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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골목 강제추행, 엄벌 탄원·합의 불성립에도 집행유예와 공개·고지명령 면제

범행을 다툴 수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사건에서, 양형 자료와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별도 주장으로 실형과 신상 공개를 막았습니다.

  • 사건강제추행(형법)
  • 단계법원 판결
  • 결과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공개·고지명령 면제)
  • 담당공은택·유성아 변호사

사건 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새벽 2시 시장 옆 골목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CTV 캡처 사진 약 30매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됐고, 의뢰인도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과가 없는 의뢰인에게 유죄 확정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으로 이어지고, 공개·고지명령까지 붙으면 형기가 끝난 뒤에도 지역사회에 신상이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2. 이 사건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내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범행 자체에 대한 다툼이 없는 만큼 재판의 초점을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두고, 반성·재범 위험성·공개·고지명령 세 갈래로 나누어 재판부가 판단할 근거를 서면으로 쌓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반성문과 범행 이후의 인식을 정리한 서면 제출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직시하고 있다
생활 이력과 직업 관계 자료 정리전과 없이 안정된 직업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해 왔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
공개·고지명령 관련 법리와 유사 판례 분석의뢰인의 연령·직업·재범 위험성·범행의 경중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을 내릴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

사건 결과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고, 판결 확정 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재판부는 연령·직업·재범 위험성·범행의 경중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1항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1항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5.08.20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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