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슈퍼, 안경점, 카페 등에서 모두 11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지막 범행은 안경점 세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 진술조서, 현장 CCTV 캡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전화 안의 사진·동영상 캡처, 압수조서까지 증거가 갖춰져 범행 사실을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범행이라 법원이 죄질을 불량하게 보고 실형을 선고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형기 뒤에도 이어지는 신상 공개와 취업제한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범행이 반복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만한 양형 사정을 갖출 수 있는지
- 촬영물이 밖으로 퍼졌는지, 2차 피해가 있었는지
-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디지털 증거로 범행이 입증된 상황에서 부인하면 재판부의 신뢰만 잃는다고 보고,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감경 사유를 빠짐없이 찾아 자료로 소명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범행 경위와 심리적 배경에 대한 진술을 자료로 정리 |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를 다시 자극하거나 압박하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검토 | 촬영물이 수사기관 밖으로 유출되거나 유포된 정황이 없다 |
| 치료강의 수강 의지와 사회봉사 이행 계획 문서화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 |
| 공개·고지명령 면제 의견서 제출 | 연령·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와 수강·사회봉사명령의 재범 억지력을 보면 공개·고지 없이도 재범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됐습니다. 재판부는 수강·사회봉사·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전과가 없는 점과 연령·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로 얻는 이익과 불이익을 종합하면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1항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1항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08.06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