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모텔에 함께 가자는 취지로 말했다가 분명히 거절당했는데도,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다리와 발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검사는 의뢰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현장 영상 캡처 사진 4장을 증거로 냈고,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지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한편, 부수처분 면제에 변론의 무게를 뒀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공소 제기 뒤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했다 |
|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항목별로 정리 | 연령, 직업, 동기, 경위, 전력, 재범 위험성에 비추어 유리한 정상이 있다 |
| 부수처분 면제 요청 | 명령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크고, 면제하더라도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다 |
사건 결과
법원은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연령,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명령으로 입을 불이익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모두 면제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1항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5.08.26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