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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영상에 단 댓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초범·반성·합의·재범 방지 동의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위반)
  • 단계검찰 처분
  • 결과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담당신정우·문을·공은택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10월 피해자가 운영하는 SNS 계정의 게시 영상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댓글을 썼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사건이라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1.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만한 사정을 갖출 수 있는지
  2.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무죄 주장보다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초범, 반성,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서로 뒷받침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전과 관계와 생활 태도, 범행 경위 정리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여러 차례 면담으로 반성문 작성범행 경위, 잘못의 본질, 재발 방지 의지가 담긴 진정성 있는 반성이다
접근 방식·시점·합의금 수준을 조율해 합의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
재범방지 교육 참가 동의서 제출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겠다

사건 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08.27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상의하십시오

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하려는 조사인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상담 내용과 신원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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