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음식점 종업원인 의뢰인은 새벽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여러 차례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검찰은 진술조서, SNS·카카오톡 대화, 카드 결제 내역, 동영상 캡처 등 방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두 중범죄의 경합에 촬영물이라는 물증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전 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주요 쟁점
- 경합범으로 가중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추상적인 반성보다 실질적인 정황과 행동으로 양형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라고 보고, 접촉 방식과 시기, 내용을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설계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피해자와 합의 |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 전과 없음과 재범 방지 의지 제시 |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이 준 피해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
| 부수처분 면제 주장 |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신상공개 없이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적용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5개월이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이 부과됐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5.08.25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