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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성공사례강간죄(아청법위반)

아청법 위반 강간 고소, 폭행·협박이 증명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는 사건에서, 강제성의 두 요건 모두 고소인 진술 외에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사건아동·청소년 강간(아청법 위반)
  • 단계경찰 수사
  • 결과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 담당문을·주현열·공은택 변호사

사건 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했다고 고소했고,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분류됐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유죄가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었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선임했습니다.

주요 쟁점

  1. 고소인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2.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성관계 사실과 그것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관계, 사건 전후 행동 흐름, 장소·시간대 정황 분석고소인 진술을 교차 검토해 일관성과 신빙성을 따졌다
쟁점 정리와 의견 제출항거불능 상태와 폭행·협박, 어느 요건도 고소인 진술 외에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사건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1항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

2025.08.27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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