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10월 밤 한 건물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과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10대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았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야간·음주라는 정황이 죄질 평가에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름과 사진이 지역 주민에게 알려지는 공개·고지명령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갖출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혐의는 다투지 않고, 양형 사유를 자료로 빠짐없이 제출하는 일과 공개·고지명령을 포함한 부수처분을 줄이는 일 두 갈래에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미성년 피해자 측과 신중한 절차로 합의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다 |
| 반성 자료 정리 | 범행 이후의 행동과 태도 변화,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였다 |
| 기소유예 전력의 맥락 설명 | 당시 교육을 이수했고 그 뒤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지냈다 |
| 직업과 생계 사정 제시 | 벌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직장에서 해임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법원은 해당 인사규정이 회사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 공개·고지명령 면제 서면 제출 | 연령, 직업, 생활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재범 가능성, 공개·고지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면제 요건에 맞춰 항목별로 정리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미납 시 노역장 유치)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함께 명했습니다. 재범 방지 효과와 연령·직업·생활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1항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1항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5.06.19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