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던 고소인으로부터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고소인은 약 2개월 교제하는 동안 10여 차례의 성관계가 모두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고소인은 매번 직후 항의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촬영 혐의도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결과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협박이나 그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증거로 증명되는지
- 동의 없는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두 혐의의 법리 요건을 기준으로, 메시지·통화 기록과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객관적 자료로 각각 반박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사 전 진술 준비로 일관성도 지켰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성관계 직후 시점의 문자·통화 기록 분석·제출 | 자연스러운 안부와 친밀한 대화가 이어졌고, 항의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흔적이 없다 |
| 의뢰인 휴대전화 정밀 분석(삭제 파일 복구 포함) |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한 건도 없다 |
| 촬영 혐의에 관한 의견 제출 | 일시·장소·상황을 특정하지 못한 막연한 의혹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조사 전 준비 상담 | 의뢰인이 조사 내내 사실관계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했다 |
사건 결과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불법촬영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08.21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