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군인인 의뢰인은 A 마사지 업소를 방문해 업주에게 현금 11만 원을 지불하고 여성 종업원에게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성매매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군검사는 업주에 대한 유죄 판결문,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의뢰인의 연락처와 문자 발송 내역, 업소의 영업 방식과 장부 작성 방법에 관한 수사보고를 증거로 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업소 방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고, 겉으로 보면 증거가 모두 의뢰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군인은 품위유지 의무가 무거워 유죄가 나오면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업주의 알선 유죄 판결이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을 증명하는지
- 업주의 연락처 저장 방식과 장부가 방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지
-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종업원의 진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군검사의 증거는 방문 사실까지만 보여 줄 뿐 성매매 행위를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합리적 의심이 남는 지점을 네 가지로 나누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알선죄 법리와 대법원 판례 제시 | 성매매 알선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어, 업주가 유죄라는 사실과 의뢰인이 성매매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
| 업주 진술과 장부 작성 방식 분석 | 오지 않거나 환불을 요구한 손님만 '이사람 안옴', '블랙'으로 저장하고 대가를 낸 손님은 '휴대전화 뒷번호, 직원 이름, 코스' 형식으로 저장했을 뿐, 업주 스스로 방 안에서 성매매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 조사받은 종업원들과 지목된 종업원 확인 | 조사받은 종업원들은 당사자가 아니었고,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다고 지목된 여성은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
| 업소 네이버 카페 게시글과 업주 문자 분석 | 성매매 관련 내용이 어디에도 없고 일반 마사지 업소로 오인할 만한 표현뿐이며, 업주도 손님이 먼저 묻지 않으면 성매매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 의뢰인의 진술 경과 정리 | 일반 마사지 업소로 알고 방문했고 종업원이 속옷을 벗기려 하자 거부했다는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일관된다 |
사건 결과
군사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업주의 유죄만으로 의뢰인의 성매매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장부 작성 방식이 실제 성매매 여부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지목된 여성의 신원과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고 업소 홍보 방식이 일반 마사지 업소로 오인될 만했다는 점이 담겼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제1항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군사법원법 제380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
2025.08.07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