제3항
돈을 벌려고 퍼뜨린 경우
정보통신망으로 퍼뜨리면서 돈을 벌 목적까지 있었다면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얼마나 넓게 퍼뜨렸는지가 쟁점입니다.
미수범 처벌과 자수·자백
촬영이 끝나지 않았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수범도 벌하는 규정이 있어(성폭력처벌법 제15조) 찍으려다 멈춘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니,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촬영 의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 다투기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인지는 찍은 사람의 속마음이 아니라 결과물을 기준으로 봅니다. 찍힌 부위, 노출 정도, 찍게 된 경위와 상황이 판단 재료이고, 몸 일부가 화면에 담겼다는 것만으로 요건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찍힌 부위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
법원은 찍은 사람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지를 기준으로 삼는 편입니다. 평소 드러나는 부위였는지, 특정 부위가 도드라지게 각도를 잡았는지도 봅니다. 풍경 속에 사람이 들어간 사진과 특정 부위를 일부러 확대한 사진은 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우연한 촬영·업무상 촬영과 구분
지하철이나 길거리 사진에 우연히 누군가 담겼다거나, 업무·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그때 상황, 몇 번 찍었는지, 찍은 뒤 저장하거나 보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같은 사람만 되풀이해 찍은 기록이 있다면 우연이었다는 말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포렌식과 저장 기록이 갖는 의미
수사기관은 보통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문제 된 사진·영상 말고도 비슷한 파일이 여러 번 저장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저장 기록은 의도를 보여주는 간접증거가 되므로, 지우거나 숨기려 하면 증거인멸로 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찍을 때 허락했는지,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처벌 여부와 형량을 가르는 또 하나의 축은 상대가 허락했는지, 허락했다면 어디까지였는지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 촬영에서 특히 이 다툼이 잦습니다.
드러낸 동의와 암묵적 동의
"찍는다"고 묻지 않았어도 상대가 알고 가만히 있었다면 묵시적 허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퉈집니다. 그렇더라도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뒤에 퍼뜨리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찍을 때 괜찮았다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헤어진 뒤 파일 보관·유포 문제
사귈 때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 헤어진 뒤에도 남아 있다가 문제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는 찍을 때의 동의와는 별개로 그 뒤 갖고 있거나 퍼뜨린 행위가 새로 문제 될 수 있고, 지워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보관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를 무겁게 봅니다.
허락을 거둬들인 시점
처음엔 허락했어도 나중에 거둬들인다는 뜻이 분명히 전해졌는지, 그 뒤에도 파일을 갖고 있거나 보냈는지가 다툼거리입니다. 부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를 만나러 올 때는 허락과 철회를 두고 오간 대화, 메시지 기록을 정리해 오시면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이 가볍다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확정되는 순간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이 될 수 있고, 몇 년 동안 정보를 계속 내야 합니다.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이 함께 붙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절차
등록의 근거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로, 이 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확정 뒤 기한 안에 주소지 경찰서에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선고형이 무거울수록 등록 기간도 길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공개·고지명령이 붙는지
고지·공개까지 가는지는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과 사건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명령이 확정되면 정보가 일정 범위에 알려지므로, 재판 중에 다툴 여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취업제한 같은 뒤따르는 불이익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같은 곳에는 정해진 기간 취업이 막힐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규정). 교사·강사처럼 직업에 타격이 큰 분이라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부터 이 부분까지 고려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출석 통지부터 처분 확정까지
1
출석 통지와 상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곧바로 어떻게 된 일인지, 촬영물이 있는지와 무엇이 담겼는지, 상대와 어떤 사이인지를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합니다. 부천에서는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중 사건을 맡은 곳으로 출석하며, 이때 잡은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2
피의자 신문과 증거 검토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결과, 주변 사람 진술, CCTV를 먼저 검토한 뒤, 왜 찍었는지와 상대가 허락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
공소청 송치와 처분 결정 송치 뒤 검사가 기소·불기소·약식기소 가운데 결론을 냅니다. 결정 전에 반성문, 사실관계 자료,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자료를 내 두십시오.
4
재판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 관할 법원 법정에서 왜 찍었는지, 허락이 있었는지, 파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놓고 다툽니다.
5
판결 확정과 부수 처분 판결이 확정되면 형과는 별도로 등록 같은 처분 절차가 시작되므로 그 뒤 일정도 미리 안내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변호사 비용 안내
상담료 첫 면담 비용이며, 경찰 조사 전인지 송치 이후인지에 따라 상담에서 다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 분석 자료 복사, 전문가 의견서, 각종 서류 발급처럼 진행하면서 실제로 드는 돈입니다.
성공보수 목표로 약정한 결과를 얻었을 때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을지(불기소·무죄·집행유예 등)와 금액은 사건별로 협의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에서 맡기는지 재판 단계에서 맡기는지, 증거 다툼이 있는지와 공범이 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상황별 점검표
1️⃣ 신상정보 등록이 걱정된다면
공개·고지 명령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인지 재판에서 따져 봤습니까?
교육·보육처럼 취업제한이 걸리는 분야에서 일합니까?
선고될 형과 등록 대상 여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아봤습니까?
2️⃣ 이미 송치·기소됐다면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생각해 봤습니까?
반성문이나 경위서를 써 둘 준비가 됐습니까?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실·재판부를 알고 있습니까?
3️⃣ 허락 여부가 다툼이라면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적이 있습니까?
찍은 뒤 상대가 허락을 거둬들이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상대가 찍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4️⃣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상대와 나눈 대화나 허락에 관한 메시지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휴대전화나 저장장치에서 파일을 임의로 지우지 않았습니까?
문제 된 사진·영상을 어떤 상황에서 왜 찍었는지 스스로 정리해 봤습니까?
통지서에 무슨 죄로, 몇 번 사건으로 적혀 있는지 봤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부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A. 상담 전에 경찰 통지서, 관련 메시지·통화 기록, 문제의 파일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 오십시오. 그 자료를 놓고 부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가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
Q. 회사 컴퓨터나 CCTV에 찍힌 것도 해당되나요?
A.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카메라나 비슷한 기능의 기계로 찍은 경우를 다루므로 휴대전화뿐 아니라 CCTV, 웹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설치하고 운영했는지, 어디까지 찍혔는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촬영인지를 함께 봅니다.
Q. 집행유예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되나요?
A.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미뤄 둔다는 뜻이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서,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따로 확인해 두십시오.
Q. 처음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처음이라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볼 수 있지만, 무엇이 찍혔는지, 퍼뜨렸는지, 피해자와 어떤 사이인지와 함께 따져집니다. 초범이라는 것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찍으려다 실패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미수범 처벌 규정(성폭력처벌법 제15조)이 있어 셔터를 누르지 못한 경우라도 수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수사기관은 보통 포렌식으로 문제 된 파일 말고도 비슷한 저장 기록이 있는지 살핍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를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 포렌식을 어디까지 하는지는 변호인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했다고 처벌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나요?
A. 벌금이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이 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몇 년 동안 등록되는지는 받은 형에 따라 정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Q. 상대가 허락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허락받고 찍었다면 제14조 제1항 촬영죄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파일을 상대가 원치 않는데 보내거나 올렸다면 찍을 때 허락이 있었어도 따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Q. 실수로 찍힌 것 같은데도 처벌받나요?
A. 조문(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경우를 벌하므로, 우연히 담긴 것인지 특정 부위를 노리고 찍은 것인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그때 상황, 각도, 되풀이 여부를 함께 보기 때문에 사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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