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매장을 방문했다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 압수된 휴대전화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증거 구성만 보면 유리할 것이 없었고, 유죄가 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에 더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직장과 일상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 촬영이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이었는지, 촬영물이 퍼졌는지
-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무죄를 다투는 대신 벌금형과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라는 두 목표를 세우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증거 자체가 뒷받침하도록 논거를 짰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와 압수 휴대전화 저장 데이터 검토 | 촬영 파일의 수, 저장 방식, 유포 흔적 유무를 보면 상습적·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일탈이다 |
| 피해자 진술서 검토 | 피해자를 의심하지 않고, 촬영물이 밖으로 유포되지 않아 피해가 어느 선에서 멈췄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했다 |
| 반성 자료 제출과 피해 회복 시도 |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했다 |
| 부수처분 면제 변론 | 초범이고 반복성이 없으며,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억제가 충분하고, 추가 공개나 취업제한은 사회 복귀에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
사건 결과
법원은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됐지만,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을 종합하면 공개나 취업제한까지 명할 필요가 없다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1항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1항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06.23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