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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침입 후 화장실 창문 너머 불법촬영,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공개·고지명령 면제

주거침입과 불법촬영이 겹치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사건에서, 자백의 진정성과 재범 위험성 자료로 실형과 신상 공개를 막았습니다.

  •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 단계법원 판결
  • 결과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공개·고지명령 면제)
  • 담당문을·주현열·공은택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는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호실을 확인한 뒤 건물 뒤편으로 가서,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 틈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형법상 주거침입이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했고, 촬영에 앞서 주거에 침입했다는 점 때문에 법원이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두 죄가 경합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었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도 걸려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2. 주거침입이 결합된 촬영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진술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양형 서면과 공개·고지명령 면제 의견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공소사실 전부 인정과 반성 전달범행 경위와 당시 심리 상태를 돌아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서,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CCTV 캡처, 압수조서 분석의뢰인의 법정 진술이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진정한 자백이다
양형 서면 작성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 개시 이후 줄곧 자백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와 생활 환경상 재범 위험성이 낮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의견 진술연령·직업·전과 없음·재범 위험성을 보면 공개·고지로 얻는 예방 효과보다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

사건 결과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1년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가 함께 부과됐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하면서도, 연령·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전과 없음·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로 달성할 예방 효과와 불이익을 종합해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1항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1항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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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07.28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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