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B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A와 공모해 함께 간음했다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B가 현장에 있었고 A의 행위를 목격했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이 진술로 B도 A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혐의명만으로도 주변의 시선이 유죄 쪽으로 굳어 가고 있었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한 준강간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유죄가 되면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A와의 공모나 합동이 인정되는지
- 직접 보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B의 가담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특수준강간의 '합동'은 범행에 대한 의사 합치와 실질적 가담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쟁점으로 세우고, 감정서와 포렌식 결과라는 두 객관적 증거를 축으로 피해자 진술의 한계를 논증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유전자 감정서 분석 | 피해자의 신체, 속옷, 이불 등 현장 시료 어디에서도 B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고 A의 DNA만 확인됐다 |
| B와 A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검토 | 메시지와 통화 기록 어디에도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공모한 흔적이 없다 |
| 피해자 진술의 성격 정리 | 피해자 스스로 당시 상황을 직접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 이상, B의 가담에 관한 진술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어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 |
| 조사 전 준비 | B가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수사 전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이어 가도록 했다 |
사건 결과
검찰은 B에 대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 어디에서도 B의 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도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제1항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제3항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5.06.24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