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 2월경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촬영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의뢰인은 첫 조사부터 촬영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 진술이 있는 이상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의뢰인을 가해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흐름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피해자가 기억에 기대어 '촬영이 있었을 것'이라고 한 진술만으로 촬영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 현장에서 촬영 장비가 확인되지 않고 휴대전화에서도 영상이 나오지 않은 점을 어떻게 볼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해, 감정적인 반박 대신 수사 기록 안의 반대 증거를 하나씩 정리해 경찰 단계부터 송치 이후까지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휴대전화와 연결된 저장장치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검토 | 문제의 영상 파일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
| 사건 당시 현장 상황 정리 | 현장에서 별도의 촬영 장비가 발견되지 않았다 |
| 메타데이터와 통신 기록 확인 | 영상이 있었거나 전송됐다면 남았어야 할 흔적이 전혀 없다 |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사실의 대조 |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고,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지점과 두 사람의 관계·당시 전후 맥락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했다 |
| 송치 이후 검찰에 의견 제출 | 촬영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
사건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내내 촬영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 점, 촬영 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08.20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