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해 업주에게 현금을 지불했고, 그곳에서 여성 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무죄를 받고도 사건이 끝나지 않아 의뢰인은 다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유죄가 나오면 처벌을 넘어 군 경력과 명예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군검사는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을 들어 이 업소에서는 성매매가 주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거부한 드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 업주가 성매매 알선으로 유죄를 받았다는 사실이 의뢰인의 성매매를 증명하는지
- 업주 휴대전화의 연락처 저장 방식과 예약 완료 문자만으로 성매매를 추단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그 업소를 성매매 업소로 알고 갔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므로 군검사의 간접 증거가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 모두 합쳐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에 이르는지를 따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업주에 대한 유죄 판결의 범위 검토 | 알선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업주의 유죄가 의뢰인의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는다 |
| 업주 진술과 연락처 저장 방식 분석 |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손님은 같은 방식으로 저장했고, 업주 스스로도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 검토 | '남성이 마사지만 해 달라고 해 환불 없이 마사지만 한 경우도 있다'는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그대로 맞는다 |
| 업소 SNS 캡처 화면과 예약 완료 문자 분석 |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고 일반 마사지 업소로 오인할 만한 표현뿐이며,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여러 업체 중 하나를 예약했다 |
| 수사부터 항소심까지의 진술 경과 정리 | 종업원이 속옷을 벗기려 하자 제지하고 목과 어깨 마사지만 받았다는 진술이 군경찰·군검찰 조사, 원심, 항소심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업주 진술과 연락처 저장 방식은 예약·방문과 환불 요구가 없었다는 사실만 보여 줄 뿐 실제 유사성교행위의 직접 증거가 아니고, 예약 문자에 SNS 주소가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확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문자에도 관련 언급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유지된 의뢰인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제1항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
2025.08.14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