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2024년 SNS로 알게 된 만 16세 피해자 2명과 두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안에서, 두 번째는 같은 달 호텔 객실에서였고, 각각 1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가 두 명이고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사회 복귀 전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범행 사실을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갖출 수 있는지
- 합의가 되지 않는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범행 사실은 다투지 않고, 법원이 양형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제시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 태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피해자 A와 합의 | 피해자 A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전했다 |
| 피해자 B를 위한 형사공탁 |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 |
| 전력·사회적 유대·재범 방지 노력 자료 제출 |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지역사회 유대가 뚜렷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부수처분 면제 논증 |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됐습니다. 판결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항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1항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
2025.09.10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